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학대 이해와 문제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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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성학대 이해와 문제 및 예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동 성학대의 이해
Ⅱ. 아동 성학대 현황
Ⅲ. 아동 성학대 영향 및 문제
Ⅳ. 아동 성학대 치료 및 대응방안(예방책)
Ⅴ. 외국 사례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격리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텍사스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집앞에 '위험.성범죄자가 여기살고있음' 이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자동차에도 유사한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 중국
14세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여부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진다.
3) 대만
1999년 아동복지법을 강화해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20년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을 주요 지방신문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4) 영국
2007년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 법안은 유사성행위도 성폭행으로 간주하고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보이기만 해도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자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거주지 신고, 경찰은 해당 지역의 학교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지역주민들에게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
5) 뉴질랜드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을 위성추적장치를 동원해 감시한다.
6) 독일
성범죄자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거주지를 알려야하는 의무신고 제도 운영. 재범자에 한해 DNA 중앙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였으며, 극히 드문 경우에 한해 외과적 거세 실시한다.
7) 캐나다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화학적 거세도 실시한다. 일주일에 한번 '데포 프로베라'라는 여성 호르몬 복합물을 주입한다.
8) 스위스
아동 성폭행범에게 무조건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자는 성폭행 피해 아동 어머니의 청원이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에 붙여진 끝에 54%의 지지를 얻어 2004년 입법화하게 되었다. 스위스 입법안에 따르면, 매우 폭력적인 범죄자나 성범죄자에 대해 2명의 정신과 의사가 진단을 하여 ‘완치가 불가능한(incurable)’상태라고 판단하면 평생 동안 교도소에 수감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며, 오직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완치(cure)가 가능해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될 때 한해 치료를 전제로 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신의학과 범죄심리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는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폭력을 행하는 ‘소아성애증’은 투약을 통한 호르몬 조절 등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는 등 통제하고 치료할 수는 있지만 완치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스위스 정신의학계는 특히, 역사적으로 소아성애증 등 심각한 성적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외과적 거세’를 효과적인 치료적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형벌의 일환으로 채택하여 시술하는 등 일반적인 치료요법을 통한 중증 성적 정신질환자의 치료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9) 일본
아동 성학대에 관련된 법률에는 아동복지법, 아동매춘ㆍ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이 있다. 형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남녀에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고소기간 폐지, 증인 부첨인(보좌인) 제도 신설, 피고인 또는 방청인에 대한 증인의 차폐제도 신설, 비디오 링크 방법에 의한 심문제도 신설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성범죄자 처벌실태는 TV뉴스와 신문 등에 성범죄자의 인정사항과 얼굴을 공개하고, 이웃집 주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형기를 마치고 나옴과 동시에 사회와 격리시킨다.
10) 우리나라
최고 징역이 15년이며, 대부분 4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현행법에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지역주민들에 한해 자녀의 보호자라는 조건과 서류절차, 열람 후 공개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열람 기록에는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시 --구 까지만 나옴), 직업(포괄적인 직업군으로 표기)를 확인할수 있다. 13세 미만 아동성범죄만 연간 2만건 하루에도 50명의 아동이 희생되고 있으며, 신고율 6% 그중 검거율 43% 또 그중 26%만이 징역형에 처해진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동성범죄자의 1%만이 가벼운 유기징역을 받고 있다. 또한 재범율 역시 50%를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Ⅵ. 결론
1. 아동 성학대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2. 입법, 사법계에 아동 성학대 관련 인식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3. 아동 성학대 발생시 즉각적인 개입과 One-Stop서비스로 이루어져야한다.
4. 전문인력 및 예산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1. 참고도서
노충래 역, 아동 성학대의 치료, 학지사, 2003.
문영희, 아동학대와 레질리언스, 유풍출판사, 2004.
버넌 R. 위헤, 아동학대 문제다루기, (주) 교문사, 2006.
윤혜미김혜래신영화,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2005
이순형 외,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06
Allen-Mears & Fraser, CH 8, 21, 2004
2. 논문자료
권해수이재창, “성학대 피해 청소년의 귀인 양식 및 대처 전략과 심리적 부적응 간의 관계”,청소년상담연구, 11(1), 2003.
김지영, “가족내 미성년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피해자 중심의 법제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연구, 20(1), 2009.
김혜정, “성폭력범죄자 출수 후 감독제도 효율화 방안”,형사정책연구, 19(2), 2008.
심영희, “어린이 성폭력의 변화와 요인:지구화의 맥락에서”,형사정책연구, 20(1), 2009.
한인영박명숙유서구류소영, “아동청소년 성학대 피해증상의 영향요인:성학대 피해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중심으로”,청소년학연구, 15(1), 2008
한인영이용우유서구박명숙김진숙, “아동기 성학대 발생과 배경요인”,한국사 회복지학, 60(2), 2008.
허경미,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억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0(3), 2008.
3. 인터넷 사이트
http://www.korea1391.org.(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stat.m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oge.go.kr (여성부)
http://www.child1375.or.kr (서울해바라기 아동센터)
http://www.ahacenter.kr(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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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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