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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및 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실시배경,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및 목적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연혁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실시배경 - 사회 환경
3. 제도 도입의 필요성
Ⅲ.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일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주요내용
Ⅳ. 다른 제도와의 차이점
1.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 점은 ?
∨. 노인장기요양법의 문제점
노인장기요양법 무엇이 문제인가?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2>서비스질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3>사회복지 전문가의 전문적 케어서비스와 사례관리가 왜 중요한가?
4>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마인드의 문제점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점이 문제인가?
5>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인가?
Ⅵ.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과제
1. 노인장기요양법 제정 이후의 과제
Ⅶ. 기대효과

본문내용

근거리에 위치한 각 기관에서 대상자의 관계망 분석을 통하거나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그동안에 해 왔던 사회복지사업의 원리이자 사회복지 실천인 것이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다면 현재 발표되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령, 시행규칙(안)에 내용처럼 ‘사회복지사를 채용 하던가 말던가’로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5>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인가?
인천 부평구가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 시범결과가 내년 전국실시에 앞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대상자가 가장 질이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심리, 노인상담, 가족상담, 아로마 테라피등 파견 요양보호사 empowerment(자격을 주다)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Ⅵ.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과제
1. 노인장기요양법 제정 이후의 과제
국회에서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은 국민이면 누구나 환영할 만한 일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보험 적용하게 된다.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덜어준다는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데 대한 대비의 의미도 크다.
그렇다고 위와 같은 의미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관련 제 단체들은 환영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모두가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도 정작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노인들이 충분히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우선 제도시행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노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2008년 7월 시행 시 중증등급에 해당하는 16만여 명, 즉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3% 정도만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 모든 가입자들이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는데 혜택은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불만이 크게 터져 나올 것이라 예상된다. 제도 내용을 잘 알리고 경증등급의 노인들에 대한 예방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보니, 막상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비용(시설서비스는 20%, 재가서비스는 15%)이 노인과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의 건강과 복지의 양극화를 오히려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험료 체납자 대책과 본인부담 경감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2008년 제도 시행 시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공공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영역에서 시설을 대부분 공급하면 수익추구와 경쟁 일변도의 복지시장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연기금을 투입하는 방식과 같은 정부의 특단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제3차 시범사업은 법 제정 심의과정과 1,2차 시범사업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개선하고 본 사업을 철저히 준비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관리운영은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더라도 서비스제공체계는 이용자 중심의 지역밀착형 체계가 필요하다. 요양계획서 작성, 요양서비스 관리, 지역복지 자원 연계, 예방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하는 담당하는 노인요양지원센터에 대한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요양 신청과 서비스 제공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의사소견서는 전문적인 판단과 소견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실이어서 그 필요성과 비용효과성에도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의료와 장기요양 간의 연계체계를 위해서는 노인주치의제도가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본다. 시범사업지역에서 노인주치의제도에 대한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 질 관리 및 평가에 대한 법적 역할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질 평가 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을 맡게 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막중하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제도에서의 역할과는 달리 노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의 행정적 중심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장기요양 신청을 받고, 등급판정을 위한 조사를 하고, 표준요양계획서를 제시하는 역할 등 노인과 그 가족을 대면하여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중심의 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Ⅶ. 기대효과
□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요양비 문제에 사회적 공동대처로 요양보호 가족의 부담 경감 및 국민노후불안 해소
○ 병원 입원시 혜택이 없는 간병비(월100여만원)가 급여범위에 포함되는 등 요양 시설 등의 이용시 20% 수준만 비용부담
※ 치매요양병원 월 150만원 → 30만원, 요양시설 월 70만원 → 15만원 수준
□노인의료비 대폭 감소로 건강보험재정 안정
○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급성기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 요양시설 또는 요양병원 → 재가서비스“로 요양서비스 체계가 전환되면서 노인의료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
※ 일본 개호보험 도입 후 노인의료비 감소율 11.8%(1999년→2000년)
□ 노인간병인력, 전문간호사 등 고용창출효과
○ 여성, 노인 등 ‘07년 5-6만여 명, ‘11년 20여만 명 추정
□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11년까지 1,088개소, 1조 6,000억원(국고 및 지방비) 투자
※ 경제적 효과 : 요양보호 시장규모 2 ~ 9조원(‘07 ~‘11년)
□다양한 민주주체의 참여로 요양보호 인프라의 단기간내에 구축 전망
○ 간병, 간호 등 재가복지분야에 민간 사업자의 대폭적인 참여 예상
※ 일본 개호보험 실시 이후 간병분야 59%, 간호분야 82.7% 민간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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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14
  • 저작시기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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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4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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