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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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무의 종류
2. 사무구분의 실익

본문내용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감독권의 소재
감독권의 소재를 살펴보면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행자부장관, 시도지사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국가사무는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자치단체사무는 위임자인 시도지사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3) 감독의 범위
감독의 범위 측면에서 보면 자치사무는 교정적합법성 감독이며, 위임사무는 예방적합목적성 감독이다.
(4) 지방의회의 관여
지방의회의 관여 차원에서 살펴보면 자치사무, 단체위임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가 관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이외의 것에 대해서만 감사조사의 방법으로 관여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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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1.04
  • 저작시기20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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