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약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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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약 및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장배경
- 2. 노인장기요양보험 목적
1) 제1조 (노인장기요양보험 목적)

- 3.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내용
1) 적용대상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체계
3) 장기요양인정

-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2장 장기요양보험
1) 제7조 (장기요양보험)
2) 제8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3)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4) 제10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5) 제11조 (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 제3장 장기요양인정
6) 제12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7) 제13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8) 제14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9) 제15조 (등급판정 등)
10) 제16조 (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11) 제17조 (장기요양인정서)
12) 제18조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13) 제19조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14) 제20조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15) 제21조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16) 제22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평가 결과
- 시범사업 종료 후에 민간위원 9인(단장 조흥식, 서울대학교)으로 구성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평가단」에서는 평가 결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시키기 보다는 기존의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장애인은 노인과 달리 요양보다는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점과 장애인지원에 사회보험 방식 적용의 어려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 평가단은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리는 동시에 활동보조 사업이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ⅰ. 첫 번째는 제도 명칭이다. 일단 장애인에게는 ‘요양’의 대상이 아닌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서비스 대상이라는 점을 반영할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자립생활보조서비스, 지역사회생활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ⅱ. 두 번째는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다. 현행 활동 보조 사업은 1급 장애 중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제도 도입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공청회 등을 실시한 결과 장애등급과 연령 제한 없이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있었음을 밝혔다.
ⅲ. 세 번째는 급여 범위에 관한 과제이다. 1차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너무 협소하여 개인별 서비스 설계와 선택이 의미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주간보호 등과 함께 장애아동을 위해 상담교육 등 가족지원서비스, 휴식지원서비스, 재활서비스 등까지 급여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ⅳ. 네 번째로는 재원조달 방식이다. 평가단은 조세방식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을 모두 검토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기존 정책과의 조화, 새로운 보험료 부과에 대한 낮은 수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세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맺었다.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은 조세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③ 향후 추진 계획
2차 시범사업은 총 7개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자 및 제공기관 선정 등의 준비를 거
쳐 11월부터 5개월간 급여를 제공할 계획이다.
* 2차 시범사업 지역 : 서울서초구, 대구달서구, 부산해운대, 광주남구, 전북익산, 경기평택, 제 주도서귀포
(3) 등급 판정의 문제점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등급판정 체계가 너무 엄격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었다. 또는 너무 허술하거나,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질병에 대한 적절한 판정 도구 부족으로 수급자들의 이의신청이 많아지고 있다.
첫째로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대한 도구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신체기능에 문제가 없지만 인지장애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치매환자에 대한 심적 부담은 상태나 사정에 따라 상당할 수 있으나, 실제 평균 서비스 제공 시간은 적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등급판정도구가 치매 대상을 적절히 판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둘째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대비 등급 인정률의 농촌·비수도권과 도시·수도권의 격차가 높아 지역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 등급판정 체계를 개선, 치매나 정신질환에 대해선 여러 차례에 걸쳐 정확한 조사를 하고 농어촌 저소득층에 대해선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국민적 인지
2009년 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전국 19~70세 성인 나면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 절반이 넘는 53%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미만이라도 뇌졸중,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조사 대상자의 72.4%는 ‘65세 이상 노인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 노년시대신문 2009년 6월 11일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년을 돌아보다’.
이는 국민 절반이 아직 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조사에서 국민 상당수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는 동시에 확대 발전을 기대하고 있어서 인지도가 낮은 현재 제도의 발전과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전 국민으로 하고 그 수급대상자는 65세이상의 노인과 64세 이하의 노인성질병자로 되어 있어 64세 이하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있고, 요양보험 재정의 장기적 운용을 위해 심신기능 상태가 중증 이상의 노인을 수급대상으로 적용함에 따라 수급자의 수가 크게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가입자와 수급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노인인구 중 일부 대상자를 위하여 모든 국민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회보험의 원리가 성립할 수 있느냐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가입자와 수급대상자의 범위는 정부재정 및 부담주체의 부담능력, 시행의 순응성, 현행 노인 및 장애인의 요양보호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나, 장기적인 목표 및 우선순위에 따라 수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도 필요하며, 단계적 확대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front/index.jsp)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제1차 시범사업 평가 및 발전 과제(한국 보건사회연구회 보고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수요자 및 소요재정 추계에 대한 연구, 권재명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책 및 사례분석, 민경종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동향과 과제, 변용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입법평가, 김인철 외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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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2.17
  • 저작시기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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