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교직의 자율성
Ⅲ. 교직의 전문성
Ⅳ. 교원(교사)의 의무
1. 직무상 의무
1) 성실의 의무
2) 복종의 의무
3) 친절 공정의 의무
4) 비밀엄수의 의무
5) 청렴의 의무
6) 품위유지의 의무
2. 신분상 의무
Ⅴ. 교원(교사)의 지위
Ⅵ. 교원(교사)과 학생사고
1. 책임무능력자의 대리감독자로서의 책임
2.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
Ⅶ. 교원(교사)과 수석교사제
1. 필요성
2. 교사 자격체계를 교수직과 관리직으로 이원화하고 수석교사제 도입
3. 합리적인 승진규정
Ⅷ. 교원(교사)과 학교업무전산화
Ⅸ. 향후 교원(교사)의 방향
1.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는 교원보수체계 구축 및 특별법 제정
2. 자율적인 학교중심 경영체제 구축 및 학교와 가정의 연계 강화
3. 교원단체활동의 지원․육성
4. 책임의식 제고 및 교직 윤리 확립
Ⅹ. 결론
참고문헌
Ⅱ. 교직의 자율성
Ⅲ. 교직의 전문성
Ⅳ. 교원(교사)의 의무
1. 직무상 의무
1) 성실의 의무
2) 복종의 의무
3) 친절 공정의 의무
4) 비밀엄수의 의무
5) 청렴의 의무
6) 품위유지의 의무
2. 신분상 의무
Ⅴ. 교원(교사)의 지위
Ⅵ. 교원(교사)과 학생사고
1. 책임무능력자의 대리감독자로서의 책임
2.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
Ⅶ. 교원(교사)과 수석교사제
1. 필요성
2. 교사 자격체계를 교수직과 관리직으로 이원화하고 수석교사제 도입
3. 합리적인 승진규정
Ⅷ. 교원(교사)과 학교업무전산화
Ⅸ. 향후 교원(교사)의 방향
1.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는 교원보수체계 구축 및 특별법 제정
2. 자율적인 학교중심 경영체제 구축 및 학교와 가정의 연계 강화
3. 교원단체활동의 지원․육성
4. 책임의식 제고 및 교직 윤리 확립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디어를 폭넓게 받아들여 교육실제에 직접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교장과 교사들의 관계도 전문적 지도 조언 관계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학교장은 ‘관리자’ 라는 이미지보다는 교내에 거주하는 ‘장학책임자’로서의 인식이 심어져야 한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人格體의 全人的 만남이다. 따라서 가르치는 교사는 학생을 전인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것 자체에 한계가 있다. 敎科指導나 생활지도를 위해 학생의 제반 생활여건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정과 학교는 교육적 책임을 공유하게 된다.
교사는 학생이 처한 제반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학부모는 교사의 교육을 돕기 위해 학생에 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에 대한 이와 같은 정보의 제공과 취득은 학교와 가정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교원과 학부모간에 의사소통의 원활화를 위해 학교에서 ‘학부모의 날’을 지정하여 학교수업을 더욱 개방한다든지 교사와 학부모간의 공개적인 면담 기회 확대 등도 필요하다.
3. 교원단체활동의 지원육성
교원단체활동은 교권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뿐 아니라 교육의 발전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직단체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보다 전향적인 관점에서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도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복수 교직단체 체제 아래 각 교원단체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직의 위상을 높이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단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갈등과 대립 관계가 아니라 협조적이고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4. 책임의식 제고 및 교직 윤리 확립
앞으로 경쟁체제를 가미하여 학교 간, 지역간, 교원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가짐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관평가, 프로그램평가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원으로서의 건전한 품성과 인격 및 교직관을 함양하기 위해 교원 양성 및 현직 연수과정에서 교직윤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직윤리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자정 노력도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군구 교육청별로 자율 규제를 위한 교직윤리위원회 설치 운영을 검토할 만하다.
Ⅹ. 결론
교육은 역사적으로 잘못 형성된 가치 관념을 비판하고 시정함에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우리사회는 아직도 교육을 사회계층 상승이동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단선적인 가치체계에서 벗어나 지적인 성취 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 국민에게도 뒤지지 않는 성숙된 국민,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세계인류를 포용하면서 무슨 일에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올바른 국민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겠다.
이제 이러한 이상적 교육을 달성하기위한 한국교육의 발전적 방향은 다음과 같은 변화 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리라고 본다.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교육을 출세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인간성의 상실을 가져왔다. 이에 따른 문제로 현실 상화에서 교육의 주요한 과제는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개성과 적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주입식이고 암기식인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력보다는 적성이 중시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적성과 능력에 맞게 주체적이며 창의성을 중시하는 다양한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인간의 덕성을 기르는 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 교육의 본질은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데 있다. 각 개인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고, 타인의 사고와 행동을 수용하고, 공동체의식을 고양하는 교육이 참교육일 것이다.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인간성의 파괴와 물질만능의 이기주의는 선진국민의 자질이 아니다. 선진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하여 도덕성을 함양하고 사회규범을 생활화하는 실천능력과 태도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기본예절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과 예절을 생각해 보고, 실천해 보며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직사회에 도덕적 풍토를 조성하고, 가정의 교육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덕성교육은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실천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검절약과 성실, 정직 등이 인격화 되도록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교내 봉사활동, 집단활동, 지역사회활동 등 다각적인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은 물론이고 대중매체의 국민계도 기능도 크게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복지의 구현을 위하여 특수교육의 진흥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교육은 정상학생 중심의 교육에 치중하여 장애자나 학습부진아 등 특수학생을 위한 교육에 대하여는 소홀한 편이였다. 국가재정 형편의 제약 때문에 부득이 이들에 대한 교육이 뒤로 돌려졌으나, 이제는 장애자와 지체부자유자들이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웃 일본은 이미 70년대에 장애자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제도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들의 의무교육 시행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므로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정책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생교육으로써의 사회교육 체제의 확립과 교육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교육부, 교원안전망은 이런 제도입니다, 2000
◈ 김명한, 교육지도성 이론, 교육학대백과전1,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편, 하우동설, 1998
◈ 김종철, 현대사회와 교원, 서울 : 서울시 교육위원회, 1983
◈ 배병일·배상철, 학교 사고에 있어 교사의 주의의무, 사회과학연구소, 1997
◈ 이종태·류방란·강태중, 학교단위 교원조직 개편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98-21, 한국교육개발원, 1998
◈ 최진상, 학교업무전산화에 따른 교사의 직무만족도,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석사학위논문, 1999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人格體의 全人的 만남이다. 따라서 가르치는 교사는 학생을 전인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것 자체에 한계가 있다. 敎科指導나 생활지도를 위해 학생의 제반 생활여건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정과 학교는 교육적 책임을 공유하게 된다.
교사는 학생이 처한 제반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학부모는 교사의 교육을 돕기 위해 학생에 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에 대한 이와 같은 정보의 제공과 취득은 학교와 가정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교원과 학부모간에 의사소통의 원활화를 위해 학교에서 ‘학부모의 날’을 지정하여 학교수업을 더욱 개방한다든지 교사와 학부모간의 공개적인 면담 기회 확대 등도 필요하다.
3. 교원단체활동의 지원육성
교원단체활동은 교권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뿐 아니라 교육의 발전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직단체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보다 전향적인 관점에서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도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복수 교직단체 체제 아래 각 교원단체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직의 위상을 높이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단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갈등과 대립 관계가 아니라 협조적이고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4. 책임의식 제고 및 교직 윤리 확립
앞으로 경쟁체제를 가미하여 학교 간, 지역간, 교원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가짐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관평가, 프로그램평가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원으로서의 건전한 품성과 인격 및 교직관을 함양하기 위해 교원 양성 및 현직 연수과정에서 교직윤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직윤리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자정 노력도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군구 교육청별로 자율 규제를 위한 교직윤리위원회 설치 운영을 검토할 만하다.
Ⅹ. 결론
교육은 역사적으로 잘못 형성된 가치 관념을 비판하고 시정함에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우리사회는 아직도 교육을 사회계층 상승이동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단선적인 가치체계에서 벗어나 지적인 성취 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 국민에게도 뒤지지 않는 성숙된 국민,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세계인류를 포용하면서 무슨 일에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올바른 국민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겠다.
이제 이러한 이상적 교육을 달성하기위한 한국교육의 발전적 방향은 다음과 같은 변화 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리라고 본다.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교육을 출세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인간성의 상실을 가져왔다. 이에 따른 문제로 현실 상화에서 교육의 주요한 과제는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개성과 적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주입식이고 암기식인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력보다는 적성이 중시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적성과 능력에 맞게 주체적이며 창의성을 중시하는 다양한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인간의 덕성을 기르는 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 교육의 본질은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데 있다. 각 개인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고, 타인의 사고와 행동을 수용하고, 공동체의식을 고양하는 교육이 참교육일 것이다.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인간성의 파괴와 물질만능의 이기주의는 선진국민의 자질이 아니다. 선진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하여 도덕성을 함양하고 사회규범을 생활화하는 실천능력과 태도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기본예절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과 예절을 생각해 보고, 실천해 보며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직사회에 도덕적 풍토를 조성하고, 가정의 교육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덕성교육은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실천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검절약과 성실, 정직 등이 인격화 되도록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교내 봉사활동, 집단활동, 지역사회활동 등 다각적인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은 물론이고 대중매체의 국민계도 기능도 크게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복지의 구현을 위하여 특수교육의 진흥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교육은 정상학생 중심의 교육에 치중하여 장애자나 학습부진아 등 특수학생을 위한 교육에 대하여는 소홀한 편이였다. 국가재정 형편의 제약 때문에 부득이 이들에 대한 교육이 뒤로 돌려졌으나, 이제는 장애자와 지체부자유자들이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웃 일본은 이미 70년대에 장애자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제도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들의 의무교육 시행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므로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정책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생교육으로써의 사회교육 체제의 확립과 교육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교육부, 교원안전망은 이런 제도입니다, 2000
◈ 김명한, 교육지도성 이론, 교육학대백과전1,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편, 하우동설, 1998
◈ 김종철, 현대사회와 교원, 서울 : 서울시 교육위원회, 1983
◈ 배병일·배상철, 학교 사고에 있어 교사의 주의의무, 사회과학연구소, 1997
◈ 이종태·류방란·강태중, 학교단위 교원조직 개편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98-21, 한국교육개발원, 1998
◈ 최진상, 학교업무전산화에 따른 교사의 직무만족도,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석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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