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및 특성
1. 목적
2. 기본이념
3.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
4.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1) 복지실시기관
2) 노인복지상담원
Ⅲ. 보건복지조치
1. 노인사회참여 지원
2. 생업 지원
3. 경로우대
4. 건강진단 등
5. 상담, 입소 등의 조치
6. 치매관리사업
7. 노인재활요양사업
8. 노인학대
1) 금지행위
2) 노인보호전문기관
3) 긴급전화 및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Ⅳ.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2. 요양보호사
3. 노인복지시설의 의무
1) 변경, 폐지 및 휴지 신고의무
2) 수탁의무
Ⅴ. 노인복지시설의 감독 등
1. 조사 및 검사
2. 사업의 정지 등
Ⅵ. 비용
1. 비용의 부담
2. 비용의 보조
Ⅶ. 권리구제
1. 심사청구
2. 행정심판의 제기
*참고문헌
Ⅱ. 목적 및 특성
1. 목적
2. 기본이념
3.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
4.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1) 복지실시기관
2) 노인복지상담원
Ⅲ. 보건복지조치
1. 노인사회참여 지원
2. 생업 지원
3. 경로우대
4. 건강진단 등
5. 상담, 입소 등의 조치
6. 치매관리사업
7. 노인재활요양사업
8. 노인학대
1) 금지행위
2) 노인보호전문기관
3) 긴급전화 및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Ⅳ.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2. 요양보호사
3. 노인복지시설의 의무
1) 변경, 폐지 및 휴지 신고의무
2) 수탁의무
Ⅴ. 노인복지시설의 감독 등
1. 조사 및 검사
2. 사업의 정지 등
Ⅵ. 비용
1. 비용의 부담
2. 비용의 보조
Ⅶ. 권리구제
1. 심사청구
2. 행정심판의 제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
는 시설
(4)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의 서비스를 하나 이상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법 제38조).
1.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
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 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
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
적 정신적 부담을 털어 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
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
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2)요양보호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
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법 제39조의2). 요양
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한 기준을 갖추고 신
고된 요양보호사교육기관(법 제39조의3)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하
며, 시 도지사는 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
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3)노인복지시설의 의무
(1) 변경, 폐지 및 휴지 신고의무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변경 및 폐지 또는 휴지
하고자 할 때 미리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4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제1항)
노인전문병원의 변경 및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는 r노인복
지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40조 제2항).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및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4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1조 제2항).
(2)수탁의무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실비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
영하는 자는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입소보호조치의 대상자인 노인
의 입소 장례를 위탁받은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법 제41조).
5. 노인복지시설의 감독 등
1)조사 및 검사
복지실시기관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
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
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42조 제1항).
2)사업의 정지 등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
인의료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이 다음 각 경우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으며(법 제43조
제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
지시설이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페
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43조 제2항).
1.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입소보호조치 대상자의 수탁을 거부한 때(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로 한 때, 또는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비용수납규정(법 제싫조 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한 때
6. 비 용
1) 비용의 부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또는 위탁에 소용되는 비용,
건강진단 등과 상담 입소 등의 조치 및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
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법 제45조 제2항).
2)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법 제47조). 노인주거복지시
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 재
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이다(시행령 제2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
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7.권리구제
1) 심사청구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노인복지법' 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
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
다(법 제50조 제1항). 심사청구를 받은 복지실시기관은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50조 제2항).
2) 행정심판의 제기
복지실시기관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법 제50조 제3항)
*참고문헌
-박정윤(2007).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과 가족의 미래.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자료집
-이소회, 서우경(2007). 부모교육에서의 코칭접근의 효과. 한국부모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정문자(2007).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학지사
-정은(2006).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창지사
-강문희, 박경, 강혜련, 김혜련(2006).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신정
-김혜숙(2003). 가족치료이론과 기법. 학지사
-박태영(2002).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학지사
는 시설
(4)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의 서비스를 하나 이상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법 제38조).
1.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
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 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
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
적 정신적 부담을 털어 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
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
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2)요양보호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
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법 제39조의2). 요양
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한 기준을 갖추고 신
고된 요양보호사교육기관(법 제39조의3)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하
며, 시 도지사는 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
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3)노인복지시설의 의무
(1) 변경, 폐지 및 휴지 신고의무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변경 및 폐지 또는 휴지
하고자 할 때 미리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4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제1항)
노인전문병원의 변경 및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는 r노인복
지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40조 제2항).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및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4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1조 제2항).
(2)수탁의무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실비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
영하는 자는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입소보호조치의 대상자인 노인
의 입소 장례를 위탁받은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법 제41조).
5. 노인복지시설의 감독 등
1)조사 및 검사
복지실시기관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
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
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42조 제1항).
2)사업의 정지 등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
인의료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이 다음 각 경우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으며(법 제43조
제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
지시설이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페
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43조 제2항).
1.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입소보호조치 대상자의 수탁을 거부한 때(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로 한 때, 또는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비용수납규정(법 제싫조 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한 때
6. 비 용
1) 비용의 부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또는 위탁에 소용되는 비용,
건강진단 등과 상담 입소 등의 조치 및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
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법 제45조 제2항).
2)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법 제47조). 노인주거복지시
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 재
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이다(시행령 제2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
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7.권리구제
1) 심사청구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노인복지법' 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
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
다(법 제50조 제1항). 심사청구를 받은 복지실시기관은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50조 제2항).
2) 행정심판의 제기
복지실시기관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법 제50조 제3항)
*참고문헌
-박정윤(2007).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과 가족의 미래.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자료집
-이소회, 서우경(2007). 부모교육에서의 코칭접근의 효과. 한국부모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정문자(2007).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학지사
-정은(2006).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창지사
-강문희, 박경, 강혜련, 김혜련(2006).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신정
-김혜숙(2003). 가족치료이론과 기법. 학지사
-박태영(2002).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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