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결하는 자를 말한다.
마. 문서의 작성형식
1) 법규문서: 조문 형식, 누년 일련번호 사용 (예: 법률제1234호)
2) 훈령: 조문 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 누년 일련번호 사용
(예: 훈령제5호)
3) 지시: 시행문 형식, 연도표시-일련번호 사용 (예: 지시제2004-5호)
4) 예규: 조문 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 누년 일련번호 사용
(예: 예규제5호)
5) 일일명령: 시행문 형식 또는 회보 형식, 연도별 일련번호 사용
6) 고시: 연도표시-일련번호 사용 (예: 고시제2004-5호)
7) 공고: 연도표시 일련번호 사용 (예: 공고제2004-5호)
8) 일반문서: 기안문(시행문) 또는 서식 형식, 등록번호 사용
(예: 행정능률과-123)
9) 회보: 회보 형식(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연도별 일련번호 사용 (예: 회보제5호)
10) 보고서: 일반기안문 또는 간이기안문 형식, 등록번호 사용
바. 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
1) 문서의 성립
가) 성립시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서명(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함)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 결재권자: 행정기관의 장, 위임전결규정(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 및 규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결하는 자를 말한다(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2조).
나) 성립요건
(1) 정당한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2) 직무의 범위 내에서 공무상 작성하고
(3)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
2) 효력발생시기
가) 일반문서: 수신자에게 도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나) 공고문서: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효력발생 시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공고문서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에 의한다.
다) 전자문서: 수신자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사.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및 효력
1)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가) 인증권자 및 기능 수행권자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행하되,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전자관인인증관리센터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나) 행정전자서명의 효력 및 전자문서의 추정
인증을 받은 행정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며, 당해 전자문서는 행정전자서명이 된 후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다) 인증업무의 위탁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의 인증업무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인증업무를 당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위탁한다.
아. 문서수발의 원칙
1) 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행정기관에 발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조직상의 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2) 하급기관에서 직근 상급기관 이외의 상급기관(당해 하급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기관을 말함)에 발신하는 문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그 직근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발신한다.
3) 상급기관에서 직근 하급기관 외의 하급기관에 문서를 발신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이 경유하여 발신한다.
(☞ 경유문서 처리 요령 참조)
자. 각종 대장서식의 전자관리
각종 대장서식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산화자동화가 용이하도록 전자문서시스템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차. 문서관계규정
1) 사무관리규정
제정 1991. 6. 19. 대통령령제13390호
개정 1993. 3. 6. 대통령령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1994. 7. 23. 대통령령제14339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개정 1994. 12. 23. 대통령령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 1996. 5. 3. 대통령령제14989호
개정 1996. 6. 29. 대통령령제15063호(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1997. 10. 21. 대통령령제15498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1998. 7. 1. 대통령령제15823호
개정 1999. 8. 7. 대통령령제16521호
개정 1999. 12. 7. 대통령령제16609호(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2001. 1. 29. 대통령령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2001. 2. 14. 대통령령제17129호
개정 2001. 6. 30. 대통령령제17271호(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
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2001. 8. 25. 대통령령제17344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시행령)
개정 2002. 12. 26. 대통령령제17811호
2)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정 1991. 9. 30. 총리령제395호
개정 1992. 12. 31. 총리령제415호
개정 1996. 5. 28. 총리령제570호
개정 1997. 11. 11. 총리령제659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1999. 9. 2. 행정자치부령제64호
개정 1999. 12. 30. 행정자치부령제78호(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 2001. 2. 14. 행정자치부령제125호
개정 2003. 7. 14. 행정자치부령제203호
3)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정 1999. 1. 29. 법률제5709호
4)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9. 12. 7. 대통령령제16609호
개정 2000. 12. 29. 대통령령제17050호
개정 2002. 8. 8. 대통령령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2003. 2. 11. 대통령령제17901호
5)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9. 12. 30. 행정자치부령제78호
개정 2001. 1. 5. 행정자치부령제118호
개정 2003. 3. 17. 행정자치부령제197호
[출처] 사무관리실무편람(2007.12)|작성자 파란하늘
마. 문서의 작성형식
1) 법규문서: 조문 형식, 누년 일련번호 사용 (예: 법률제1234호)
2) 훈령: 조문 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 누년 일련번호 사용
(예: 훈령제5호)
3) 지시: 시행문 형식, 연도표시-일련번호 사용 (예: 지시제2004-5호)
4) 예규: 조문 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 누년 일련번호 사용
(예: 예규제5호)
5) 일일명령: 시행문 형식 또는 회보 형식, 연도별 일련번호 사용
6) 고시: 연도표시-일련번호 사용 (예: 고시제2004-5호)
7) 공고: 연도표시 일련번호 사용 (예: 공고제2004-5호)
8) 일반문서: 기안문(시행문) 또는 서식 형식, 등록번호 사용
(예: 행정능률과-123)
9) 회보: 회보 형식(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연도별 일련번호 사용 (예: 회보제5호)
10) 보고서: 일반기안문 또는 간이기안문 형식, 등록번호 사용
바. 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
1) 문서의 성립
가) 성립시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서명(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함)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 결재권자: 행정기관의 장, 위임전결규정(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 및 규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결하는 자를 말한다(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2조).
나) 성립요건
(1) 정당한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2) 직무의 범위 내에서 공무상 작성하고
(3)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
2) 효력발생시기
가) 일반문서: 수신자에게 도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나) 공고문서: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효력발생 시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공고문서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에 의한다.
다) 전자문서: 수신자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사.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및 효력
1)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가) 인증권자 및 기능 수행권자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행하되,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전자관인인증관리센터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나) 행정전자서명의 효력 및 전자문서의 추정
인증을 받은 행정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며, 당해 전자문서는 행정전자서명이 된 후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다) 인증업무의 위탁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의 인증업무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인증업무를 당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위탁한다.
아. 문서수발의 원칙
1) 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행정기관에 발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조직상의 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2) 하급기관에서 직근 상급기관 이외의 상급기관(당해 하급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기관을 말함)에 발신하는 문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그 직근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발신한다.
3) 상급기관에서 직근 하급기관 외의 하급기관에 문서를 발신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이 경유하여 발신한다.
(☞ 경유문서 처리 요령 참조)
자. 각종 대장서식의 전자관리
각종 대장서식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산화자동화가 용이하도록 전자문서시스템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차. 문서관계규정
1) 사무관리규정
제정 1991. 6. 19. 대통령령제13390호
개정 1993. 3. 6. 대통령령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1994. 7. 23. 대통령령제14339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개정 1994. 12. 23. 대통령령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 1996. 5. 3. 대통령령제14989호
개정 1996. 6. 29. 대통령령제15063호(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1997. 10. 21. 대통령령제15498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1998. 7. 1. 대통령령제15823호
개정 1999. 8. 7. 대통령령제16521호
개정 1999. 12. 7. 대통령령제16609호(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2001. 1. 29. 대통령령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2001. 2. 14. 대통령령제17129호
개정 2001. 6. 30. 대통령령제17271호(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
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2001. 8. 25. 대통령령제17344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시행령)
개정 2002. 12. 26. 대통령령제17811호
2)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정 1991. 9. 30. 총리령제395호
개정 1992. 12. 31. 총리령제415호
개정 1996. 5. 28. 총리령제570호
개정 1997. 11. 11. 총리령제659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1999. 9. 2. 행정자치부령제64호
개정 1999. 12. 30. 행정자치부령제78호(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 2001. 2. 14. 행정자치부령제125호
개정 2003. 7. 14. 행정자치부령제203호
3)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정 1999. 1. 29. 법률제5709호
4)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9. 12. 7. 대통령령제16609호
개정 2000. 12. 29. 대통령령제17050호
개정 2002. 8. 8. 대통령령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2003. 2. 11. 대통령령제17901호
5)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9. 12. 30. 행정자치부령제78호
개정 2001. 1. 5. 행정자치부령제118호
개정 2003. 3. 17. 행정자치부령제197호
[출처] 사무관리실무편람(2007.12)|작성자 파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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