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세계 노사관계의 역사적 발전과정
1.제 1단계: 자본전제적 노사관계
2.제 2단계: 온정주의적 노사관계
3.제 3단계: 완화적 노사관계
4.제 4단계: 계급투쟁적 노사관계
5.제 5단계: 민주적 노사관계
*민주적 노사관계의 여러 형태
1.무장휴전형
2.노사조화형
3.노사협력형
4.정면대결형
5.가장 바람직한 노사관계형: 산업평화적 노사협력형
1.제 1단계: 자본전제적 노사관계
2.제 2단계: 온정주의적 노사관계
3.제 3단계: 완화적 노사관계
4.제 4단계: 계급투쟁적 노사관계
5.제 5단계: 민주적 노사관계
*민주적 노사관계의 여러 형태
1.무장휴전형
2.노사조화형
3.노사협력형
4.정면대결형
5.가장 바람직한 노사관계형: 산업평화적 노사협력형
본문내용
의 목적을 위해 잠시 휴전상태에 있으면서, 교섭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상황을 말한다.
무장휴전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의 주요 임무를 경영자의 경영활동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경영자들은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은 자본주의 사회의 필요악이라 생각하고 있다.
셋째, 단체 교섭의 범위와 공동 결정사항에 대한 노사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일치되지 않고 있다.
넷째, 단체교섭에서 의견상충의 타결점은 노사의 세력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노사 쌍방이 인정하고 있어 노사간의 세력 강도를 강화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노사당사자는 산업 평화적으로 노사관계가 형성하도록 노력을 하는 형태이다.
2.노사조화형
무장휴전형과 노사협력형의 중간형으로서 파업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노사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해야 할 일은 타협한다는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는 노사조화의 형태를 말한다.
그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는 노동조합을 기업경영상의 채무인 동시에 자산으로 본다는 것을 믿고 단체교섭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노동조합측은 조합의 목적달성이 기업의 번영과 복지에 있다고 확신한다.
둘째, 노사 쌍방은 노사간의 중요한 문제에서 대립되어도 상호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는 양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경영자는 기업 경영의 중심적 기능 수행에 있어 단독적 책임을 지며, 조합측은 경영자의 활동을 감시하되, 생산 장애의 제거에 활동 범위를 국한하고 있다.
넷째, 공동토의와 절충범위의 확대를 위해 노사 쌍방이 다 같이 힘쓴다.
즉, 노사 쌍방이 내부 문제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있어, 경영상의 곤란한 문제의 해결에는 서로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노사조화형 노사관계는 민주적 노사관계의 중심적 형태로 발전하면,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3.노사협력형
노사협력형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각각 자기측의 입장을 고집함이 없이 생산성 향상과 능률증진을 위해 일심동체가 되는 형으로서, 자본주의 국가의 기업에서 볼 수 있는 최상의 노사 협력 기법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노사협력은 공동결정, 공동경영을 의미하는 독일식에서 볼 수 있으며, 미국, 영구, 등에서 볼 수 있는 넓은 의미의 노사협력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노사관계형태 중에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주요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는 노동조합 측이 코스트 인하와 능률증진을 위해 종업원의 적극적 협력을 조직화할 의욕과 능력을 가진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경영자는 조합 대표에게 1:1의 대등한 관계에서 경영기능의 일부를 분담시킬 용의를 가지고 있다.
둘째, 노동조합측은 유형, 무형의 혜택을 받는 대신에 사기양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셋째, 노사 쌍방이 생산 문제의 해결이나 능률증진의 장애 제거에 공동책임을 진다.
넷째, 능률증진을 위한 노사 협력은 기업 성장의 기본이 되며, 노사가 상생관계로서 상호존중의 뜻을 갖는다.
‘노사관계가 협력적이다.’ 는 것은 경영과 노동 조합과의 상호 관계에 있어 안정적이며,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사 쌍방의 태도나 행동을 조정하고, 또 바람직한 제도나 규범을 수립해 감으로써 양자 사이의 긴장이나 분쟁을 예방, 해결토록 상호의 협동적 노력에 의해 산업평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을 뜻한다.
4.정면대결형
민주적 노사관계의 도 다른 형태의 하나로서 경영자들과 노동조합이 정면으로 대결하고, 그들에게 양보를 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물론, 오늘날의 중진국이나 개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립적 노사관계의 한 형태이며, 노사가 경쟁적으로 현안문제를 풀기 위하여 힘으로 정면대결하는 형태이다.
선진국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나타났던 노사관계로서 경영자들이 노동조합을 불신하거나 노조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었던 시대에 나타났던 노사관계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근로자들의 행동이 극단적이거나 경영자들의 행동이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단체교섭의 거부나 부당노동행위의 사례로 노사간의 대립이 정면대결형으로 치닫는 상황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노사관계의 정면대결형은 경영자 측이나 노동조합 측 모두 큰 상처를 남기고, 기업을 파행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1987년 6.29 이후의 노사분규상황이 대표적이다.
이 정면대결형의 노사관계는 1인당 국민소득이 5천달러에서 1만달러 사이의 국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이다.
5.가장 바람직한 노사관계형: 산업평화적 노사협력형
이상에서 노사관계의 여러 형태를 검토한 바와 같이 가장 바람직한 노사관계란 산업평화적 노사협력형이며, 그 다음이 노사조화형이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노사관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노사관계론의 대가인 하버드대학의 밀즈 교수가 지적한 몇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장 이상적인 산업평화적 노사관계란 첫째로, 산업평화를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로 노사 쌍방은 상대방 서로가 이미 정해진 체제를 신뢰성 있게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로 노사 쌍방은 1:1의 상호관계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해야 할 것이며, 넷째로 노사의 상호관계의 순효과가 소비자나 국민에게 이익을 주어야 한다.
다섯째로, 노사 쌍방의 협력과 조화는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더 나아가 사회안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산업평화적 합의형 노사관계를 이루는 협력적 노사관계 형태가 이상형이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 성공으로 가는 한국적 노사관계의 좌표는 바로 민주적이고 산업평화적 노사협력형이 되어야 한다.
산업평화적 이상형 노사관계는,
(1) 기업도 살고, 노동조합, 즉 근로자도 산다.
기업이 성장하고, 근로자는 삶의 질을 갖는다.
(2) 노사 쌍방은 무파업, 무쟁의를 선언한다.
단 노동 3권은 보장하며 경영권도 인정한다.
단, 단체교섭은 계속 진행한다.
(3) 노사 쌍방은 산업 평화를 위하여 단체 교섭을 진행하며, 소비자나, 경영자, 주주, 지역, 사회안정, 경제발전 등 이해 관계자의 이해조정책임을 가진다.
무장휴전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의 주요 임무를 경영자의 경영활동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경영자들은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은 자본주의 사회의 필요악이라 생각하고 있다.
셋째, 단체 교섭의 범위와 공동 결정사항에 대한 노사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일치되지 않고 있다.
넷째, 단체교섭에서 의견상충의 타결점은 노사의 세력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노사 쌍방이 인정하고 있어 노사간의 세력 강도를 강화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노사당사자는 산업 평화적으로 노사관계가 형성하도록 노력을 하는 형태이다.
2.노사조화형
무장휴전형과 노사협력형의 중간형으로서 파업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노사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해야 할 일은 타협한다는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는 노사조화의 형태를 말한다.
그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는 노동조합을 기업경영상의 채무인 동시에 자산으로 본다는 것을 믿고 단체교섭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노동조합측은 조합의 목적달성이 기업의 번영과 복지에 있다고 확신한다.
둘째, 노사 쌍방은 노사간의 중요한 문제에서 대립되어도 상호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는 양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경영자는 기업 경영의 중심적 기능 수행에 있어 단독적 책임을 지며, 조합측은 경영자의 활동을 감시하되, 생산 장애의 제거에 활동 범위를 국한하고 있다.
넷째, 공동토의와 절충범위의 확대를 위해 노사 쌍방이 다 같이 힘쓴다.
즉, 노사 쌍방이 내부 문제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있어, 경영상의 곤란한 문제의 해결에는 서로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노사조화형 노사관계는 민주적 노사관계의 중심적 형태로 발전하면,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3.노사협력형
노사협력형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각각 자기측의 입장을 고집함이 없이 생산성 향상과 능률증진을 위해 일심동체가 되는 형으로서, 자본주의 국가의 기업에서 볼 수 있는 최상의 노사 협력 기법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노사협력은 공동결정, 공동경영을 의미하는 독일식에서 볼 수 있으며, 미국, 영구, 등에서 볼 수 있는 넓은 의미의 노사협력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노사관계형태 중에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주요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는 노동조합 측이 코스트 인하와 능률증진을 위해 종업원의 적극적 협력을 조직화할 의욕과 능력을 가진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경영자는 조합 대표에게 1:1의 대등한 관계에서 경영기능의 일부를 분담시킬 용의를 가지고 있다.
둘째, 노동조합측은 유형, 무형의 혜택을 받는 대신에 사기양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셋째, 노사 쌍방이 생산 문제의 해결이나 능률증진의 장애 제거에 공동책임을 진다.
넷째, 능률증진을 위한 노사 협력은 기업 성장의 기본이 되며, 노사가 상생관계로서 상호존중의 뜻을 갖는다.
‘노사관계가 협력적이다.’ 는 것은 경영과 노동 조합과의 상호 관계에 있어 안정적이며,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사 쌍방의 태도나 행동을 조정하고, 또 바람직한 제도나 규범을 수립해 감으로써 양자 사이의 긴장이나 분쟁을 예방, 해결토록 상호의 협동적 노력에 의해 산업평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을 뜻한다.
4.정면대결형
민주적 노사관계의 도 다른 형태의 하나로서 경영자들과 노동조합이 정면으로 대결하고, 그들에게 양보를 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물론, 오늘날의 중진국이나 개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립적 노사관계의 한 형태이며, 노사가 경쟁적으로 현안문제를 풀기 위하여 힘으로 정면대결하는 형태이다.
선진국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나타났던 노사관계로서 경영자들이 노동조합을 불신하거나 노조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었던 시대에 나타났던 노사관계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근로자들의 행동이 극단적이거나 경영자들의 행동이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단체교섭의 거부나 부당노동행위의 사례로 노사간의 대립이 정면대결형으로 치닫는 상황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노사관계의 정면대결형은 경영자 측이나 노동조합 측 모두 큰 상처를 남기고, 기업을 파행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1987년 6.29 이후의 노사분규상황이 대표적이다.
이 정면대결형의 노사관계는 1인당 국민소득이 5천달러에서 1만달러 사이의 국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이다.
5.가장 바람직한 노사관계형: 산업평화적 노사협력형
이상에서 노사관계의 여러 형태를 검토한 바와 같이 가장 바람직한 노사관계란 산업평화적 노사협력형이며, 그 다음이 노사조화형이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노사관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노사관계론의 대가인 하버드대학의 밀즈 교수가 지적한 몇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장 이상적인 산업평화적 노사관계란 첫째로, 산업평화를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로 노사 쌍방은 상대방 서로가 이미 정해진 체제를 신뢰성 있게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로 노사 쌍방은 1:1의 상호관계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해야 할 것이며, 넷째로 노사의 상호관계의 순효과가 소비자나 국민에게 이익을 주어야 한다.
다섯째로, 노사 쌍방의 협력과 조화는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더 나아가 사회안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산업평화적 합의형 노사관계를 이루는 협력적 노사관계 형태가 이상형이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 성공으로 가는 한국적 노사관계의 좌표는 바로 민주적이고 산업평화적 노사협력형이 되어야 한다.
산업평화적 이상형 노사관계는,
(1) 기업도 살고, 노동조합, 즉 근로자도 산다.
기업이 성장하고, 근로자는 삶의 질을 갖는다.
(2) 노사 쌍방은 무파업, 무쟁의를 선언한다.
단 노동 3권은 보장하며 경영권도 인정한다.
단, 단체교섭은 계속 진행한다.
(3) 노사 쌍방은 산업 평화를 위하여 단체 교섭을 진행하며, 소비자나, 경영자, 주주, 지역, 사회안정, 경제발전 등 이해 관계자의 이해조정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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