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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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통점
Ⅲ. 차이점
Ⅳ. 소송수행상의 지위에서의 차이점
Ⅴ. 마치며

본문내용

대리인의 성명은 소장과 판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소송을 수행한다. 그 결과 법정대리인만이 송달의 대상이 되고, 법정대리인 출석의 경우만 기일에 출석한 것이 된다.
(3) 법정대리권의 소멸은 소송절차 중단 사유가 된다(제235조).
(4) 법정대리인은 증인능력이 없다. 그 결과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경우에는 당사자신문의 규정에 의한다(제372조).
Ⅴ. 마치며
소송상의 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으로 구분되어, 여러 가지 면에서 양자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당사자본인을 보조하는 자라는 점에서는 그 공통점이 있을 것이고 널리 소송관계자라고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의에 좇아 성실히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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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14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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