행정법[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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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행정심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意義
Ⅱ. 機能
Ⅲ. 行政審判法上 行政審判의 種類
Ⅳ. 行政審判請求의 提起要件
Ⅴ. 行政審判提起의 效果
Ⅵ. 行政審判의 審理
Ⅶ. 行政審判의 裁決
Ⅷ. 裁決의 效力
Ⅸ. 審判請求의 告知制度

본문내용

을 다툴 수 없게 된다.
4. 不可變力
재결은 쟁송절차를 거쳐 행하는 판단행위로서 준사법적 행위이므로, 일단 재결이 행해진 이후에는 그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재결청 스스로는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재결의 불가변력이라 한다.
<대판 1965. 4. 22. 63누200>
재결은 행정처분이지만 본질상 쟁송절차를 통한 준재판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재결은 일반행정처분과는 달리 재심 기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결청이 스스로 취소, 변경할수 없다.
Ⅸ. 審判請求의 告知制度
1. 意義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 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를 위한 필요사항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고지제도는 다수의 외국(독일,일본등)에서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심판법도 이전의 소원법을 개정, 보완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행정심판법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처분청의 직권 또는 청구에 기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그 불고지 또는 오고지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2. 機能
고지제도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에 대해 상대방,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줌으로써 행정심판청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쟁송제기의 가능성을 주지시킴으로써 행정의 적정화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3. 告知의 性質
고지는 행정청의 처분시에 당해 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그 불복청구절차를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주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따라서 고지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고지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기하여 행정처분의 통지에 따르는 법정절차이기는 하나, 행정처분 그 자체의 절차는 아니다. 따라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것이 당해 처분의 위법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지제도는 국민에 대한 행정구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청에 의한 불고지 또는 오고지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일정한 구제적 규정을 두고 있다.
4. 告知의 種類
1) 職權에 의한 告知
행정청이 서면에 의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직권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① 告知의 對象
고지의 대상은 서면에 의한 처분이다. 여기서 처분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뿐만 아니라, 널리 다른 법령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른 법령에 의한 심판청구 등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이 있다.
② 告知의 內容
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지의 내용은 당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에 관한 사항이다.
③ 告知의 相對方, 方法 및 時期
고지의 상대방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다. 그러나 실제 행정처분에는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가 많은바, 이 경우 처분의 제3자는 당해 처분에 의하여 그 법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다. 행정심판법은 이러한 경우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단기의 심판청구 제기기간을 감안하면, 복효적 행정행위에 의하여 그 법적 이익이 침해되는 제3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고지의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행정심판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 구두에 의한 고지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지는 통상 서면에 의한 처분시에 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서에 고지 내용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고지의 유무나 고지 내용에 대한 다툼을 배제하기 위하여서도 서면에 의한 고지가 바람직하다.
고지는 처분시에 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 후에도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기간내에 고지를 하면 불고지의 하자는 치유된다.
2) 申請에 의한 告知
처분의 이해관계인이 고지를 신청하면 처분청은 지체없이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① 申請權者
고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처분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다. 이해관계인은 보통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복효적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제3자가 될 것이나, 처분시에 고지를 받지 못한 처분의 상대방도 그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② 告知의 對象 및 內容
신청에 의한 고지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42조 제2항은 제 1항의 경우와는 달리 서면에 의한 처분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대상은 직권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모든 처분이 된다고 할 것이다. 고지의 내용은 직권에 의한 고지와 같이 당해 처분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에 관한 사항이다.
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고지를 신청한 자가 서면에 의한 고지를 요구한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5. 不告知 및 誤告知의 效果
1) 不告知의 效果
① 經由節次
고지를 하지 않아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소정의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행정청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초의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정당한 행정청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 請求期間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된다.
판례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행정심판법보다 짧게 정한 경우에도, 행정청이 심판기간을 고지하지 않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의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한바 있다(대판 1990. 7. 10. 89누6839)
2) 誤告知의 效果
① 經由節次
행정청이 고지를 잘못하여 청구인이 정당한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때에도 그 구제수단은 위의 불고지으 경우와 같다.
② 請求期間
행정청이 소정의 심판청구기간보다 길게 고지한 때에는 그 고지된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그것이 법정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인때에도,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의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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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13
  • 저작시기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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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4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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