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정의와 빈곤문제원인,대책,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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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빈곤의 정의와 현대적 규정

3. 빈곤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1) 빈곤은 사회발전의 장애물이다.
2) 문제의 규모가 크고 적절한 보호가 결핍되어 있다.
3) 차별받고 참여를 제한다고 있다.
4) 빈곤문제의 해결에는 사회복지운동이 필요하다

4. 빈곤의 원인에 관한 설명

5. IMF경제위기 이후의 빈곤문제

6. 빈곤문제의 대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본문내용

55,000
생계급여액(E=C-D)
324,909
566,653
742,143
959,424
1,102,846
1,264,677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인 증가에 189,140원 증가.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 기준은 1인 증가에 161,831원 증가.
4) 최근의 개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도입 이후 계속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개혁이 이루어졌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기초가 되는 최저생계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면서 그 수준을 높이고 있다. 한국의 최저생계비는 1999년 이후 생활에 필수품목의 최저한 수준을 정하고 그것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 소위 전물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계측의 주기는 5년이었으나 2004년의 법 개정으로 그 계측주기가 3년으로 단축되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개혁은 공공부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억제적 요소로 지적되어 온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수급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즉, 2007년부터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되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수준에 있어서도 종래에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의 소득에서 130% 수준의 소득자로 완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긴급생계급여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실시의 여부를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렵고 판단되는 대상자에게 그 여부가 결정되기 이전에 기초단체장의 직권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은 공공부조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근거가 급여억제적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 우리나라 빈곤대책의 발전 방안 >
1) 소득인정액 제도의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차적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소득만으로는 빈곤하더라도 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수급권이 주어지지 않게 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율의 소득환산율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기본재산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일반재산의 경우 년 50.04%, 금융재산 년 75.12%로 비현실적으로 높다. 현행 이자율 수준으로 당연히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둘째, 일반재산 면제액의 현실화와 가구원수별 차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의 산정에 있어서 일반재산 면제액이 가구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높아야 하는데 현재의 소득인정액은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반재산 면제액에 가구원수별 차이가 인정되어야 한다.
2)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여야 한다. 결국, 가구의 소득과 재산 모두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빈곤선 이하이더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면 공공부조의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양능력 판정 소득ㆍ재산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ㆍ조정하여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계층을 적극적으로 선정, 보호하고 부양거부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효율적인 부양의무자 조사방안을 마련하고, 부양거부, 기피의 처리방안을 모색하여 보장비용 징수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급여수준의 현실화
(1) 최저생계비 산출의 지역별, 가구유형별 차이 인정
현재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한 뒤 이를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다른 가구생계비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급자의 평균 가구원수는 1.8명 정도이므로 이는 적절치 않은 기준이다. 이러한 가구 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심각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 특히 1~2인 가구의 경우 노인과 환자가구가 많으므로 현실에서의 고통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 생계비는 2인 가구와 4인 가구를 나누어 계측되어야 하고, 1~2인 가구 최저 생계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별 차이가 인정되어 있지 않아 특히 대다수의 인구가 살고 있는 대도시 빈곤층의 기초보장에 큰 문제가 된다. 가구유형별 차이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장애나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가구는 추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최저생계비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구분과 장애가구, 환자가구, 노인가구 등 가구유형별 차이를 반영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2) 최저생계비의 매년 계측
현재 기초법상에 최저생계비는 5년에 한 번씩 계측조사를 하고 나머지 해에는 물가 인상율을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최저생계비가 계측된 94년과 99년 사이에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었고 빈민이 급격히 양산되는 등 큰 사회적 변화를 겪어 왔다. 아무리 물가인상율이 반영되었다고는 해도 5년마다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것은 실제 생활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이다. 최저생계비는 공공부조를 시행하는 주체인 국가가 아닌 중립적인 기관에서 매년 계측되어야 한다.
4) 수급권자의 범위와 복지예산의 확충
우리나라의 빈곤규모는 연구자에 따라 370만 명에서 800만 명 (전체인구의 7~25%)까지 추계가 다양하다. 아직 정확한 빈곤규모는 규명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수급권자의 수는 2002년 9월 기준으로 136만 명, 전체인구의 약 3%에 불과하다. 이는 다양한 빈곤규모 연구 중 가장 낮은 수인 370만 명의 절반에도 채 못 미치는 수치이다. 선진국의 경우 4대 보험 등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잘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5~20%가 공공부조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다. 명확히 빈곤규모를 규명한 뒤에 수급권을 확대해나가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급권 확대 등의 복지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예산의 확충은 필수적이다. 현재 까다로운 선정기준 및 급여제한의 가장 큰 원인은 이미 한정된 복지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어 복지수요를 역산하는데 있다. 실질적 최저생계보장이 가능한 복지예산의 확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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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27
  • 저작시기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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