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무이므로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다.
5) 비용부담
원래 전부가 국가사무이므로 그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6) 배상책임
기관위임사무의 관리주체는 국가이고, 실질적 비용부담주체 또한 국가이다. 형식적 비용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이것만으로도 부담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양쪽 다 생기므로 실질적 비용부담을 제외하더라도 선택적이용 청구권에 문제가 없다.
5) 비용부담
원래 전부가 국가사무이므로 그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6) 배상책임
기관위임사무의 관리주체는 국가이고, 실질적 비용부담주체 또한 국가이다. 형식적 비용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이것만으로도 부담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양쪽 다 생기므로 실질적 비용부담을 제외하더라도 선택적이용 청구권에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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