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연습 3학년 B형]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견해들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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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습 3학년 B형]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견해들을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형제도의 개념과 역사
2. 사형제도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의 실태
3. 사형제도의 합헌 주장에 따른 이유
4. 사형제도의 위헌 주장에 따른 이유
5. 사형제와 관련한 헌법 내용
6.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견해
7.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견해 - 인간존엄과 헌법적 근거
8.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견해 - 사형제도 폐지의 논거
9.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견해 - 관점적 견해
10.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견해 - 판례의 입장
11. 사형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책안
12.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있다. 이 밖에도 사형집행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독일과 같은 집행법관 제도를 신설하자는 의견, 피해자유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사형피해자 보상제도를 개선하거나 피해자 구제시스템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다.
12.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나의 견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는 우리도 다음 5가지 이유에 의해 사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첫째, 사형은 무고한 사람에게 집행된 경우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불완전한 인간이 하는 재판이기에 오판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인간이 동등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지나친 오만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사형수 출신의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국가 최고 책임자로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이기도 하다. 둘째, 사형제도는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도 명기하고 있다. 사형은 존엄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헌법 제10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제37조2항 단서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제한할 수 있으나 본질적인 내용인 생명권을 침해할 수는 없으므로 사형제도는 헌법 제 37조 2항에도 위반된다. 96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시대상황이 바뀌면 사형은 폐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셋째, 사형제도는 형벌의 목적이 응보에서 범죄인의 개선과 교화로 옮겨지고 있는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다. 사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범죄인에 대한 개선과 교화의 노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또한 사형집행자체가 법이라는 명목을 의존한 사회가 개인에게 자행하는 또 다른 살인행위이다. 넷째, 사형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로서 가장 큰 것이 흉악범에 대한 범죄예방의 효과다. 그러나 이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에서 폐지 전보다 후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는 경험적 통계에서 보듯이 학문적 가설에 불과하다. 다섯째, 이제 사형의 폐지는 거역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는 점이다. 2002년 4월 국제앰네스티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사형제도가 존속하여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는 84개국인 반면,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국가는 111개국에 이른다. 해마다 2, 3개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고 있으므로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국가는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이다.
Ⅲ. 결론
사형제도에 대해 개인적 차원, 국가적 차원, 제도적 차원으로 나눠 생각해 보았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형제도는 한마디로 야만적이고 비정상적인 형벌이라고 생각한다. 생명권이란 자유권과 달리 제한이 불가능한 권리로 생명권을 인정하는 한, 그 박탈은 기본권의 완전한 부정이 되어 헌법37조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권은 기본 권중에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자도 우리와 똑같은 생명을 갖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 중 하나인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해야하는 국가에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또한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개선 가능성이 있다. 사형은 인간의 개선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선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입장에서 인간은 형벌을 통해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 피해자 유족이나 피해자의 법 감정에 비추어 사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가해자를 사형시킨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실제 이익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사형은 다른 사람의 인권까지 침해하게 되는데 직무상 사형집행에 관여해야 하는 자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사람에게 있어 곤욕을 치루는 일이기도 하지만 인권을 빼앗기기도 하는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사형이라는 제도적 살인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는 제도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형이라는 제도를 통해 한 인간의 존엄성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생명을 빼앗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오늘날 국가는 사형을 쓰지 않고도 흉악범의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고 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형이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 사형은 살인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필리핀의 예로 법의 효용성에 대해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극히 부분적이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중대범죄는 우발적인 것일 경우가 대부분이고 계획적이라고 해도 사형을 이유로 계획을 중단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추세는 사형폐지를 향하고 있다. 사형을 폐지하거나 10년 이상 처형하지 않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100여개의 국가가 법률상,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다. 마지막으로 판결에는 오판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불완전한 인간에 의한 재판으로 되돌이킬 수 없는 사형을 과하는 것은 지나친 오만이다. 이러한 실례는 후에 소개 하겠다. 사형이라는 법을 통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은 지양해야 하는 것으로 현대사를 살펴보면 여러 예를 찾을 수 있다. 이렇듯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인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강석구 외, 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정비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05
단도 시케미츠, 사형폐지론,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2001
카를 브루노 레더 著, 사형, 하서출판사, 2003
오영근, 사형존폐논쟁의 역사적 고찰, 1989
헌법재판소판결
  • 가격3,8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1.03.25
  • 저작시기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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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6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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