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작업장 인도조건(EXW)
(1)작업장 인도조건의 의의
(2)작업장 인도조건의 성질
2.운송인 인도조건(FCA)
(1)운송인 인도조건의 의의
(2)운송인 인도조건의 성격
3.선측 인도조건(FAS)
(1)선측 인도조건의 의의
(2) 선측 인도조건의 성격
(3) 선측 인도조건의 특징
4.본선 인도조건(FOB)
(1)본선 인도조건의 의의
(2)본선 인도조건의 성격
(3) 본선 인도조건의 특징
5.운임 포함조건(CFR)
(1)운임 포함조건의 의미
(2)운임 포함조건의 성질
(3)운임 포함조건의 특징
6.운임 보험료 포함조건(CIF)
(1)운임 보험료 포함조건의 의의
(2)운임 보험료 포함조건의 특징
7.수송비 지급 인도조건(CPT)
(1)수송비 지급 인도조건의 의의
(2)수송비 지급 인도조건의 특징
8.수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CIP)
(1)수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의 의의
(2)수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의 특징
9.국경 인도조건(DAF)
(1)국경 인도조건의 의의
(2)국경 인도조건의 특징
10.착선 인도조건(DES)
(1)착선 인도조건의 의의
(2)착선 인도조건의 특징
11.부두 인도조건(DEQ)
(1)부두 인도조건의 의의
12.관세 미지급 반입 인도조건(DDU)
(1)관세 미지급 반입 인도조건의 의의
(2)관세 미지급 반입 인도조건의 성격
13.관세 지급 반입 인도조건(DDP)
(1)관세 지급 반입 인도조건의 의의
(2)관세 지급 반입 인도조건의 특징
(1)작업장 인도조건의 의의
(2)작업장 인도조건의 성질
2.운송인 인도조건(FCA)
(1)운송인 인도조건의 의의
(2)운송인 인도조건의 성격
3.선측 인도조건(FAS)
(1)선측 인도조건의 의의
(2) 선측 인도조건의 성격
(3) 선측 인도조건의 특징
4.본선 인도조건(FOB)
(1)본선 인도조건의 의의
(2)본선 인도조건의 성격
(3) 본선 인도조건의 특징
5.운임 포함조건(CFR)
(1)운임 포함조건의 의미
(2)운임 포함조건의 성질
(3)운임 포함조건의 특징
6.운임 보험료 포함조건(CIF)
(1)운임 보험료 포함조건의 의의
(2)운임 보험료 포함조건의 특징
7.수송비 지급 인도조건(CPT)
(1)수송비 지급 인도조건의 의의
(2)수송비 지급 인도조건의 특징
8.수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CIP)
(1)수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의 의의
(2)수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의 특징
9.국경 인도조건(DAF)
(1)국경 인도조건의 의의
(2)국경 인도조건의 특징
10.착선 인도조건(DES)
(1)착선 인도조건의 의의
(2)착선 인도조건의 특징
11.부두 인도조건(DEQ)
(1)부두 인도조건의 의의
12.관세 미지급 반입 인도조건(DDU)
(1)관세 미지급 반입 인도조건의 의의
(2)관세 미지급 반입 인도조건의 성격
13.관세 지급 반입 인도조건(DDP)
(1)관세 지급 반입 인도조건의 의의
(2)관세 지급 반입 인도조건의 특징
본문내용
까지를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
- 원래 철도운송이나 육로운송에 쓰여지도록 마련된 것이지만, 이에 한정하지 DSKG고 기타의 어떠한 운송형태에서도 널리 채용될 수 있다.
- 유의할 점 : 매도인이 국경까지의 수송비를 부담하되 물품에 대한 위험까지는 부담하지 않는 「Free Border」조건과 DAF조건은 엄격히 구별된다.
- 매도인은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매수인이 국경에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인도의 통상적인 증거서류인 제 운송서류 등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사통신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10. 착선 인도조건(DES)
(1) 착선 인도조건의 의의
물품이 지정된 목적항구에서 수입 통관되지 않은 상태로 본선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
(2) 착선 인도조건의 특징 (CIF조건과 DES조건 비교)
1) 위험부담의 분기점에서의 상이성
CIF는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의 분기점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로서 적출지 인도조건임에 비하여, DES는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시점을 위험부담의 분기점으로 하는 양륙지 인도조건이다.
2) 부보의 목적과 피보험이익의 귀속상의 상이성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손해를 위하여 부보하므로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DES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보하게 되어 피보험이익은 매도인 자신에게 귀속된다. 즉, CIF조건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이지만 DES조건은 양자가 동일인이다.
3) 보험약관의 채택에 있어서의 상이성
CIF에서 매도인의 부보는 FPA나 ICC(C) 등 최소조건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DES의 경우에는 보험조건을 매도인이 임의로 선택한다. 따라서 이 두 조건에서의 보험료는 상이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4) 인도방법상의 상이성
소유권의 이전은 CIF조건에서는 서류인도시 이전되는 서류인도방법을 취하지만, DES조건은 물품인도시 이전하는 현실인도방법에 의한다.
11. 부두 인도조건(DEQ)
(1) 부두 인도조건의 의의
물품이 지정된 목정항의 부두(선창)상에서 수입 통관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부두상으로 물품을 양육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12. 관세 미지급 반입 인도조건(DDU)
(1) 관세 미지급 반입 인도조건의 의의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제외하고 최종목적지까지 운송하여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조건
(2) 관세 미지급 반입 인도조건의 성격
- 물품의 인도장소는 매매계약에서 지정된 장소로서, 지정된 목적지를 의미하며,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륙하고 수입통관절차에 따른 모든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매수인이 지정한 수입국내의 특정지점까지 매도인이 모든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여 양륙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한 방법에 따라 인도하는 정형무역조건이다.
13. 관세 지급 반입 인도조건(DDP)
(1) 관세 지급 반입 인도조건의 의의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관세 지급 반입 인도조건의 특징
-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입승인(I/L)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용될 수 없는 조건이다.
- 매매당사자가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입통관을 하게 하고, 수입관세도 매수인이 지급하도록 하고자 원할 때에도 이 조건을 쓸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DDU조건을 채택하여야 한다.
- 원래 철도운송이나 육로운송에 쓰여지도록 마련된 것이지만, 이에 한정하지 DSKG고 기타의 어떠한 운송형태에서도 널리 채용될 수 있다.
- 유의할 점 : 매도인이 국경까지의 수송비를 부담하되 물품에 대한 위험까지는 부담하지 않는 「Free Border」조건과 DAF조건은 엄격히 구별된다.
- 매도인은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매수인이 국경에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인도의 통상적인 증거서류인 제 운송서류 등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사통신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10. 착선 인도조건(DES)
(1) 착선 인도조건의 의의
물품이 지정된 목적항구에서 수입 통관되지 않은 상태로 본선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
(2) 착선 인도조건의 특징 (CIF조건과 DES조건 비교)
1) 위험부담의 분기점에서의 상이성
CIF는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의 분기점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로서 적출지 인도조건임에 비하여, DES는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시점을 위험부담의 분기점으로 하는 양륙지 인도조건이다.
2) 부보의 목적과 피보험이익의 귀속상의 상이성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손해를 위하여 부보하므로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DES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보하게 되어 피보험이익은 매도인 자신에게 귀속된다. 즉, CIF조건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이지만 DES조건은 양자가 동일인이다.
3) 보험약관의 채택에 있어서의 상이성
CIF에서 매도인의 부보는 FPA나 ICC(C) 등 최소조건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DES의 경우에는 보험조건을 매도인이 임의로 선택한다. 따라서 이 두 조건에서의 보험료는 상이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4) 인도방법상의 상이성
소유권의 이전은 CIF조건에서는 서류인도시 이전되는 서류인도방법을 취하지만, DES조건은 물품인도시 이전하는 현실인도방법에 의한다.
11. 부두 인도조건(DEQ)
(1) 부두 인도조건의 의의
물품이 지정된 목정항의 부두(선창)상에서 수입 통관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부두상으로 물품을 양육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12. 관세 미지급 반입 인도조건(DDU)
(1) 관세 미지급 반입 인도조건의 의의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제외하고 최종목적지까지 운송하여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조건
(2) 관세 미지급 반입 인도조건의 성격
- 물품의 인도장소는 매매계약에서 지정된 장소로서, 지정된 목적지를 의미하며,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륙하고 수입통관절차에 따른 모든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매수인이 지정한 수입국내의 특정지점까지 매도인이 모든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여 양륙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한 방법에 따라 인도하는 정형무역조건이다.
13. 관세 지급 반입 인도조건(DDP)
(1) 관세 지급 반입 인도조건의 의의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관세 지급 반입 인도조건의 특징
-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입승인(I/L)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용될 수 없는 조건이다.
- 매매당사자가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입통관을 하게 하고, 수입관세도 매수인이 지급하도록 하고자 원할 때에도 이 조건을 쓸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DDU조건을 채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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