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요사실의 주장책임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의 제출책임(직권증거조사의 금지)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의 제출책임(직권증거조사의 금지)
본문내용
나인 현저한 사실의 경우에는 이에 반하는 자백은 자백으로서의 구속력이 없다.
3. 증거의 제출책임(직권증거조사의 금지)
증거도 당사자가 세워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만 증거조사하며, 원칙적으로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직권증거조사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행한다.
3. 증거의 제출책임(직권증거조사의 금지)
증거도 당사자가 세워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만 증거조사하며, 원칙적으로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직권증거조사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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