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목적, 범위, 현황, 적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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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목적, 범위, 현황, 적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재보험의 의의
2. 산재보험의 목적
3.산재보험의 대상의 범위
4.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발전과 현황
6.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7.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
8.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수성
9.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및 절차
10.문제점 및 향후과제
11. 산재보험의 개선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산재보험의 급여를 합리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적용을 받는 산재 근로자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산재보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권리의식을 한층 높여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의 급여수준이 낮아 산재보험 이외에 때로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협박,, 강박에 의하여 이를 포기하거나 혹은 아예 몰라서 청구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산재 근로자의 권리의식을 한층 고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1. 산재보험의 개선방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연금제도, 의료보험과 함께 중요한 사회보험의 하나로써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처럼 산재보험제도는 보험 제도를 통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과중한 보상비용부담의 위험을 분산하여 기업운영에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빈곤화 방지라는 사회보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으로서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64년 이래 계속 되어온 산재보험제도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맞추어 꾸준히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보상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비교적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 간단하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요건을 완화하여 산재 인정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하여 인정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뇌출혈 등 뇌혈관질환,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의 경우 법원에서 업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여 근로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는 혈관, 심장계 질환에 대해서는 직장이나 업무 중 쓰러지거나 업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뚜렷한 경우로 제한해 산재로 인정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는 산재 인정범위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비정규근로자들의 근로자성 여부의 논란이나 사용자책임의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사용자가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으로는 기업의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도급, 위탁 등의 형식으로 노동력을 이용하는 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급여를 유일한 생계의 원천으로 하는 근로자임에도 형식적으로 독립사업자로서의 외양을 띠는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에 있어서의 사회보험 성격과 민영보험 성격의 조화를 들 수 있다. 산재보험의 요양ㆍ보상부문은 사회 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적용ㆍ징수 부문은 민영 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복지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보험적용과 급여수준 등 보상측면은 사회보험적 성격을 유지하고, 산재예방, 비용부담방법, 관리운영체계 등은 민영 보험적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산재보험법은 ‘노동자의 재해를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 하 에서 탄생하였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헌법 제11조의 국민의 평등권이 가장 기본적 원칙이 되어야 함에도, 현행 제도는 그 적용에 있어 부당한 차별이 가해지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인정기준에 대한 판단이 획일적이고 운영상에서도 비효율적이므로 산재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 복지적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사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산업화ㆍ공업화ㆍ기계화의 추진에 따라 세계적으로 불명예스러운 매우 높은 산업 재해율을 나타내고 있는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율을 낮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노동부가 직접 관리운영해오던 산재보험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고 나서도 산재보험 운영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신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높아만 가고 있는 현실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가 노동자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에 있겠지만, 최소한 산재보험은 법의 목적만이라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도 우리 사회에서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인권을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 건강할 권리와 재해를 입어도 정당히 치료받고, 보상받고 다시 사회인으로 복귀할 권리가 있다. 산재보험이 산재노동자의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때만이 진정한 산재보험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노동자의 요구와 참여 없이는 개선되지 않는다. 산재보험제도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진정한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각종기구에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노동자의 문제제기를 함께 풀어가려는 자세로 정부와 공단의 자세 전환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이준영(2008), 「사회보장론」, 학지사
□ 이인재ㆍ유진석ㆍ권문일ㆍ김진구(2006),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 원석조(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노병일(2009), 「사회보장론」, 공동체
□ 신태식(2009), 「산업재해보상론」, 형설출판사
□ 김태성, 김진수(2007), 「사회보장론」 , 청목출판사
□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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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1.01.18
  • 저작시기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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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4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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