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 (국민의 사법참여에 따른 제도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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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 (국민의 사법참여에 따른 제도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III. 배심제의 필요성과 당위성

IV. 배심제에 대한 비판

V. 배심원의 사법 판단과 결정 집단 수준에서의 판단 과정

VI. 일본의 과거 형사배심 제도의 실패가 주는 교훈

VII.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IIX. 개선 방안

IX. 맺음말

첨부자료-배심원의 수기

본문내용

후보자들에게 술을 얼마나 하나, 술자리에서 싸우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주사는 있는가 등등...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일부는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도 있어서, 대답하시는 분이 엄청 머뭇거리셨답니다. 아무리 중립적인 배심원을 원한다지만. 저건 좀 심하다.. 는 생각이 드는 질문도 조금 있었구요..
물론 너무 지나친 질문은 판사님께서 제지를 하셨습니다.
다행인지, 제게는 별로 질문을 안하시더라구요. 질문을 딱 한 번밖에 안하시길래, 처음에 저는 제가 맘에 안드나보다 하고 맘상해있었답니다. 뭐 암튼 그렇게 배심원 선정이 끝나고 바로 재판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판사님이 너무 자세히 그리고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재판내용을 이해하는데는 전혀 어려움은 없었답니다. 밥도 맛있었구요.
오전 재판은 뭐 공판사실만 다루고 가볍게 끝났는데요. 쉬는시간이 (점심시간포함) 2시간 반이나 되는데.. 엄청 지루했습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른거겠지만, 어제 온 배심원분들이 하나같이 너무 조용하시고, 말씀도 없으셔서 정말 심심했어요.
점심시간에는 직원분들이 안전하게 안내해 주시고, 외부와 어느정도 차단된 곳에서 점심먹었구요. 점심 후에는 평의실에서 쉬라고.. 간식도 준비해주셨는데.. 정말 뻘쭘하고 심심했어요.. 다들 각자 신문보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주무시는 분도 계셨고..;;
아! 그리고 조금 불편했던건..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화장실을 갈 때도 직원분들과 대동해서 가야했는데 남자직원분이 따라오셔서.. 물론 문밖에 계시기는 했지만 좀 불편했어요. 여자직원분들도 많으시던데....
그리고 오후재판이 시작되고... 증거, 증인신문.. 때 조금 힘들었습니다. 재판이 너무 루즈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집중하기 어렵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생생한 증거사진에 조금은 거북했습니다. 저는 어느정도 모자이크처리를 할 줄 알았는데.. 아...
물론 사전에(배심원선정할때) 판사님께서 충분히 배려해 주시긴 했습니다. 잔혹한 증거사진이 제출될테니, 임산부나 심약한 분들은 돌아가셔도 된다고... 미리 손들라고 하셨는데, 아무도 손들지 않았고, 영화도 많이 봤고, 나름 생물학도로서 쥐도 많이 해부해보고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거라 생각했는데.. 영화도 아니고, 내 눈앞에 있는 피고인이 이런짓을 했다는게 많이 역겹더라구요.
순간 두통이 오고, 어지러움증도 느끼고. 현기증까지 오구.. 소화도 안되고, 그때부터 몸이 갑자기 안좋아졌어요. 사진 자체가 잔혹하기도 했지만, 그 보다는 정말 사람이 사람한테 이런짓을 했다는게 믿기지도 않고 소름도 끼치고, 세상이 무섭단 생각도 들고, 피해자 가족들은 어쩌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날것 같기도 했구요.
제가 이렇게 심약한 사람인 줄은 어제 처음알았습니다...
증거사진을 OHP로 보여주는데... 사실 정확하고 또렷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충격적이었구요. 주변에 여자분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시더라구요... 사전에 보다 심각하게 경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심리치료 및 정신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준다고 하던데, 왜 그런지 이해가 되더라구요..
저는 어제 그 이후로 집에 와서까지도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약먹고 바로 뻗었네요. 다행이 오늘은 괜찮아졌구요 마음도 많이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조금 무서워요...
재판이 모두 끝나고는 평의실에 들어가 배심원들끼리 평결을 내리고, 나중에 판사님 세분이 모두 들어오셔서 같이 양형을 논의했는데.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잖아요,, 형량을 정한다는게. 그런데 다행히 판사님들께서 판례를 많이 보여주시며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배려해주셨고, 덕분에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 의견에 동의해주시고. 최종적으로는 배심원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답니다.
배심원중에 어떤 분이 양형토의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기권을 하고 싶다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판사님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구요.. 이색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제일 걱정했던 부분중에 하나가.. 내가 재판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부분이었는데, 기우였던거 같아요... 일단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배심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셨구요. 좀 지나칠정도로 쉽게 설명해주신 부분도 있어요.. (예를들어 "노상은 길위란 뜻입니다."라고 설명해주시더라구요.
그리고 배심원을 위한 여러 자료도 나눠주셨는데 그 자료만 봐도 사건이 뭔지, 이럴때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알수 있었구요. 심지어는 이럴때 감경할 사유는 뭐가 있는지, 배심원의 역할, 어느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 등등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쉽게 쓰여있어서 이해하기는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판사님이 마치 옆집아저씨처럼 편하게 대해주셔서 부담없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처음에는 은근히 부담이 되었었는데, 막상해보니 정말 특별하고 흥미로운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은 거북하고 불편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지만...이건 뭐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같이 배심원을 했던 다른분들은 모두 즐거운 표정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만 무슨 환자처럼 얼굴 창백해져서 계속 멍때리고 있었네요.
결국 친구한테 SOS쳐서 친구가 데리러 왔어요.
그리고, 아직은 정착되지 않은 제도라 그런지 배심원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이 제도가 좀 더 발전하고 사법부에도 민주화가 실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감히들었습니다.
갑자기 또 생각났는데요. 어제 재판이 8시쯤인가 끝났는데.. 끝난 후에는 무참히 버려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변보호를 해준다더니, 그냥 보내더라구요.
더군다가 법원이 6시면 문을 닫는 걸로 알고 있는데, 8시에 끝나고 법정을 나오니, 사방이 깜깜하고, 출입문도 모두 잠겨있고. 사람도 거의 없는데 물어물어 겨우 밖으로 나왔답니다. 끝까지 안내를 해줘야 할텐데 말이죠...
보통 빨리끝날경우 재판이 7시에 끝난다고 하던데.. 그럼 이미 문닫은 후라는걸 알고 있단 뜻이잖아요. 그럼 건물밖에 나갈때까지는 안내를 해줘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심원들 모두 엄청 헤맸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느낀 불만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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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31
  • 저작시기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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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4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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