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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거세][화학적 거세][인권][화학적 거세 관련 과제]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의 실태, 거세의 정의, 화학적 거세의 정의, 화학적 거세 효과, 화학적 거세와 인권, 화학적 거세 문제점, 화학적 거세 관련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의 정의

Ⅲ. 성폭력의 실태
1. 25만면의 피해자
2. 숨은 피해자들과 숨겨진 성폭력의 실제
3. 성폭력은 여성 스트레스의 1위
4. 남자어린이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Ⅳ. 거세의 정의

Ⅴ. 화학적 거세의 정의

Ⅵ. 화학적 거세의 효과

Ⅶ. 화학적 거세와 인권

Ⅷ. 화학적 거세의 문제점
1. 이중처벌의 문제점
1) 보안처분과 전자장치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전자장치
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확대, 남용 가능성
3. 기본권 침해문제

Ⅸ. 결론 및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성격이 행정작용에 불과하고 공개되는 내용이 확정판결의 일부 내용이므로 새로운 신상 또는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헌결정을 했다.
그러나 법안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달리 검사의 수사와 청구(안 제7조 및 8조)에 의해 법원의 판결(안 제13조 1항)로 위치추적전자장치의 강제부착을 명하는 것이므로 사법절차적 성격이 강하고, 그 내용이 확정판결의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아닌 새로운 형벌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법적 제재이다. 이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성격은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형벌권실행으로서의 과벌이라고 해석한 헌법 제13조 1항의 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는 이중처벌임에 분명하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확대, 남용 가능성
더 우려되는 상황은 전자감시제도가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전반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는 성범죄 재발방지수단으로써 뿐 아니라 정부의 유비쿼터스 진흥정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제도화 될 경우 그 확대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정부는 공익근무요원들을 전자칩 목걸이로 감시하려다 반발에 부딪쳐 보류했으며, 한국 전산원은 전자칩을 이용한 유아 안전관리 실험을 추진하다 역시 반발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환경부는 사육곰이 생후 10개월이 되면 의무적으로 전자칩을 삽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부는 애완동물에게 인식표를 의무화하고 생체전자칩 삽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내의 각종 마라톤 대회에서는 출전자들에게 칩을 부착,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법적 허용 속에서 그 확대가능성을 엿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성범죄자에 대한 부착이 허용된다면 위와 같은 시도는 다른 범죄자는 물론 국민 생활전반으로 번져 본 제도가 확대,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3. 기본권 침해문제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는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나라당 부속 여의도 연구소의 보고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타인에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생활적응을 돕고, 강한 심리적 압박으로 재범방지에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타인이 알아볼 수 없게 고안한다고 하더라도 체내에 부착하지 않는 한 결국 일반국민이 알게 될 것이며 이 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공개된 장소에 나가기를 꺼리게 될 것이다. 또한 직장 선택에서도 제한을 받는 등 심각하게 행동의 자유를 제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이 제도가 피부착자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가 추적되어 쉽게 범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범죄를 단념하게 하고자 하는 입법 의도와는 달리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작용이 더 커져 이른바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해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은 가장먼저 피부착자들의 전자장치 수신기록을 볼 것이고, 일정 시간대에 일정 지역에 있었던 모든 피부착자들이 용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행적이 낱낱이 밝혀지게 됨으로써 범죄와 관계는 없지만 타인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사생활을 강제로 공개 당하게 될 것인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할 것이다.
Ⅸ. 결론 및 과제
지난 십수 년간 엽기적인 성폭행을 저질러온 ‘발발이’ 사건에 이어 초등학생 성폭력 살인, 교도관과 국회의원의 성추행 등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 성범죄자 거주지 및 취업제한, 공소시효 폐지, 전자 팔찌 감시제 도입, 화학적 거세 법안 등의 대책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성범죄가 급증 추세인데다 재범률이 83%로 높기 때문에 이 중 일부는 시급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러나 성범죄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은 도외시한 채 단순히 법률 문제로만 접근하거나 돌출적인 아이디어만 들이대는 것은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또 한번의 졸속으로 흐르지 않을까 염려된다.
강력한 법과 제도를 통해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어린이를 성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도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성적 학대에 시달리고 있고 30만~40만 명의 어린이가 매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퇴폐적인 성문화가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우리 사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며칠 전 발표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서도 확인됐듯이,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에도 한국 남성 5명 중 1명은 돈으로 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통계를 보면 매매춘을 이용하는 가장 큰 고객은 어린 자녀를 둔 결혼한 남성들이다.
성폭력의 가해자 역시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한다. 이들은 평소 일탈행동을 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해온 일반인들이다.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역시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의 반영이라고 봐야 한다. 그의 행태를 ‘폭탄주’ 탓으로 돌리며 술잔을 깨뜨린 동료 의원의 퍼포먼스가 한편의 코미디처럼 여겨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간을 상품화하는 우리 사회의 물신주의와 황금만능주의가 극복되지 않는 한, 화학적 거세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거세하는 궁형(宮刑)이 도입되더라도 성범죄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인간성ㆍ도덕성 회복운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김은경, 성의 상업화가 성의식 및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심영희 외,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심영희, 위험사회와 새로운 성희롱 유형의 등장- 위험사회와 성폭력, 서울 : 나남, 1998
오영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지광준, 은폐와 침묵을 넘어-성희롱·성폭력의 실상과 예방대책, 도서출판 경인, 1999
조엘 프리드만 외, 우영은 역, 이것이 성희롱이다, 여성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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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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