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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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자치제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지방교육자치란?
2. 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
1) 발족기(1950- 1960)
2) 단절기(1961- 1963)
3) 부활기(1964- 1988)
4) 과도기(1988- 1991)
5) 활성 및 정착기(1991- 현재)
3. 교육자치제의 유형
1) 독립형 의결기관
2) 위임형 의결기관
3) 합의제 집행기관
4. 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
5. 지방교육자치제와 지방자치제의 관계모형
1) 합의제 집행기관
2) 독립형 의결기관
3) 위임형 의결기관
6. 지방교육행정조직의 현황
1) 교육위원회
2) 교육감
3) 학교운영위원회
7. 교육자치제가 단위학교 교육자치에 미친 영향
8.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교육자치 범위의 문제
2)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문제
3)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로 인한 문제
4) 교육재정의 문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있다. 첫째,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교육세가 국세분으로 남아, 교육공급자 간의 경쟁을 유발하기 곤란하고, 잠재적인 투자재원의 유실 가능성이 있다는 등 ‘재원조달’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둘째, 현행 지방교육세는 세수의 60%가량이 간접세에 의존하고 있어, 목적세로서의 성격이 약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하다. 이는 현행 지방교육세가 조세의 효과성, 공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교육세는 지역주민의 의사결정에 의해 학교시설 개선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징수되는 직접세 위주가 되어야 한다.
② 교육재정분배에 있어서의 비형평성 문제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에 개입하는 것은 지역 간의 재원의 분배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며 특히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에는 시·도별 재정격차를 해소하여 지역 간의 교육서비스가 형평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지방재정 여건이 나쁜 지역일수록 지방재정교부금을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사업재정수요액이 대도시에 더 많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도가 교부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원래 교부금의 취지에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재정자립도가 큰 대도시에 더 많은 재정교부금이 분배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재정교부금이 더 적게 분배된다는 것은 시·도의 격차를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격차를 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의 격차 해소를 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격차를 더 벌려 놓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2) 개선방안
① 합리적인 교육재정 운영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재정의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야 한다. 막연히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전에 정확히 수요를 예측하여야 한다. 각 지역의 학생 수나 학교 수 등이 정확히 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의 학교용지 과다 매입이나 계획학생수의 과다산정 등의 문제가 엄격히 검토되어야 한다. 학교교육비를 책정함에 있어서도 교육과정의 변화나 각종 물가지수의 변화, 지역적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요뿐만 아니라 재정수입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추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제변동을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세출에 있어서도 일부 정책에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교육세 확충
지금의 교육세는 간접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소득재분배를 이루고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접세 중심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직접세의 대표적 세목은 소득세이므로 소득세로의 개편되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
2006년 지방교육재정 세입예산을 보면 외부 의존율이 약 92%에 달라고 있는데 이는 외부환경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불안정성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안정적인 세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간접세 중심이 아닌 직접세 다시 말해 소득세 중심으로 지방교육세를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비과세보다 소득과세가 교육수혜와 연관성이 높고, 지역주민들이 지역교육에 적극 동참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지방교육세를 소득과세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재정분권 정신에도 부합된다(송상훈이용환류민정, 2007).
장기적으로는 복잡한 조세체계를 단순화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중기적으로는 교육세수를 단순히 교부금에 통합할 것이 아니라 교육시설포괄보조금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교육세의 각 항목은 지방세 본세에 통합하고, 주민세 소득할부분을 증액하여 이를 지방교육세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지방교육재정배분제도의 형평성 기능 제고
지방교부금의 경우 지역의 형평성 추구를 위해 계획된 것임을 다시 한 번 숙고하여 지방교부금이 지역 간에 적절하게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교부금을 배부할 때 기준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정하여 자치단체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게 하며, 단순히 사업수요에만 맞춰 대도시에 더 많은 교부금이 가는 폐단이 없도록 각 지역 간의 교육여건과 재정여건을 면밀히 살펴 교육의 형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부기준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단순하고 투명한 기준의 설정은 교부금 배분의 자의성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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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30
  • 저작시기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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