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자연인 (권리능력, 행위능력과 행위무능력자,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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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 자연인 (권리능력, 행위능력과 행위무능력자,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권리능력

(1) 의의
(2) 권리능력의 시기
(3) 권리능력의 종기
(4) 태아의 권리능력

2. 행위능력

(1) 의의
(2) 미성년자
(3) 한정치산자
(4) 금치산자
(5)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본문내용

의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요양·감호와(민법 제947조), 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금치산자를 대리한다.(민법 제938, 949조) 이 대리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제한이 있다.(민법 제949,950조)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도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동의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고, 대리권만 가진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일정한 가족법상의 행위에 있어서는 금치산자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 한도에서는, 동의권이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금치산자의 행위는 언제나 취소 할 수 있으므로, 후견인은 취소권을 가진다.
4) 금치산선고의 취소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금치산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민법 제11,14조) 선고취소의 절차와 효과는, 한정치산선고의 취소에 관한 것도 같다.
(5)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자신과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무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취소권은 무능력자 쪽만이 가지고 있고, 그 행사도 또한 자유이므로,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스스로 거래행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전적으로 무능력자 쪽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거래의 안전을 위협받게 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일반에 관하여, 취소권의 단기소멸기간을 정하고, 법정추인의 제도를 두고 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안에, 또는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고(민법 제146조), 뒤의 것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추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버림으로써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제도이다.(민법 제145조) 그러나, 위의 취소권의 소멸기간은 비교적 장기간이어서, 역시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상당히 오랫동안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법정추인사유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예외적 현상이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지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무능력자의 상대방에게 세 가지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1) 무능력자에 대한 상대방의 최고권
일반적으로 최고라고 할 때에, 그것은 어떤 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가리키는 것이며, 법률에 규정이 없어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하는 최고와 같이 최고가 특히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통·일반적인 최고와는 다르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가 주어지는 데서, 이것은 하나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때의 최고권은 형성권이다.
2) 무능력자에 대한 상대방의 철회권
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상대방이 악의일때에는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16조 제1항 단서) 철회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무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3) 무능력자에 대한 상대방의 거절권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거절권을 행사하면,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 거절 역시 무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
4) 무능력자의 사술(詐術)에 의한 취소권의 제한 (민법 제17조)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7조 제1항)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이어야 하며, 판례는 무능력자의 사술은 적극적 기망수단을 요한다고 하는 반면, 다수설은 소극적인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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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20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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