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청소년의 생활영역별 인권실태와 주요 쟁점
1.1 가정에서 청소년의 인권실태와 쟁점
1.2 학교에서 청소년의 인권실태와 쟁점
1.3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인권실태와 쟁점
2. 소수 청소년의 인권실태와 문제점
2.1 근로청소년의 인권실태와 문제점
2.2 장애청소년의 인권실태와 문제점
2.3 북한이탈 청소년의 인권실태와 문제점
3. 청소년인권 개선을 위한 시사점
참고문헌
1.1 가정에서 청소년의 인권실태와 쟁점
1.2 학교에서 청소년의 인권실태와 쟁점
1.3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인권실태와 쟁점
2. 소수 청소년의 인권실태와 문제점
2.1 근로청소년의 인권실태와 문제점
2.2 장애청소년의 인권실태와 문제점
2.3 북한이탈 청소년의 인권실태와 문제점
3. 청소년인권 개선을 위한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응훈련, 주거, 교육, 직업, 사회관계망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3. 청소년인권 개선을 위한 시사점
청소년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보다도 훨씬 뿌리 깊은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전체 청소년의 인권 상황이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인의 인권에 비교하여 매우 낮은 것은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국친사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인권을 부모나 국가가 대신 보호할 수 있다는 국친사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수적이다.
헌법과 아동권리협약 등은 무차별과 완전한 평등을 주창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의 친권에 복종해야 하는 자녀이다. 심지어 일상생활 속에서 침해받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을 옹호해주어야 할 학교의 교사조차 청소년에게 폭언과 체벌을 하여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최후의 보루인 국가조차도 청소년을 부모의 부속물로 인식하거나 청소년의 인권을 별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의 인권을 가장 잘 보장하고 보호주어야 할 부모나 보호자 그리고 교사에 의한 인권침해는 매우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에 의한 자녀의 체벌, 폭언, 차별 등은 흔히 자녀교육 혹은 훈육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명백한 아동학대인 경우가 많다.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강압적으로 복종시켜도 괜찮다고 인식하고 청소년 자녀는 이를 인권침해로 인식하기에 부모에 의한 자녀의 체벌은 인권침해로 인식될 수도 있다. 이제 청소년 자녀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인 부모에게 폭언이나 체벌이 아닌 대안적 자녀지도 기법을 가르쳐야 한다.
최근 청소년이 자신의 인권을 가장 침해하는 기관으로 학교를 지목하고 교사의 폭언, 체벌, 차별 등과 학교에서 학생들에 의한 집단따돌림과 폭력을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있다. 학생에게 인권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할 학교와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한국의 교사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면서 군사부일체라는 교육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과서로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학교교실에서는 비민주적인 생활양식을 버리지 못한 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 앞날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제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관이 아니라 학생에게 인권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인권을 배려하는 행동양식을 가르쳐야 한다.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양식을 먼저 습득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외청소년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 청소년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청소년관의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전체 청소년의 인권을 옹호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특별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 주류 청소년에서 소외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근로 청소년의 인권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일반적인 권리를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동관행을 철저히 바꾸어야 한다. 청소년을 공식노동시장에서 배제하고, 아르바이트란 이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무복지, 그리고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는 노동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청소년에 대한 착취는 계속될 것이다.
장애 청소년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청소년기에 있는 장애인의 절실한 권리인 학습권, 이동권, 정보접근권, 직업선택권, 직업재활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이탈 청소년은 북한이탈 주민이면서 청소년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갖고 있다. 북한이탈 과정에서 심각한 외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오랫동안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렵고, 언어 등으로 주변 청소년에게 쉽게 따돌림을 당한다. 북한이탈 청소년이 한국사회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혁신하고 여러 자원을 욕구에 맞추어서 재조정해야 한다. 이들의 초기 사회적응훈련, 주거, 교육, 직업, 사회관계망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소외청소년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꿀 뿐만 아니라, 힘이 약한 사람, 보호자가 없는 사람, 그리고 연령이 낮은 사람의 인권을 경시해온 관습까지 철저히 바꾸어야 한다. 특히,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부여하지 않거나, 청소년의 권리를 당사자가 아닌 부모가 대리하도록 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법적사회적으로 성인에 못 미치는 처우를 받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모든 미성년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연령의 성숙정도에 상응하여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소외 계층은 당사자의 권력이 약하기에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대변인 집단이 필요하고, 이들의 인권상황을 끊임없이 모니터하고 지지하는 전문가그룹이 요청된다. 소외청소년의 인권문제와 그 개선점을 조사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미(200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길은배 문성호(2003),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영지 외(200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문성호(2004), “북한 이탈청소년들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복지정책”,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 소수집단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이용교(2004), 디지털 청소년복지, 인간과복지.
이용교 외(2005),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NAP 수립을 위한 아동권 기초현황조사,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이용교 외(2006), 한국의 아동청소년권리, 인간과복지.
조명숙(2005), “탈북청소년복지 현황과 과제”, 청소년 유형별 복지현황과 과제, 한국청소년개발원.
주희종 외(1998), 청소년인권의 현황과 대책, 청소년보호위원회.
3. 청소년인권 개선을 위한 시사점
청소년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보다도 훨씬 뿌리 깊은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전체 청소년의 인권 상황이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인의 인권에 비교하여 매우 낮은 것은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국친사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인권을 부모나 국가가 대신 보호할 수 있다는 국친사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수적이다.
헌법과 아동권리협약 등은 무차별과 완전한 평등을 주창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의 친권에 복종해야 하는 자녀이다. 심지어 일상생활 속에서 침해받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을 옹호해주어야 할 학교의 교사조차 청소년에게 폭언과 체벌을 하여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최후의 보루인 국가조차도 청소년을 부모의 부속물로 인식하거나 청소년의 인권을 별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의 인권을 가장 잘 보장하고 보호주어야 할 부모나 보호자 그리고 교사에 의한 인권침해는 매우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에 의한 자녀의 체벌, 폭언, 차별 등은 흔히 자녀교육 혹은 훈육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명백한 아동학대인 경우가 많다.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강압적으로 복종시켜도 괜찮다고 인식하고 청소년 자녀는 이를 인권침해로 인식하기에 부모에 의한 자녀의 체벌은 인권침해로 인식될 수도 있다. 이제 청소년 자녀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인 부모에게 폭언이나 체벌이 아닌 대안적 자녀지도 기법을 가르쳐야 한다.
최근 청소년이 자신의 인권을 가장 침해하는 기관으로 학교를 지목하고 교사의 폭언, 체벌, 차별 등과 학교에서 학생들에 의한 집단따돌림과 폭력을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있다. 학생에게 인권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할 학교와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한국의 교사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면서 군사부일체라는 교육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과서로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학교교실에서는 비민주적인 생활양식을 버리지 못한 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 앞날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제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관이 아니라 학생에게 인권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인권을 배려하는 행동양식을 가르쳐야 한다.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양식을 먼저 습득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외청소년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 청소년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청소년관의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전체 청소년의 인권을 옹호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특별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 주류 청소년에서 소외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근로 청소년의 인권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일반적인 권리를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동관행을 철저히 바꾸어야 한다. 청소년을 공식노동시장에서 배제하고, 아르바이트란 이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무복지, 그리고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는 노동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청소년에 대한 착취는 계속될 것이다.
장애 청소년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청소년기에 있는 장애인의 절실한 권리인 학습권, 이동권, 정보접근권, 직업선택권, 직업재활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이탈 청소년은 북한이탈 주민이면서 청소년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갖고 있다. 북한이탈 과정에서 심각한 외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오랫동안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렵고, 언어 등으로 주변 청소년에게 쉽게 따돌림을 당한다. 북한이탈 청소년이 한국사회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혁신하고 여러 자원을 욕구에 맞추어서 재조정해야 한다. 이들의 초기 사회적응훈련, 주거, 교육, 직업, 사회관계망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소외청소년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꿀 뿐만 아니라, 힘이 약한 사람, 보호자가 없는 사람, 그리고 연령이 낮은 사람의 인권을 경시해온 관습까지 철저히 바꾸어야 한다. 특히,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부여하지 않거나, 청소년의 권리를 당사자가 아닌 부모가 대리하도록 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법적사회적으로 성인에 못 미치는 처우를 받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모든 미성년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연령의 성숙정도에 상응하여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소외 계층은 당사자의 권력이 약하기에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대변인 집단이 필요하고, 이들의 인권상황을 끊임없이 모니터하고 지지하는 전문가그룹이 요청된다. 소외청소년의 인권문제와 그 개선점을 조사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미(200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길은배 문성호(2003),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영지 외(200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문성호(2004), “북한 이탈청소년들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복지정책”,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 소수집단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이용교(2004), 디지털 청소년복지, 인간과복지.
이용교 외(2005),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NAP 수립을 위한 아동권 기초현황조사,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이용교 외(2006), 한국의 아동청소년권리, 인간과복지.
조명숙(2005), “탈북청소년복지 현황과 과제”, 청소년 유형별 복지현황과 과제, 한국청소년개발원.
주희종 외(1998), 청소년인권의 현황과 대책, 청소년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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