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윤리][광고윤리 미준수 사례][광고윤리 모형]광고윤리의 필요성, 광고윤리의 철학적 근원, 광고윤리의 연구 동향, 광고윤리와 광고규제(의료광고), 광고윤리의 미준수 사례, 광고윤리의 모형, 광고윤리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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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윤리][광고윤리 미준수 사례][광고윤리 모형]광고윤리의 필요성, 광고윤리의 철학적 근원, 광고윤리의 연구 동향, 광고윤리와 광고규제(의료광고), 광고윤리의 미준수 사례, 광고윤리의 모형, 광고윤리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광고윤리의 필요성

Ⅱ. 광고윤리의 철학적 근원
1. 고전적 자유주의와 광고윤리 및 규제
2. 신자유주의와 광고윤리 및 규제

Ⅲ. 광고윤리의 연구 동향

Ⅳ. 광고윤리와 광고규제(의료광고)

Ⅴ. 광고윤리의 미준수 사례
1. 과대‧과장광고
2. 비교 광고
3. 무표시 광고
4. 에로티시즘을 상품화한 광고
5. 광고와 언어

Ⅵ. 광고윤리의 모형

Ⅶ. 향후 광고윤리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 이미지의 고급스런 캐주얼
에르모싸는 기품 있는 여성의 엘레강스한 멋을 연출합니다.
The Tomboy와 함께 ‘톰보이쉬’한 멋쟁이로 태어나십시오.
위처럼 그 어떤 나라의 말도 될 수 없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 내는데 방송이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업화가 늦고 선진국에 대한 열망과 선진국 물품 및 문화가 모두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소비자들의 이러한 성향을 이용하는 광고도 있다.
용도가 같고 모두 비슷한 랩 : 그러나 무독성미국특허를 보유한 식품 포장지는 ‘크린랩’뿐입니다.
PERRY ELLIS 아메리칸 하이 캐주얼 룩, 페리 엘리스가 서울에 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뭉쳐진 뉴욕 상류사회 사람들-그들이 정장을 벗고 캐주얼로 돌아갈 때 ‘페리 엘리스’를 입는다.
독일 밀루파사와 함께 만든 그래뉼타입의 종합 이유식
벤츠에서도 인정한 고성능 디젤 엔진오일, 이것이 CF-4급 ‘루비아 XT\'
광고 카피라이터가 쓰는 언어, 광고문중에는 저급하고 퇴폐적인 광고가 있다.
“9월 2일 나는 위를 벗겠습니다.” “9월 4일 나는 아래를 벗겠습니다.”
남자의 표현이 깊어집니다.
저급한 표현뿐만 아니라 문법적으로 잘못 표기된 광고 등, 이밖에도 광고문안에서도 많은 언어적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Ⅵ. 광고윤리의 모형
지금까지 광고윤리와 광고규제를 분리하여 고찰하였지만, 실제적으로 광고윤리란 광고법제나 규제를 통한 제약이전에 광고인들이 도덕률에 기초하여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내부적 규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광고윤리와 광고규제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보다 그것을 통합해서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또, 디지털 시대의 탈규제 논리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많은 부분을 개인의 윤리성에 근거하는 자율규제의 시스템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광고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와 규제의 문제를 영역별로 분류하여 광고윤리와 광고규제의 대상과 규제방법을 종합화하는 일종의 통합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 모형에는 세 가지 영역이 존재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윤리영역’이고 두 번째는 ‘윤리영역+규제영역’, 그리고 마지막이 ‘규제영역’이다. ‘윤리영역’은 술이나 담배광고와 같은 유해한 상품에 대한 광고, 어린이, 청소년 등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광고, 이념적 광고, 여성용품 광고 등의 불쾌한 광고 그리고 광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윤리적 갈등(직업윤리 I로 칭하였음)을 포함한다. 이 영역에서 느끼는 윤리적 갈등은 모두 그 논리적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윤리적 딜레마라고 하며, 어떤 선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규제할 수 없고, 다만 도덕적인 비난이나 윤리적 책임을 부과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윤리영역에서는 광고인 스스로의 자기검열 혹은 개인적 차원의 자율규제 장치를 통해 광고가 보다 윤리적인 토양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두 번째 영역인 ‘윤리+규제영역’은 윤리영역과 마찬가지로 그 출발은 광고인에게 부과된 윤리적 책임이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제도적 규제가 뒤따르는 영역이다. 지나친 공포소구를 근간으로 하는 위협광고, 지나치게 선정적인 성적 소구 광고, 정확한 증거에 근거하지 않은 비교 광고, 과장광고를 흐를 개연성이 높은 허풍광고 등이 이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광고대행사에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금전이나 향응, 부당거래, 아이디어의 도용이나 모방 등(직업윤리 II로 칭하였음)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윤리+규제영역’에 해당되는 광고활동에 대해서는 업계나 협회차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하되, 가급적 사전심의를 통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 영역의 광고활동 등은 명백하게 법적 위반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규제를 할 수 없는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영역인 ‘규제영역’은 과장광고, 허위광고, 기만광고, 불공정광고, 오도광고 등 이른바 부당광고들이 해당된다. 이 영역의 광고들은 사전심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만일 사전심의 통과 후 그 부당성이 입증되었다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규제방법은 법이나 심의기구를 통한 제도적 규제가 바람직하며, 현재와 같이 인쇄매체는 사후심의, 방송매체는 사전심의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터넷을 위시한 뉴미디어 광고들에 대해서는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며 기술적으로도 사전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Ⅶ. 향후 광고윤리의 방향
광고의 영향력은 막대하고 현대사회에 있어서 광고의 존재란 실로 엄청난 것이다. 따라서 그 윤리성의 확립도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타의 문제보다 자율성이 요구되어지는 광고업계이고 기업이나 업계단체에서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어떠한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의 BBB(Better Business Bureau)나 일본의 광고심의기구(JARO)등은 제3자 기관으로서 어느 정도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기구의 발전도 회원의 확보와 적극적인 홍보활동, 업계 등 삼자의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또한 광고인의 직업적 전문화와 자각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어진다. 시청자의 역할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데, 그것은 광고의 궁극적인 타겟이라 할 수 있는 소비대중이 막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 \'광고\'에 대해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광고업계의 자각을 촉구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옥희(1979), 한국에서의 T.V 광고 윤리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김광옥(1993), 방송광고 심의규정의 의미해석기준에 관한 고찰, 광고연구
- 문영숙(1997), 광고윤리에 관한 광고대행사 실무자들의 인식, 광고학 연구
- 박병기·추병완, 윤리학과 도덕교육
- 한국국민윤리학회(1994), 사상과 윤리, 형설출판사
- C. D. 브로드 지음, 박찬구 옮김(2000), 윤리학의 다섯 가지 유형, 철학과 현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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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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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5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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