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및 대상, 보험급여와 비용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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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Ⅲ. 대상

1. 보험관계
1) 적용 범위: 보험가입자
2) 적용대상: 수급자
3) 보험의 관장
2. 보험사고: 업무상의 재해

Ⅳ. 보험급여

1. 급여의 종류와 산정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상병보상연금
6) 장의비
7) 간병급여
8) 직업재활급여
2.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3.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4. 다른 법에 의한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과 ‘민법’
2) 구상권

Ⅴ. 비용

1. 보험료의 부담
2. 국고의 부담
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Ⅵ. 권리구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법 제72조 제2항).
2)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와 같은 현물급여를 제외하
고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현금급여는 동법에 따라 피
해근로자의 임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이 급여산정을 위해 사용
된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에
의한 임금,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말한다(법 제5조 제2호).
3)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공단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83조 제1항).
1.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
반하여 부상 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
해한 경우
2.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 전
에 자해 등 고의로 장해 상테를 악화시킨 경우
4) 다른 법에 의한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과 ‘민법’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
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법 제80조 제1항). 이것은 ‘근로기준법'상 동일한
산업재해에 대해서 사용자의 이중 책임을 면제하면서 동시에 근로
자도 이중적으로 이득을 볼 수 없도록 한 장치로 볼 수 있다(박차상
외 , 2007, P. 275).
그리고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
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 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
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r민
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
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
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다. 다만,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법 제80조 제2항 및 제3항).
(2)구상권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법 제87조). 이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
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
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수급권의 보호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별되지 않고, 또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
다(법 제88조).
5. 비 용
1) 보험료의 부담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과 마찬가지로
‘보험료징수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 제4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업종별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U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 이때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 재해예방 및 재해근
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보험료징수법’ , 제14조 제3항).
2)국고의 부담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회계연
도마다 예산의 법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법 제3조).
3)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
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법 제95조). 이 기금은 보험료, 기
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
성한다.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
다 기금지출예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법 제96조).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 및 산재의료원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재해예방지원)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6.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한국산
업안전공단'이라 한다)에의 출연금
7.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6.권리구제
보험급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산재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제도를 두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제
도는 1차적으로 심사청구를 제1심인 근로복지공단에 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법 제103조 제1항 및 제106조
제1항). 이때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103조 제3항 및 제106조 제3항).
*참고문헌
-박정윤(2007).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과 가족의 미래.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자료집
-이소회, 서우경(2007). 부모교육에서의 코칭접근의 효과. 한국부모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정문자(2007).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학지사
-정은(2006).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창지사
-강문희, 박경, 강혜련, 김혜련(2006).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신정
-김혜숙(2003). 가족치료이론과 기법. 학지사
-박태영(2002).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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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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