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합의를 통한 노사관계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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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적합의를 통한 노사관계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정 단계의 개념과 절차
2. 단체협약의 의의
    3. (주)C미소의 단체협약(보충) 과정과 결과
    4. 바람직한 단체협약 타결방향
    5.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결방안
    6. 단체협약관련 최근 뉴스

Ⅲ. 결론

팀원들의 업무분담내역 및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실히 임하고, 병원협회 노무사의 노사관계 개입도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1박2일 제주투쟁’을 선언, 이날 행정부지사 면담과 노동탄압 분쇄투쟁 촛불문화제 등을 진행하고 17일까지 이틀간 제주도청과 현안사업장을 순회하며 잇단 집회를 열고 있다.
(2) 2010.11.19 제주의 소리
제주의료원 "단체협약 해지는 병원정상화 위한 결단"
- "자율교섭 만으로는 안된다고 판단...요양병원 전환 꼭 필요"
단체협약의 해지 의사를 통보해 노동조합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제주의료원(원장 김승철)이 협약 해지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이번 조치는 병원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라는 것이다.
제주의료원은 19일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악화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와 자율적인 교섭을 수차례 가졌지만, 이 같은 자율 교섭만으로는 도저히 병원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18일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단체 협약에 경영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있어 어느 일방(사측)이 매우 불리하게 되어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단체협약에 영구적으로 예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해지 통보를 한 것일 뿐 노조 탄압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원이 처한 현실과 요양병원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의료원은 "2008년 기준으로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82%에 달하고 임금, 약값, 급식 재료비, 연료비 등이 연체되는 등 경영이 최악의 상태에 놓여 심각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며 "경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제주도 감사위원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요양병원 전환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체조사 결과 일반병원인 의료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기만 해도 4억 ∼ 9억원 정도의 경영개선이 이뤄지기 때문에 경영진은 요양병원 전환을 적극 추진해왔다"고 자구 노력을 소개했다.
의료원은 "그동안 노조와 14차례 협의를 통해 요양병원 전환에 대해 논의했지만 노조는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며 "이는 현재 단체협약에 요양병원 전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노조와의 합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의료원은 오히려 노조가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으로 상여금 200% 지급, 유급 육아휴직(기본급+30만원)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체불임금 발생 때 20% 연체이자 지급 등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단체협약상의 인사. 경영권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난해 제주도 감사위와 도의회(행정사무감사)도 요구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Ⅲ. 결론
양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다툼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해결책은 양측이 서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타협하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각 주체는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위해 누군가가 양 측의 의견을 모두 경청하고, 그에 따른 조언과 중재를 해줄수 있는 힘을 가진 제3자가 필요할 것이다. 비록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이 될 수는 없어도 최악의 사태를 넘어 차선을 도출하는데엔 도움이 될 일이다.
또한 이러한 제3자의 개입은 양측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하다. 두 주체중 세가 더 강한 쪽이 다른 한쪽을 찍어누르는 경우를 많이 겪어왔다. 그 제3자의 강제적인 힘과 감시, 절차로 인해 양측은 차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번 조정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통한 토론과 여러 논쟁을 겪으면서, 제 3자가 양 주체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던 문제에 대해, 이에 개입하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잘 알수 있었다. 조정위원회가 양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주체의 이익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일을 원만한 절차로 해결하기 위해 시기와 상황에 맞는 전략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다. 그리고 노사측이 이러한 조정안에을 받아들이면서, 양측의 교섭은 합의를 보았다. 제3자의 적법한 개입이 노사측의 지리한 정체를 해결했던 것이다.
그러나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시되는 이러한 조정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조정위원회에서 상황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양측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준다고 생각하는 조정안을 낸다고 해도, 어느 한 주체가 받아들이길 거부한다면 해결하기 힘든 수준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조가 이번 토의를 통해 도출해낸 결론이다. 제 3자의 개입은 사건의 원활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요소이지만, 가장 큰 요점은 각 당자자측이 상대 당사자에 대해 얼마나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하느냐이다. 이번 조정사례의 해결이 조정 단계가 가지고 있지 않은 비강제성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타결된 이유는 조정안에 대해 양측이 서로의 사정에 대해 숙고하며,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조정사례는 지금도 수많은 다툼과 갈등이 상존하는 노사관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라 하겠다.
< 참고문헌 >
<단행본>
대한상공회의소, “최근 파업사태로 본 노사관계 안정방안", 2005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기법, 조정 매뉴얼", 2003
노사정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제도 및 쟁의문화 개선을 위한 논의자료", 2003
박덕제, “노사관계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5
박민생, 허갑수, “노사관계론", 대명, 2009
<논문>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제도와 조정기법", 2003
박성재, 황의식, “지역협동조합의 효율적 합동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김정한, 문무기, “단체협약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3
<웹사이트>
http://www.nosaplus.co.kr - 한국노사관계진흥원
http://contents.archives.go.kr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탈
http://aborkorea.co.kr - 법무법인시공 노사관계연구소
http://www.kirra.or.kr - 노사관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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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1.03.08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5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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