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 개
2. 사 례
3. 판 결
(1)원심판결
(2) 대법원 판결
4. 관계된 법 항
2. 사 례
3. 판 결
(1)원심판결
(2) 대법원 판결
4. 관계된 법 항
본문내용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 미지급한 년 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 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당시의 평균임금을 곱 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년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 령으로 정한다.<신설1999.12.31>
⑤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제45조(장의비)
1.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 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 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 저 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
⑥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제47조(유족특별급여)
1.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제43조의 유족급여 외에 대통령영이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 다.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 령으로 정한다.<신설1999.12.31>
⑤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제45조(장의비)
1.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 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 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 저 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
⑥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제47조(유족특별급여)
1.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제43조의 유족급여 외에 대통령영이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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