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자연법의 의미
Ⅱ. 자연법의 역사
1. 고대의 자연법
1) 스토아 학파의 자연법
2) 로마의 자연법
2. 중세의 자연법
1) 아우구스티누스
2) 토마스 아퀴나스
3) 둔스스코투스, 윌리엄오브오컴
Ⅲ. 자연법의 이론
Ⅳ. 자연법의 비판
Ⅴ. 자연법의 사상
1. 전통적 자연법 사상가들의 주장
2. 근대적 자연법 사상가들의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점
1) 슈탐러의 사상
2) 미타이스의 사상
Ⅵ. 자연법과 실정법
참고문헌
Ⅱ. 자연법의 역사
1. 고대의 자연법
1) 스토아 학파의 자연법
2) 로마의 자연법
2. 중세의 자연법
1) 아우구스티누스
2) 토마스 아퀴나스
3) 둔스스코투스, 윌리엄오브오컴
Ⅲ. 자연법의 이론
Ⅳ. 자연법의 비판
Ⅴ. 자연법의 사상
1. 전통적 자연법 사상가들의 주장
2. 근대적 자연법 사상가들의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점
1) 슈탐러의 사상
2) 미타이스의 사상
Ⅵ. 자연법과 실정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자연법의 내용은 인간 공동생활의 근본원칙이다. 예컨대 Platon(427~347 B.C.)은 인간 공동생활의 근본원칙을 정의(正義)라고 보고, 이는 이상적 국가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최고의 도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Aristoteles는 정의에 대한 좁은 의미로 배분적 정의와 평등적 정의를 구분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Stoa학파와 Scholar학파(Thomas Aquinas 1225~1274)에서도 계승되어 자연법은 정의 또는 도덕과 같은 것이라고 보게 되었다. 이 정의 또는 도덕은 인간에 의하여 설정된 것이 아니므로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의 의지에 의하여 설정된 영구법 중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구법의 일부내용이 자연법의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후 자연법은 종교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하여 인간의 본성을 근거로 하여 모든 사람을 절대적으로 구속하는 이론으로 변천하고 있다.
예컨대, Victor Carthrein(1845~1931)은 신법(神法lex divina)에서 자연법을 이끌어내고 자연법을 기초로 하며 실정법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하고, Arthur Kaufmann(1922~현재)도 저항권을 자연법으로 설명하고 있다(신토마스주의). 그러나 Hugo Grotius(1583~1645)는 성선설(性善說)의 입장에서 자연법을 올바른 이성의 명령이라고 하고, Thomas Hobbes(1588~1679)는 성악설(性惡說)의 입장에서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보고 자연법을 인간성에 의한 주관적 요구라고 고찰하였다(Leviathan). John Locke(1631~1704)는 지식의 근원을 감각적 경험에서 구하면서도 실정법에 의하여 변하지 않는 자연법을 인권옹호를 위하여 인정하였다(합리주의적 자연법론). Heinrich Mitteis(1889~1952)와 Helmut Coing(1922~현재)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 실정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법은 실정법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역사적 자연법론).
결국 합리주의는 자연법을 신이 존재하지 아니하여도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만들었으며 자연법은 단순한 도덕원리에 그치지 아니하고 개인을 단위로 한 계약에 의하여 시민사회를 성립시키는 사회의 원리가 되고, 초명이론(草命理論)이라는 총진주의와 연결하며 미국의 독립선언(1776)과 프랑스의 인권선언(1789)을 현실화하는 정치의 원리로 변천하였다.
여기서 자연법이 실정법 속에 융합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실정법이 되어버린 것이므로 자연법이 아닌 것이다.
참고문헌
강두호(2003) : 자연법 사회윤리, 인간사랑
김용민(1997) : 자연법이론과 루소의 정치사상, 한국정치연구 7,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박은정(1993) : 자연법사상, (주)믿음사
박은정(1987) : 자연법 사상 : 실천을 위한 보편 이론, 민음사
한스 벨첼 :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삼영사
J.마리텡 : 인권과 자연법 정의의 문제
자연법의 내용은 인간 공동생활의 근본원칙이다. 예컨대 Platon(427~347 B.C.)은 인간 공동생활의 근본원칙을 정의(正義)라고 보고, 이는 이상적 국가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최고의 도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Aristoteles는 정의에 대한 좁은 의미로 배분적 정의와 평등적 정의를 구분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Stoa학파와 Scholar학파(Thomas Aquinas 1225~1274)에서도 계승되어 자연법은 정의 또는 도덕과 같은 것이라고 보게 되었다. 이 정의 또는 도덕은 인간에 의하여 설정된 것이 아니므로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의 의지에 의하여 설정된 영구법 중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구법의 일부내용이 자연법의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후 자연법은 종교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하여 인간의 본성을 근거로 하여 모든 사람을 절대적으로 구속하는 이론으로 변천하고 있다.
예컨대, Victor Carthrein(1845~1931)은 신법(神法lex divina)에서 자연법을 이끌어내고 자연법을 기초로 하며 실정법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하고, Arthur Kaufmann(1922~현재)도 저항권을 자연법으로 설명하고 있다(신토마스주의). 그러나 Hugo Grotius(1583~1645)는 성선설(性善說)의 입장에서 자연법을 올바른 이성의 명령이라고 하고, Thomas Hobbes(1588~1679)는 성악설(性惡說)의 입장에서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보고 자연법을 인간성에 의한 주관적 요구라고 고찰하였다(Leviathan). John Locke(1631~1704)는 지식의 근원을 감각적 경험에서 구하면서도 실정법에 의하여 변하지 않는 자연법을 인권옹호를 위하여 인정하였다(합리주의적 자연법론). Heinrich Mitteis(1889~1952)와 Helmut Coing(1922~현재)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 실정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법은 실정법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역사적 자연법론).
결국 합리주의는 자연법을 신이 존재하지 아니하여도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만들었으며 자연법은 단순한 도덕원리에 그치지 아니하고 개인을 단위로 한 계약에 의하여 시민사회를 성립시키는 사회의 원리가 되고, 초명이론(草命理論)이라는 총진주의와 연결하며 미국의 독립선언(1776)과 프랑스의 인권선언(1789)을 현실화하는 정치의 원리로 변천하였다.
여기서 자연법이 실정법 속에 융합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실정법이 되어버린 것이므로 자연법이 아닌 것이다.
참고문헌
강두호(2003) : 자연법 사회윤리, 인간사랑
김용민(1997) : 자연법이론과 루소의 정치사상, 한국정치연구 7,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박은정(1993) : 자연법사상, (주)믿음사
박은정(1987) : 자연법 사상 : 실천을 위한 보편 이론, 민음사
한스 벨첼 :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삼영사
J.마리텡 : 인권과 자연법 정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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