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민법상 권리능력자
2.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3. 민법상의 조합
4.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2.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3. 민법상의 조합
4.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본문내용
한다고 하면서,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성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단체가 존속되고, 대표방법, 총회,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구성, 재산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법인상단의 실체를 가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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