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Ⅲ. 대상
1. 적용대상
1) 자격요건과 대상
2) 적용 제외 대상
3) 가입자의 종류
2. 운영조직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Ⅳ. 급여
1. 요양급여
2. 건강검진
3. 임의급여
4. 장애인에 대한 특례
5.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1) 수급권의 제한
2) 수급권의 보호
6. 구상권
Ⅴ. 재정
1. 보험료의 부담
1) 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2. 보험료의 면제
3. 보험료의 납부
Ⅵ. 권리구제
1. 이의신청
2. 심판청구
3. 행정소송
*참고문헌
Ⅱ. 목적
Ⅲ. 대상
1. 적용대상
1) 자격요건과 대상
2) 적용 제외 대상
3) 가입자의 종류
2. 운영조직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Ⅳ. 급여
1. 요양급여
2. 건강검진
3. 임의급여
4. 장애인에 대한 특례
5.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1) 수급권의 제한
2) 수급권의 보호
6. 구상권
Ⅴ. 재정
1. 보험료의 부담
1) 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2. 보험료의 면제
3. 보험료의 납부
Ⅵ. 권리구제
1. 이의신청
2. 심판청구
3. 행정소송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법 제
44조 제1항).
2) 건강검진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
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법 제47조 제1항).
3) 임의급여
공단은 이 법 에 규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장제비 상병수당 기타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법 제45조).
4)장애인에 대한 특례
공단은 ‘장애인복지법’ 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
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법 제46조
제1항).
5)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1)수급권의 제한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하지 않는다
는 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48조 제1항).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
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 기타 물
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4.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
그리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법 48조 제2항).
또한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법 제48조 제3항),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
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
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법 제48
조 제4항).
(2)수급권의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법 제54조).
6)구상권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법 제
53조). 이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
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5.재 정
1)보험료의 부담
(1)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
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
의 50을, 소속 학교경영기관이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부담한다(법 제67조 제1항).
(2)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
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법 제67조 제2항 및 제3항).
2)보험료의 면제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단기복무 하
사 병사 및 무관 후보생으로 복무중이거나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
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법 제49조 제2호~제4호)에는 당해 가입
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
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 이
를 적용한다(법 제66조 제1항).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 사항 외에 대학 이하의 각급 학교에의
재학 등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위 각각에 준하는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
당되는 때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가입자의 소득을 제외한다(법 제66조 제2항).
3)보험료의 납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또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
제하여 납부하고 이 경우에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하여
야 한다(법 제68조 제1항 및 제3항).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
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법 제68조
제2항).
6.권리구제
1) 이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76조 제1항).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
기관 기타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76조
제 12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심판청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서 행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법 제77조 제1항).
3)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76조의 규정
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법
제78조).
*참고문헌
-박정윤(2007).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과 가족의 미래.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자료집
-이소회, 서우경(2007). 부모교육에서의 코칭접근의 효과. 한국부모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정문자(2007).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학지사
-정은(2006).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창지사
-강문희, 박경, 강혜련, 김혜련(2006).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신정
-김혜숙(2003). 가족치료이론과 기법. 학지사
-박태영(2002).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학지사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법 제
44조 제1항).
2) 건강검진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
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법 제47조 제1항).
3) 임의급여
공단은 이 법 에 규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장제비 상병수당 기타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법 제45조).
4)장애인에 대한 특례
공단은 ‘장애인복지법’ 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
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법 제46조
제1항).
5)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1)수급권의 제한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하지 않는다
는 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48조 제1항).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
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 기타 물
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4.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
그리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법 48조 제2항).
또한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법 제48조 제3항),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
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
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법 제48
조 제4항).
(2)수급권의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법 제54조).
6)구상권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법 제
53조). 이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
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5.재 정
1)보험료의 부담
(1)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
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
의 50을, 소속 학교경영기관이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부담한다(법 제67조 제1항).
(2)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
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법 제67조 제2항 및 제3항).
2)보험료의 면제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단기복무 하
사 병사 및 무관 후보생으로 복무중이거나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
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법 제49조 제2호~제4호)에는 당해 가입
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
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 이
를 적용한다(법 제66조 제1항).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 사항 외에 대학 이하의 각급 학교에의
재학 등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위 각각에 준하는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
당되는 때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가입자의 소득을 제외한다(법 제66조 제2항).
3)보험료의 납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또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
제하여 납부하고 이 경우에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하여
야 한다(법 제68조 제1항 및 제3항).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
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법 제68조
제2항).
6.권리구제
1) 이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76조 제1항).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
기관 기타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76조
제 12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심판청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서 행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법 제77조 제1항).
3)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76조의 규정
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법
제78조).
*참고문헌
-박정윤(2007).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과 가족의 미래.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자료집
-이소회, 서우경(2007). 부모교육에서의 코칭접근의 효과. 한국부모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정문자(2007).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학지사
-정은(2006).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창지사
-강문희, 박경, 강혜련, 김혜련(2006).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신정
-김혜숙(2003). 가족치료이론과 기법. 학지사
-박태영(2002).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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