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섹터(sector)-규제자로서 정부의 변화] 책임운영기관과 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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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책임운영기관

1. 개념과 도입목적

2. 책임운영기관의 현황과 내용
1) 현황
2) 근거법령
(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2)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기본운영규정: 책임운영기관장이 작성, 소속장관 승인
3) 주요내용
(1) 책임운영기관 설치
(2)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인사, 운영

3. 해외의 책임운영기관 사례
1) 영국
2) 뉴질랜드
3) 캐나다
4) 미국
5) 일본

4. 책임운영기관 선정 기준

Ⅱ. 준정부기관

1. 준정부기관(QUANGO)의 의의

2. 준정부기관에 대한 초기의 분류와 특성
1) 과거의 유형분류
2) 준정부기관의 기준과 특성

3. 준정부기관에 대한 최근의 연구 분류
1)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변화
2)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을 기준으로 한 1차 분류
3) 준정부기관에 대한 상세 유형분류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니다.
- 준 정부기관은 정부조직과는 분명히 분리되어 있으나 정부로부터 투
자 출자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감시 통제를 받는다.
- 준 정부기관은 순수공공기관은 아니면서도 '공익 실현'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영리추구의 금지).
- 준 정부기관은 연원(測源)과 권한(權限)이 민간으로부터 기원한 것이
아닌 정부로부터 기원한 것이어야 한다.
- 준 정부기관은 민간이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재화와 서비스에 대
하여 공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공공재를 생산한다.
- 준 정부기관은 사안에 따라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면허나 인허가, 검사 및 검정 등의 규제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 정부의 업무를 위탁 받기도 하지만 민간에 공공재를 제공하면서 민간
이해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이익집단의 역할도 한다.
이상과 같은 기준과 특성이 모호해 지면 준정부기관을 제 3섹터 또는
NGO와 구분할 수가 없다. 물론 준 정부기관은 제 3영역에 소하면서 일부
NGO의 특성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3. 준정부기관에 대한 최근의 연구 분류
1)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변화
본서에서는 제 3섹터 및 NGO와 준정부기관을 분리하여 설명하기 위해
준정부기관의 유형과 범위에 관하여 보다 소극적이고, 협의적인 차원으로 다
루고자 한다.
2005년 12월 정부지방분권혁신위원회, 기획예산처, KDI는 공공기관 지
배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예산처가 직 간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공공기관을 기존의 101개(정부투자관리법 14, 정부산하기관관리법 87)에서 314
개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던 재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 자회사 등이 모두 포함됐으며 한국은행이나 KBS 등 금융 언론기
관 들도 일단 관리대상이 됐다. 이들 기관은 지금까지 기관장만 공모제 대
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임원이 공모제 대상이 되며 인사권도 주무장관에
서 관리감독 총괄기구로 변경된다.
출자기관과 출연기관, 보조 위탁기관 등 일정한 기준없이 분류돼 있던 것
도 상업성이 큰 기관은 '국가공기업', 공공적 역할이 중요한 기관은 '준정부기
관'으로 단순화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는 국가공기업
운영위원회로 확대돼 공기업을 관장하며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는 준정부
기관운영위원회로 개편돼 해당 기관들을 관리 감독한다. 이외에 정부의 관
리 감독이 직접 미치지 못하는 기관들은 기획예산처 내 공공기관 포털사이
트에 각종 경영정보를 공시,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국가공기업은 다시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90% 이상이고 자산규모가 2조원
을 넘는 경우는 시장형으로, 나머지는 준시장형으로 재분류된다. 준정부기관
은 중앙정부 기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형과 나머지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
으로 세분화했다.
2)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을 기준으로 한 1차 분류
정부는 지배구조 혁신대상 94개 기관 중에서 상업성이 높은 기관은 국가
공기업으로 공공성이 높은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로
써 그 분류와 유형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이설(異說)이 많았던 준 정부기관이
정리되는데 가닥이 잡혔다.
준정부기관은 다시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세분되는데 기금관리형
기관은 국민부담으로 조성된 기금재원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보다 강한 공공
성 적용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분리되었고(14개), 위탁집행형은 정부의 정책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기관으로 중요 기금관리형 기관 외에 나머지(53
개)가 모두 위탁집행형으로 구분되어 2006년 이후부터 총 67개의 준정부기
관이 설치될 가능성도 있다.
유형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재분류한 결과 현 산하기관 77개중 13개(지역난
방공사, 감정원, 마사회, 88관광개발 등) 기관이 국가공기업으로 재편되었고,
현 공기업 17개중 3개(KOTRA,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기관은 준정
부기관으로 재분류 되었다.
3) 준정부기관에 대한 상세 유형분류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위탁형 준정부기관은 자문형 이사회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과거에도
이러한 내용의 준정부기관은 다수였다.26) 이 유형에 속하는 대상기관은
KOTRA, 국립공원공단, 철도시설공단 등 52개로서 이미 상기 표의 기관들
과 같다. 주무부처 위탁사업의 적정추진여부 감독 필요성 감안하여 주무부처
감독권한은 유지하되 과입경영간섭은 차단하기로 되어 있다.
이사회 기능은 경영지원 자문 중심으로 하되 다만 기관장의 경영권 남용
은 견제하기 위하여 i )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도록 하고, ii) 비상
임이사 확대(1/2 이상)하면서 선임 비상임이사제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iii) 정부위탁사업의 효율적 추진 필요성 감안하여 정부대표 등의 이사회 참
여만은 허용하기로 하였다.
(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이사회 모델과 별도로 운영위원화 형태를 취하
고 있다. 대상기관으로는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신보 등 상기한 15개
기관이 되며, 위탁집행형의 지배구조를 원용하되, 국민부담하에 조성된 기금
을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공적감독 이 보다 강화되는 기관이다. 감독의 강화
를 위해 i ) 이사회와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Dual Board)하고, 주무
부처, 재경부, 기획예산처,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금운용관련
중요사항결정에 국민대표도 참석하도록 하였다. ii) 이사회는 내부경영관련
의사결정 및 기관장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iii) 위탁형 집행기관과 마찬
가지로 주무부처 감사를 폐지하면서 외부회계감사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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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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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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