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식의 종류와 주권
2.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3. 주식의 양도
4. 주식매수선택권
5. 주주총회
6. 이사
7. 주관식 문제 예상
2.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3. 주식의 양도
4. 주식매수선택권
5. 주주총회
6. 이사
7. 주관식 문제 예상
본문내용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중과실이 있다. 그러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식의 소각
회사가 특정 주식을 절대적/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① 자본감소규정에 의하여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와, ②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하는 경우, ③ 정기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 ②에는 주식일반에 대하여 평등하게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이익소각),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주식의 입질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기명주식의 입질과 무기명주식의 입질이 있는데, 기명주식의 입질에는 약식질과 등록질이 있다.
주식의 분할
회사가 자본을 증가하지 않고 발행주식을 일률적으로 세분하여 발행주식수를 증가하는 행위이다. 단위자체를 인하하여 주식불가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고가인 주가를 인하하기 위해서나, 합병의 경우에 이용된다.
주식의 병합
회사가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종전의 주식수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하는 행위이다. 주식교환, 주식이전, 자본감소, 합병, 회사분할 등에 한하여 이용된다.
결의 취소의 소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사소한 하자가 있을 때, (의결권이 있는) 주주/이사/감사가, 주주총회결의날로부터 2월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간을 초과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법원은 이 소를 기각할 수 있는 재량기각권을 가진다. 원고승소의 경우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발생하고, 원고패소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고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결의 무효의 소
소집내용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누구든지, 기간 관계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소를 반드시 판결로 확정해야한다. 원고승소의 경우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발생하고, 원고패소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고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누구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승소의 경우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발생하고, 원고패소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고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주주가 결의에 관해 특별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히 부당하고, 의결권의 행사가 가능했다면 저지할 수 있었던 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승소의 경우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발생하고, 원고패소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고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주식의 소각
회사가 특정 주식을 절대적/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① 자본감소규정에 의하여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와, ②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하는 경우, ③ 정기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 ②에는 주식일반에 대하여 평등하게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이익소각),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주식의 입질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기명주식의 입질과 무기명주식의 입질이 있는데, 기명주식의 입질에는 약식질과 등록질이 있다.
주식의 분할
회사가 자본을 증가하지 않고 발행주식을 일률적으로 세분하여 발행주식수를 증가하는 행위이다. 단위자체를 인하하여 주식불가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고가인 주가를 인하하기 위해서나, 합병의 경우에 이용된다.
주식의 병합
회사가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종전의 주식수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하는 행위이다. 주식교환, 주식이전, 자본감소, 합병, 회사분할 등에 한하여 이용된다.
결의 취소의 소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사소한 하자가 있을 때, (의결권이 있는) 주주/이사/감사가, 주주총회결의날로부터 2월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간을 초과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법원은 이 소를 기각할 수 있는 재량기각권을 가진다. 원고승소의 경우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발생하고, 원고패소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고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결의 무효의 소
소집내용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누구든지, 기간 관계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소를 반드시 판결로 확정해야한다. 원고승소의 경우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발생하고, 원고패소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고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누구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승소의 경우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발생하고, 원고패소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고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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