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론-구약관과 신약관 및 특별약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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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보험론-구약관과 신약관 및 특별약관 해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1장 협회적화약관의 해설

(1) 구협회적화약관의 의의
(2) 구약관과 신약관의 주요특징 비교

제 1절 구협회적화약관
(1) 공통약관
(2) 구약관상 담보범위(제5조)
1) 단독해손부담보조건(F.P.A)
2) 분손담보조건 (WA)
3)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s)

제 2절 신협회적화약관

1. ICC(A)조건
2. ICC(B)조건
3. ICC(C)조건


제 3절 부가위험조건

(1) 도난·발하·불착손(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TPND)
(2) 우·담수손(Rain and/or Fresh Water Damage;RFWD)
(3) 한손·열손(汗損·熱損:Sweat and Heating Damage;S/H)
(4) 파손(breakage)
(5) 누손(漏損)·부족손(Leakage and/or Shortage)
(6) 투하 및 갑판유실(Jettison and Washing Over Board;JWOB)
(7) 유류 및 타물과의 접촉손(Cont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COOC)
(8) 곡손(曲損:Denting and/or Bending)
(9) 갈고리에 의한 손해(Hook and Hole)
(10) 오염손(Contamination)
(11) 자연발화(Spontaneous Combustion)
(12) 곰팡이손해(Mould & Mildew)
(13) 연장담보조건

제 4절 기타 특별약관

(1) 특수 화물에 대한 특별약관
1) 생동물약관 (Livestock Clause(B))
2) 냉동창고보관특별약관(Refrigerating Machinery Clauses, Refrigerated Cargo Clauses)
3) 원산지 손해약관 (Country Damage Clause)
4) 기계수선약관 (Special Replacement Clause)
5) 국제전시특별약관 (Special Clause for International Exhibition)

본문내용

종료한다.
⇒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항구간 요율체계이므로 육상구간의 위험을 담보하려면 연장(확장)담보 조건에 추가보험료를 내고 가입해야 한다.
① 내륙운송 연장담보조건(Inland Transit Extention;ITE) 해상운송과 연계하여 육상운송을 할 경우 해상보험에 의한 담보의 구간을 내륙지점까지 확장 담보하는 약관이다. 구 종순, 앞의 책, p.490
: 항구의 행정구역(시, 군단위)을 벗어난 국내 육상운송중의 위험을 추가로 담보하는 조건
② 내륙보관(저장) 연장담보조건(Inland Storage Extention;ISE) : 통상적인 운송과정에서 중 간 창고나 보세창고 보관중의 위험을 적화보험증권에 명시된 기간(수출은 본선으로부터 하 역후 60일, 수입은 최종양륙후 30일)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담보하는 조건.
현행 적하보험요율서에 의하면 30일, 60일, 90일간의 내륙보관기간을 연장하여 담보 가능.
제 4절 기타 특별약관
(1) 특수 화물에 대한 특별약관
1) 생동물약관 (Livestock Clause(B)) - 대상품목 : 생동물류
생동물을 운송할 경우 통상적으로 운송중의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이나 안락사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대부분 협회적화약관의 경우 Mortality는 기본조건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담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자에게 사망위험담보에 대한 통보를 하여야 한다.
- 담보기간 : 검역소에서 30일까지, 최종목적지에 도착 후 7일까지 담보가 됨.
- 담보내용 : 생동물의 사망 및 사망에 이를 수 밖에 없는 상태, 안락사
- 면책사항 : 전염병에 의한 사망 및 도살, 상해
Live Stock Clause(A) : 생동물은 증권상의 최종목적지 도착 후 24시간까지 또는 그 이 전에 검역소에 도착했을 때는 그 도착시까지 담보함.
2) 냉동창고보관특별약관(Refrigerating Machinery Clauses, Refrigerated Cargo Clauses)
통상 식품류의 경우 냉동 혹은 냉장 상태로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냉동제품의 변질이나 부패 등은 협회적하약관으로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냉동 기계의 고장으로 인한 식품류의 변질과 같은 손해의 경우 위의 약관을 첨부하여야만 담보가 가능하다.
Refrigerated Cargo Clauses의 경우는 냉동기계의 24시간 이상 고장으로 발생한 손해만 보상이 되며, Refrigerating Machinery Clauses의 경우는 손해의 원인이 단순히 냉동기계의 고장이라고 판명되어 질 경우 보상이 가능한 약관이다.
3) 원산지 손해약관 (Country Damage Clause) - 대상품목 : 면화
이 약관은 품목이 면화인 경우에 첨부해야 하는 특별약관이며 이 약관을 첨부할 경우 면화류의 특성상 운송하기 이전이나 원산지에서 발생되었는지 불분명한 면화의 해충손 등을 담보한다.
이는 발생된 손해에 대해 실제 해상운송 중 발생된 부분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화의 경우에는 원산지에서 발생된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면책 사항 : 외항선 적재전의 홍수, 해일, 호우에 의한 손해 및 외항선의 적재시 명백한 손해
- 담보 사항 : Country Damage 손해는 반드시 보험회사가 지정한 surveyor의 입회조사를 받아 야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함.
4) 기계수선약관 (Special Replacement Clause) - 대상 품목 : 기계 제품
이 약관은 기계제품일 경우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특별약관으로 보험 부보 품목이 부분파손이나 고장이 일어났을 경우 그 부보화물의 수리비용, 부품비, 부품조달비용을 담보해주는 약관이다.
5) 국제전시특별약관 (Special Clause for International Exhibition)
이 약관은 해당 화물이 해외에서 전시될 경우 해상 및 육상운송 위험 및 전시기간중의 화재, 도난 등 각종 위험을 연장하여 담보해주는 약관이다.
이 약관을 사용할 경우 전시장소, 전시기간, 전시품목에 대한 내역을 보험자에게 통보해야 함.
6) 소포우편약관 (Parcel Post Clause) - 소포로 발송되는 화물
화물이 소포로 부쳐질 경우 첨부하는 약관으로, 담보기간은 수취인에게 화물이 도착할 때나, 또는 관할 우체국에서 화물이 도착한 후 30일이 경과한 시점까지이다.
- 면책 사항 : 주소 불분명, 수취인의 수취 거절, 수취인에게로의 전달 불능으로 인한 피보험물의 처분 등으로 발생한 멸실 혹은 손상
(2) 특수한 피보험이익에 관한 특별약관
1) 관세담보약관 (Custom Duty Clauses)
해상운송 또는 육상운송 중 입은 손해(약관상 담보되는 위험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통관 전에 화물의 이상 유무를 살피지 못하였다면 피보험자는 손상된 화물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세금 납부에 대한 손실분을 보상하여 주는 것이 관세담보약관이며, 관세담보약관을 첨부할 경우 주의할 점은 어떠한 경우라도 실제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보상 손해에서 제외되며, 보상액도 보험 계약시 설정한 관세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이 된다.
2) 통관거부위험특별약관 (Rejection Clause)
수입국 정부 또는 미국 FDA(Food and Drug Association)와 같은 기관의 품질검사에서 수입불합격 판정에 따라 통관거부 위험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는 약관이다.
위 약관의 담보내용은 정부 당국, 검사 대행기관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입국항에서 화물의 통관이 거부되거나 몰수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한다.
- 적용대상품목 : 적화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모든 품목이 해당될 수 있으나, 주로 식료품이나 냉 동 어류가 주된 품목.
- 면책 사항 : 통상 금지로 인한 수입금지 손해는 보험자 면책
3) 상표약관 (Label Clause) - 대상품목 : 식료품류(음류 및 주류 제품)
이 약관은 제품의 상표가 훼손될 경우 상품가치가 떨어져 손해가 난 품목에 한해 상표재부착비용을 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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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10
  • 저작시기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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