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간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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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건강간호의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신건강과 정신질환

1. 연속선상의 개념
2. 정신건강 판단기준
3.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통념

Ⅱ. 정신건강간호의 요소
Ⅲ.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들
Ⅳ.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들
Ⅴ. 법정신의학과 윤리
Ⅵ. 정신보건법
Ⅶ. 정신건강간호의 현재와 21세기를 향한 간호

본문내용

제 754조에는 심실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정신질환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2) 금치산과 한정치산의 선고
우리나라 민법 제9조와 제12조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의 상태(예: 노화, 정신지체, 알코올중독, 정신병 등)에 있을 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호주, 후견인 또는 검사가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를 내리도록 할 수 있다.
3) 혼인 취소와 이혼
우리나라 민법 제 815조에는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소위 악질이 있을 때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된다. 즉, 결혼 당시 남편이나 부인 중 어느 한 쪽이 결혼의 의미, 의무 등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취소사유가 된다. 민법 제840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4) 유언능력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유언하는 사람이 유언 당시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고 있고, 그의 재산의 내용과 범위를 알고 있고, 누가 자연적 상속자가 되는지와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5) 계약능력
계약에서 만일 계약자 중 한쪽에 정신장애가 있고, 이 사실이 자신이 한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법률은 그 계약을 무효로 판단한다.
6. 환자의 권리
1)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간호윤리는 나이팅게일 선서에서 간호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환자의 모든 비밀을 누설치 않을 것을 요구한다. 만약 간호사가 법정에 소환될 때라도 업무상 알게 된 환자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지켜줄 권리가 있다.
단지 타인에 대한 임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또는 법적강제가 있을 때는 예외이다.
학술 목적으로 공개될 때는 사전 설명 후 동의를 받아두어야 한다. 물론 환자의 신분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환자가 자살했을 때, 보험절차 목적으로 의무기록 검토만으로 진단명을 제공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2) 치료받을 권리와 치료받지 않을 권리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에는 환자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 금지, 환자의 동의없이 시행하는 녹음, 녹화 및 촬영 금지, 불법적 수용시설에의 수용금지와 과잉진료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과 위엄을 보장받을 권리, 최소의 억압적 분위기, 변호사나 개인의사를 만날 권리, 설명 후 동의 없이 전기경련치료나 정신외과 수술 등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3) 시민으로서의 권리 (최소한의 비억제적 방법으로 치료받을 권리)
정신과 환자는 최소한의 비억제적 방법으로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외래치료가 가능하면 입원하지 않을 권리, 개방병동에 있을 수 있고 폐쇄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권리, 최대한의 방문객을 만날 수 있는 권리, 전화우편 등 통신할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자신의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 노동에 대해 보수를 받을 권리 등이 있다.
(4) 설명 후 동의
환자는 자신에게 행해지는 치료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전제하에 환자는 자신에게 행해지는 치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승낙이나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생명이 위험한 응급의 경우나 자살 시도 때 또는 환자가 판단능력이 없을 때는 보호자의 허락이나 의사의 판단으로 시술할 수도 있다.
7. 의료과실
의료과실이란, 의사 또는 다른 보건전문가에 의한 부주의의 결과로 그들의 관리 중에 있는 환자에게 손상을 초래하도록 행해지는 실수나 불법의료행위로 전문적 태만을 의미하나 의도적으로 법에 의해 보장된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포함된다. 의료과실은 4D, 즉, 의무(duty)의 태만(dereliction)이 직접적인 손상(directly damage)을 초래해야 한다.
Ⅵ. 정신보건법
1. 정신보건법의 목적(제1조)
정신질환자의 치료, 사회복귀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법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2. 정신질환자 정의(제3조)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3. 정신보건 전문요원(제7조)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4. 정신보건 시설(제2장)
① 정신과 진료를 위한 정신의료기관
(정신과 의원, 정신과 전문병원 및 종합병원 정신과)
②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생활훈련과 작업훈련시설)
③ 정신요양시설
5. 보호 및 치료(제3장)
1) 자의 입원(제23조)
정신질환자는 입원신청서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할 수 있고, 자의 입원환자가 퇴원신청을 하는 경우는 지체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2) 타의 입원
① 보호자의무자에 의한 입원(제24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입원시킬 수 있다.
②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제25조)
정신질환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요원은 시도지사에게 그 사람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3) 응급 입원(제26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환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성이 크며,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명백하게 폭력적인 급박한 상황을 당한 사람은 의사나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Ⅶ. 정신건강간호의 현재와 21세기를 향한 간호
초기의 보호감금에서 수용화로, 수용화에서 탈수용화를 거치면서 항정신병 약물의 개발과 더불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병원 중심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변화.
21세기에는 정신전문간호사의 역할 확대, 특히 대상자에 대한 옹호역할과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들에 대한 지지역할과 새로운 정신건강간호 영역을 창조하는 역할과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역할 등이 확대될 전망임.
참고문헌
이경순 외(2007). 제3판 정신건강간호학(상권). 현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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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05
  • 저작시기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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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5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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