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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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의 의의
2. 다문화가족의 문제
3. 입법배경 및 연혁
4. 법의 내용
5. 현황
6. 다문화가정 지원제도 외국사례
7.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
8.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선방안

[참고]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제안법안 내용 비교

본문내용

게 각종교육, 이들이 속한 사업장 및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 및 홍보 등 시행.
교육 및 정보제공
없음
(제12조)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정보 제공, 상부상조를 위한 단체의 지원 가능.
(제6조)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 및 훈련 등 지원
(제11조) 지원정책에 있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의료지원
(제10조) 입신 및 출산,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및 지원 제공 등
(제14조) 출산시의 긴급의료 지원, 빈곤질병사고에 대한 긴급구호 등.
없음
(제9조) 결혼이민자등의 안전한 임신출산을 위한 서비스 지원.
이주민
자녀지원
(제11조) 관련 법률 적용에 있어서 차별 금지, 무국적상태 방치 금지, 국내아동과 동일한 의료혜택 등
(제12조) 지역주민 대상 다문화교육프로그램 시행, 각급학교 및 보육시설 입학 허용, 다문화교육의 학교 교육과정 포함, 학교생활 조기적응을 위한 기회 제공 등.
(제15) 다문화가족의 아동의 보육 및 교육에 있어 차별 금지,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른 아동 교육권 침해 금지, 미취학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
(제10조) 아동 보육 및 교육에 있어 차별 금지,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언어발달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등.
가정폭력관련
(제13조) 가정폭력이나 차별로 인한 피해에 디해 지원, 관련 법률 적용에 차별 금지, 언어 소통, 법률의 이해 등에 대한 필요 지원 제공 등.
(제14조)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위해 노력, 관련 법률적용에 차별 금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정보에 대한 미숙을 방지 위한 필요 지원 제공.
(제8조)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위해 노력,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언어통역 및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 제공.
가족 내 평등
없음
(제13) 경혼이민자 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생활누리도록 노력, 다문화가족 내 갈등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추진.
(제7조) 경혼이민자 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생활 누리도록 노력, 다문화가족 내 갈등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추진.
지원센터
-이주민가족지원센터
(제16조)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각종 정책결정에 참여, 예산의 지원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17조)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
(제18조) 지원센터에 필요비용 지원 가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12조)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지정, 필요비용의 지원.
민간과의 협력
(제18조) 민간단체 등과 협력 체계 마련 가능, 관련 사업 수행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일부의 예산 보조 가능 등.
(제20조) 관련정책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가능, 비용 지원 가능 등.
(제16조)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 비용지원, 이민자들의 상부상조 단체 지원 등.
보고의무
(제17조)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보고(연차보고)
없음
없음
국제교류
없음
(제21조)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관련한 국제교류 활성화에 노력.
없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그 바탕이 되었던 두 법안의 틀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축소되고 세부 지원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실제적인 지원내용이 축소되었다. 먼저 적용 대상의 경우 난민과 재외국적 동포, 혼혈인 중 일부가 제외되었다. 무엇보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가족을 구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책 대상에서 배제 되었다.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는 제안된 법안의 경우 모두 여성가족부였으나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되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부처 개편에 따라 기존에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하던 가족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 보건복지가족부로 확대됨에 다른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부에 관련 부서가 남아있는 관계로 이 두 부처 간의 협력의 정도가 정책추진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그 밖에 여성결혼 이민자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 정책은 제안된 법안에 비해 세부 지원내용이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인에 대한 다문화교육, 의료지원, 이주민 자녀 지원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법안보다 축소되었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가정폭력과 가족 내 평등 문제 등은 대부분 수용되었다. 지원센터에 대한 내용과 민간부문과의 협력 문제 역시 틀은 유지하였으나 세부내용은 다소 축소되었다.
<< 참고사이트 및 문헌 >>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 모선희. 충남발전연구원(2008)
다문화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제도 - 이미원, 대구경북연구원(2008)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 - 박종보조용만, 보건복지가족부(20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방안’
법제처
가족사업안내 - 보건복지가족부(2009)
프레시안 ‘다문화가정 정책의 근본 전환을 위한 3대 제안 ’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 보건복지가족부(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보건복지가족부(2008)
다문화가정지원재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윤동화, 전남대학교(2009)
여성결혼이민자 문제와 한국의 다문화정책 - 김원섭, 한국민족연구원(2008)
다문화가족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연구 - 윤영란, 영남대학교(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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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10.12.28
  • 저작시기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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