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시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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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상
6. 정신보건법
1995년 제정 5년마다 실태조사
시설의 종류 : 국공립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설치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정신질환자의 입원관련 내용 및 절차
자의입원 : 1 년 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1인일 경우 1인의 동의가능
정신과전문의가 판단 후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받음
6개월 이내 입원 6개월마다 시.군.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청구
시설장이 퇴원 불허 할 경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
시. 군 구청장에 의한 입원 : 종합병원 또는 정신의료기관에 2주 이내 입원가능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입원
시군구청장에 의합 입원해제 3개월경과 3개월 이내로 2인 이상 전문의에 의한 진단 또는
정신보건 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인 시 3개월 추가
응급입원 : 의사와 경찰관 등의 요청으로 72시간범위 내
정신질환자의 인권 및 권익보호 : 입원금지, 권익보호, 비밀누설의 금지,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특수치료의 제한, 행동제한의 금지, 환자의 격리제한
보호의무가가 없을 경우 주소지관할 시.군.구청장이 보호의무자
계속입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가 시.도지사의 심사결정 통지에 불복하거나 기간내에 심사를 받지 못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심사청구
사회복지서비스법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입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농어촌, 식품, 다문화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980년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정, 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99년 사회복지공동모금
회법 법명변경
임원 임기3년(1회연임) 분야별 4인 이상 이사선임 회장1인 부회장3인. 기본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매년8월31일까지 배분기준 공고 재원연계는 직접서비스 아님
기본원칙 : 기부의 자발성, 배분기준의 공정성, 배분의 효율성, 결과공개
분과실행위원회 : 모금회의 기획, 홍보, 모금, 배분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 분과 실행위원회, 홍보분과 실행위원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 실행위원회
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단 모금분과실행위원회는 2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지회 : 특별광역시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를 둔다.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
모금회의 회장은 각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각 지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종합. 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회에서 조성한 공동모금재원은 당해 시. 도의 배분 대상자에게 배분원칙
모금회의재원의 조성 :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의하여 배분받는 복권수익금 기타수익금
집중모금은 15일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
복권 :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 모금창구 : 언론기관 지정, 언론기관 명의로 계좌개설가능
복권의 발생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원배분 :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개도국을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보건의료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한다.
배분신청 : 공고 신청서를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회부. 금액, 순위 및 배분시기 심의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을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회계연도 1.1~12.31
2. 입양촉진
입양의 날 5.11을 포함 1주일간 입양주간
입양시 15세 이상은 동의 얻어야 함. 6개월 경과 후 입양취소청구의 소 제기할 수 없다.
가족관계의 등록등 법률에 의해 신고 후 효력발생
25세이상 입양아동과 연령차 60세미만 ,외국인 경우 25이상~45세미만 입양가능
외국인은 입양기관장이 될 수 없다.
입양기관설치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국내입양 : 시도지사의 허가
3.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장애인. 노인 ~~~~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상 편의증진심의회 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
2년 임기. 25인 이상 35인이하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 아파트, 공동주택 10세대 이상, 기숙사, 공중전화, 우체통
노동부장관은 장애인고용자 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장애인의 취업직종, 근로형태, 근속기간, 임금수준등 고용현황 및 장애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
4. 농어촌
5년마다 실태조사 : 표본조사가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전수조사
시설주관평가는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
계획수립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료 50%경감
5. 식품
6. 다문화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3년
다문화가족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지정기간 3년 여성자족부장관이 지정
사회복지서비스법3 성매매, 성폭력, 일제하, 가정폭력
자원봉사활동법의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성매매 방지 ~ 지원기관 18개월
성매매방지 ~ : 여성가족부 보호기능
성매매 알선~ : 법무부 처벌기능
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 6개월 범위안에서 3개월 범위안에서 한차례연장
외국인보호시설 : 장기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2년까지
청소년지원시설 : 1년
가정폭력장기보호시설 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3년마다 여성가족부장관
초중고교장은 1년 1회이상 성매매예방교육실시
심의만 하는 곳 사회복지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소속위원회 : 사회보장심의위원회 ,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3년마다 실시 : 가정폭력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노인실태조사
5년 // : 보육실태조사, 아동 학대실태 조사, 정신보건시설

키워드

요약,   3교시,   사회복지,   국가고시,   자격증,   ,   1월,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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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1.17
  • 저작시기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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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4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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