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및 배경
1. 의의
2. 배경 (필요성)
(1) 국가 기능의 변화
(2)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응
(3) 계획책정을 위한 전제 조건의 향상
Ⅱ . 행정계획의 종류
1. 종합계획과 부문별 계획
2. 장기계획 • 중기계획 • 연도별 계획
3. 지역계획과 비지역 계획
4. 상위계획과 하위 계획
5.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
Ⅲ . 행정계획의 성질
1. 법적 효력
(1) 단순정보제공적 계획
(2) 유도적 계획
(3) 구속적 계획
2. 행정계획의 집중효 및 인 • 허가의제제도
(1) 행정계획의 집중효
(2) 인 • 허가의제제도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Ⅳ . 행정계획의 절차
1. 심의회의 조사 • 심의
2. 관계행정기관간의 조정
3. 이해관계인의 참여
4. 행정예고
5. 지방자치단체의 참가
6. 공고
Ⅴ . 계획재량
1. 의의
2. 사법적 통제
Ⅵ . 계획보장청구권
1. 계속존속청구권
2. 계획이행청구권
3. 계획변경청구권
4. 경과조치청구권
5. 손해전보청구권
제 3 장 행정상 의 사실행위
제 1 항 행정상 사실행위 일반
Ⅰ. 사실행위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2. 종류
(1) 물리적 사실행위와 정신적 사실행위
(2) 집행적 사실해위와 독자적 사실행위
(3)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4) 공법적 사실행위와 사법적 사실행위
(5) 내부적 사실행위와 외부적 사실행위
Ⅱ.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효과 한계
1. 법적근거
2. 한계
Ⅲ.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
1. 사실행위와 손해전보
2. 사실행위와 행정쟁송
3. 헌법소원
제 2 항 행정 지도
Ⅰ. 개념
Ⅱ. 행정지도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2. 종류
(1) 행정주체ㆍ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2) 사인에 대한 행정지도
Ⅲ. 행정지도의 효용성과 문제점
(1) 행정지도의 효용성
(2) 행정지도의 문제점
Ⅳ. 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
1. 행정지도의 원칙
(1) 과잉금지 원칙 및 임의성의 원칙
(2) 불이익조치금지원칙
2. 행정지도의 방식
(1) 명확성의 원칙 및 행정지도실명제
(2) 서면교부 청구
(3) 다수인에 대한 행정지도의 공통사항의 공표
Ⅴ.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Ⅵ. 행정지도의 한계
Ⅶ. 행정지도의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1. 항고소송
2. 손해전보
(1) 손해배상
(2) 손실보상
제 3 항 비공식적 행정작용
Ⅰ.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의의
Ⅱ.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허용성ㆍ효과 및 한계
1. 허용성
2. 효과
3. 한계
Ⅲ. 비공식적 행적작용의 종류
1. 사전절충
(1) 인 ㆍ허가 신청시의 사전절충
(2) 신고 전의 사전절충
2. 처분안 및 부관안의 사전제시
3. 응답유보
4. 규범집행형의 합의
5. 규범대체형의 합의
Ⅳ.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존재이유
제 4 장 행정 확약
Ⅰ. 행정확약의 의의
Ⅱ. 공법상 확약 또는 행정확약
Ⅲ. 공법상 확약
1. 의의
2. 성질
(1) 사법상계약과의 구별
(2) 행정행위와 구별
(3) 공법상 합동행위와의 구별
Ⅳ. 행정확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1. 부정설
2. 긍정설
3. 결어
Ⅴ. 행정 확약의 종류
1. 행정주체 상호간의 행정계약
(1) 공공단체 상호간의 행정계약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행정계약
2.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행정계약
(1) 정부계약
(2) 국공유 재산에 관한 계약
(3) 공물 ㆍ영조물 이용관계의 설정계약
(4) 공무원의 채용계약
(5) 원자력손해배상계약
(6) 임의적 공용부담
(7) 보조금지급계약
(8) 행정사무의 위임ㆍ위탁
(9) 환경보전 협정
3. 사인 사이의 행정계약
Ⅵ. 행정확약의 특수성
1. 사법상계약의 특수성
2. 공법상계약의 특수성
제 5 장 행정법상의 계약
Ⅰ. 의의
Ⅱ. 법적 성격
1. 행정행위성 여부
2. 확약과 다른 행위유형과의 구별
(1) 교시
(2) 공법상 계약
(3) 예비결정(사전결정)
(4) 가(잠정적)행정행위
(5) 부분허가
Ⅲ. 계약의 근거 및 자유성
1. 근거
2. 확약의 한계
(1) 기속행위와 확약
(2) 요건사실 완성 후의 확약
Ⅳ. 요건
1. 권한
2. 내용
3. 절차
Ⅴ. 효과
1. 의의
2. 배경 (필요성)
(1) 국가 기능의 변화
(2)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응
(3) 계획책정을 위한 전제 조건의 향상
Ⅱ . 행정계획의 종류
1. 종합계획과 부문별 계획
2. 장기계획 • 중기계획 • 연도별 계획
3. 지역계획과 비지역 계획
4. 상위계획과 하위 계획
5.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
Ⅲ . 행정계획의 성질
1. 법적 효력
(1) 단순정보제공적 계획
(2) 유도적 계획
(3) 구속적 계획
2. 행정계획의 집중효 및 인 • 허가의제제도
(1) 행정계획의 집중효
(2) 인 • 허가의제제도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Ⅳ . 행정계획의 절차
1. 심의회의 조사 • 심의
2. 관계행정기관간의 조정
3. 이해관계인의 참여
4. 행정예고
5. 지방자치단체의 참가
6. 공고
Ⅴ . 계획재량
1. 의의
2. 사법적 통제
Ⅵ . 계획보장청구권
1. 계속존속청구권
2. 계획이행청구권
3. 계획변경청구권
4. 경과조치청구권
5. 손해전보청구권
제 3 장 행정상 의 사실행위
제 1 항 행정상 사실행위 일반
Ⅰ. 사실행위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2. 종류
(1) 물리적 사실행위와 정신적 사실행위
(2) 집행적 사실해위와 독자적 사실행위
(3)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4) 공법적 사실행위와 사법적 사실행위
(5) 내부적 사실행위와 외부적 사실행위
Ⅱ.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효과 한계
1. 법적근거
2. 한계
Ⅲ.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
1. 사실행위와 손해전보
2. 사실행위와 행정쟁송
3. 헌법소원
제 2 항 행정 지도
Ⅰ. 개념
Ⅱ. 행정지도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2. 종류
(1) 행정주체ㆍ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2) 사인에 대한 행정지도
Ⅲ. 행정지도의 효용성과 문제점
(1) 행정지도의 효용성
(2) 행정지도의 문제점
Ⅳ. 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
1. 행정지도의 원칙
(1) 과잉금지 원칙 및 임의성의 원칙
(2) 불이익조치금지원칙
2. 행정지도의 방식
(1) 명확성의 원칙 및 행정지도실명제
(2) 서면교부 청구
(3) 다수인에 대한 행정지도의 공통사항의 공표
Ⅴ.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Ⅵ. 행정지도의 한계
Ⅶ. 행정지도의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1. 항고소송
2. 손해전보
(1) 손해배상
(2) 손실보상
제 3 항 비공식적 행정작용
Ⅰ.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의의
Ⅱ.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허용성ㆍ효과 및 한계
1. 허용성
2. 효과
3. 한계
Ⅲ. 비공식적 행적작용의 종류
1. 사전절충
(1) 인 ㆍ허가 신청시의 사전절충
(2) 신고 전의 사전절충
2. 처분안 및 부관안의 사전제시
3. 응답유보
4. 규범집행형의 합의
5. 규범대체형의 합의
Ⅳ.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존재이유
제 4 장 행정 확약
Ⅰ. 행정확약의 의의
Ⅱ. 공법상 확약 또는 행정확약
Ⅲ. 공법상 확약
1. 의의
2. 성질
(1) 사법상계약과의 구별
(2) 행정행위와 구별
(3) 공법상 합동행위와의 구별
Ⅳ. 행정확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1. 부정설
2. 긍정설
3. 결어
Ⅴ. 행정 확약의 종류
1. 행정주체 상호간의 행정계약
(1) 공공단체 상호간의 행정계약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행정계약
2.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행정계약
(1) 정부계약
(2) 국공유 재산에 관한 계약
(3) 공물 ㆍ영조물 이용관계의 설정계약
(4) 공무원의 채용계약
(5) 원자력손해배상계약
(6) 임의적 공용부담
(7) 보조금지급계약
(8) 행정사무의 위임ㆍ위탁
(9) 환경보전 협정
3. 사인 사이의 행정계약
Ⅵ. 행정확약의 특수성
1. 사법상계약의 특수성
2. 공법상계약의 특수성
제 5 장 행정법상의 계약
Ⅰ. 의의
Ⅱ. 법적 성격
1. 행정행위성 여부
2. 확약과 다른 행위유형과의 구별
(1) 교시
(2) 공법상 계약
(3) 예비결정(사전결정)
(4) 가(잠정적)행정행위
(5) 부분허가
Ⅲ. 계약의 근거 및 자유성
1. 근거
2. 확약의 한계
(1) 기속행위와 확약
(2) 요건사실 완성 후의 확약
Ⅳ. 요건
1. 권한
2. 내용
3. 절차
Ⅴ. 효과
본문내용
별된다.
(2) 행정행위와 구별
법률효과 발생이 복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행정주체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행정행위와 구별 된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를 행정행위로 볼 것인지 공법상 계약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그 효과에 차이가 있다.
(3) 공법상 합동행위와의 구별
같은 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당사자에 대하여 같은 의미를 가지는 합동행위와 이와 반대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은 구별된다.
Ⅳ. 행정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행정계약의 성립가능성에 대해 행정기능의 질적ㆍ양적인 변화와 확대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되고, 그 실현수단으로서 행정계약의 의미를 고려할 때 더 이상 거론의 의미가 없다. 행정계약의 자유성에 여부에 대해 다음에서 보자.
1. 부정설
전부유보설의 관점에서 행정권은 법률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해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본다.
2. 긍정설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의 일종으로서 , 당사자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함으로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3. 결어
비권력적 부분에서 자유로이 성립될 수 있고, 행정권은 법률의 규정ㆍ의미 및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Ⅴ. 행정 계약의 종류
1. 행정주체 상호간의 행정계약
(1) 공공단체 상호간의 행정계약
지방지치의 법률에 의한 교육사무위탁이 이에 해당한다.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행정계약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행해지는 도로의 경비분담에 관한 협의와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 등이 해당한다.
2.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행정계약
(1) 정부계약
남품계약, 건축도급계약등이 있다.
(2) 국공유재산에 관한 계약
국가 ㆍ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의 매각ㆍ양여ㆍ대부 등에 관한 계약이다.
(3) 공물 ㆍ영조물 이용관계의 설정계약
공물 또는 영조물의 이용관계가 계약으로 설정되는 경우이다.
(4) 공무원의 채용계약
공무원법에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계약직 공무원제의 도입으로 증가하고 있다.
(5) 원자력손해배상계약
정부와 원자력사업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이다.
(6) 임의적 공용부담
부담자가 임의로 부담하는 경우 이 계약에 의해 공법상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7) 보조금지급계약
국가 등의 행정주체에 의한 사기업의 보조금 교부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 계약의 형식으로 이를 이행할 수 있다.
(8) 행정사무의 위임ㆍ위탁
행정의 비대화 방지와 민간기술의 활용을 위한 민영화 확대에 따른 민간 위탁 또는 민영화는 계약으로 행해진다.
(9) 환경보전 협정
지방자치단체와 사기업사이에 공장 ㆍ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이다.
3. 사인 사이의 행정계약
사이 상호간의 공법상 계약은 그 일방이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인 경우에 상정된다.
Ⅵ. 행정계약의 특수성
1. 사법상계약의 특수성
사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민법이 규율하나 , 공정성 또는 의무이행의 確보를 위해 특별규정을 두어 공법적 원리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의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2. 공법상계약의 특수성
공법상계약은 당사자의 대등성을 전제로 하나 사실상 행정주체의 우월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합계약의 형식을 취하는 부합계약성과 강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계약강제성이 나타난다. 또한 공법적 효과를 가지며, 이에 대한 쟁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인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제 5 장 행정법상의 確約
Ⅰ. 의의
행정법상 확약은 일정한 행정 작용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항정청의 구속력 있는 약속이다. 즉, 각종 인ㆍ허가의 발급 약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약속 등이다.
Ⅱ. 법적 성격
1. 행정행위성 여부
행정행위에 해당하는가에 여부에 따라 부정설은 확약은 장애일정방향으로의 규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긴 하나, 개별적 사항에 대한 법적 규율성질의 결여로 부정하며,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2. 확약과 다른 행위유형과의 구별
(1) 교시
확약은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실행위로서의 교시와 구별된다.
(2) 공법상 계약
확약은 독자적 자기拘속적 행위라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과 구별된다.
(3) 예비결정(사전결정)
확약은 종국적 행정행위에 대한 구속력 있는 약속인데 ,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완결적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4) 가(잠정적)행정행위
확정적 결정 이전에 잠정적으로 행하여지는 규율을 가행정행위이며 규율성을 갖추고있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성이 있다.
(5) 부분허가
확약은 종국적규율에 대한 약속이나, 부분허가는 다단계 행정결정의 시설일부에 대한 종국적 교육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Ⅲ. 계약의 근거 및 자유성
1. 근거
확약의 법리는 독일에서 성문화 되어 있으며 이것은 학설과 판례에 의해 정립된바 그 근거를 신의칙설과 본처분권 설에서 구하고 있으나 행정청에 일정한 행정처분권이 부여되어 경우 본처분에 관한 권한도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에서 근거를 찾는다.
2. 확약의 한계
(1) 기속행위와 확약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확약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예지이익 및 준비이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긍정한다.
(2) 요건사실 완성 후의 확약
요건사실이 완성된 후에도 확약이 가능한지에 대해 당해 처분이 재량행위이 경우에 물론 의미가 있고, 기속행위인 경우도 확약은 허용되며 의미가 있다.
Ⅳ. 요건
1. 권한
확약은 그 대상인 본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2. 내용
그 내용은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이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절차
확약의 내용인 본행정행위에 일정한 절차가 규정된 경우에 확약에 있어서도 당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청문절차 협의 절차가 이에 해당한다.
Ⅴ. 효과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확약의 내용인 행위를 하게 할 법적 의무를 지게 한다. 상대에 이행청구권은 인정되며, 행정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는 의무이행審판 내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2) 행정행위와 구별
법률효과 발생이 복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행정주체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행정행위와 구별 된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를 행정행위로 볼 것인지 공법상 계약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그 효과에 차이가 있다.
(3) 공법상 합동행위와의 구별
같은 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당사자에 대하여 같은 의미를 가지는 합동행위와 이와 반대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은 구별된다.
Ⅳ. 행정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행정계약의 성립가능성에 대해 행정기능의 질적ㆍ양적인 변화와 확대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되고, 그 실현수단으로서 행정계약의 의미를 고려할 때 더 이상 거론의 의미가 없다. 행정계약의 자유성에 여부에 대해 다음에서 보자.
1. 부정설
전부유보설의 관점에서 행정권은 법률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해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본다.
2. 긍정설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의 일종으로서 , 당사자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함으로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3. 결어
비권력적 부분에서 자유로이 성립될 수 있고, 행정권은 법률의 규정ㆍ의미 및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Ⅴ. 행정 계약의 종류
1. 행정주체 상호간의 행정계약
(1) 공공단체 상호간의 행정계약
지방지치의 법률에 의한 교육사무위탁이 이에 해당한다.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행정계약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행해지는 도로의 경비분담에 관한 협의와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 등이 해당한다.
2.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행정계약
(1) 정부계약
남품계약, 건축도급계약등이 있다.
(2) 국공유재산에 관한 계약
국가 ㆍ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의 매각ㆍ양여ㆍ대부 등에 관한 계약이다.
(3) 공물 ㆍ영조물 이용관계의 설정계약
공물 또는 영조물의 이용관계가 계약으로 설정되는 경우이다.
(4) 공무원의 채용계약
공무원법에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계약직 공무원제의 도입으로 증가하고 있다.
(5) 원자력손해배상계약
정부와 원자력사업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이다.
(6) 임의적 공용부담
부담자가 임의로 부담하는 경우 이 계약에 의해 공법상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7) 보조금지급계약
국가 등의 행정주체에 의한 사기업의 보조금 교부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 계약의 형식으로 이를 이행할 수 있다.
(8) 행정사무의 위임ㆍ위탁
행정의 비대화 방지와 민간기술의 활용을 위한 민영화 확대에 따른 민간 위탁 또는 민영화는 계약으로 행해진다.
(9) 환경보전 협정
지방자치단체와 사기업사이에 공장 ㆍ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이다.
3. 사인 사이의 행정계약
사이 상호간의 공법상 계약은 그 일방이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인 경우에 상정된다.
Ⅵ. 행정계약의 특수성
1. 사법상계약의 특수성
사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민법이 규율하나 , 공정성 또는 의무이행의 確보를 위해 특별규정을 두어 공법적 원리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의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2. 공법상계약의 특수성
공법상계약은 당사자의 대등성을 전제로 하나 사실상 행정주체의 우월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합계약의 형식을 취하는 부합계약성과 강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계약강제성이 나타난다. 또한 공법적 효과를 가지며, 이에 대한 쟁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인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제 5 장 행정법상의 確約
Ⅰ. 의의
행정법상 확약은 일정한 행정 작용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항정청의 구속력 있는 약속이다. 즉, 각종 인ㆍ허가의 발급 약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약속 등이다.
Ⅱ. 법적 성격
1. 행정행위성 여부
행정행위에 해당하는가에 여부에 따라 부정설은 확약은 장애일정방향으로의 규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긴 하나, 개별적 사항에 대한 법적 규율성질의 결여로 부정하며,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2. 확약과 다른 행위유형과의 구별
(1) 교시
확약은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실행위로서의 교시와 구별된다.
(2) 공법상 계약
확약은 독자적 자기拘속적 행위라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과 구별된다.
(3) 예비결정(사전결정)
확약은 종국적 행정행위에 대한 구속력 있는 약속인데 ,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완결적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4) 가(잠정적)행정행위
확정적 결정 이전에 잠정적으로 행하여지는 규율을 가행정행위이며 규율성을 갖추고있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성이 있다.
(5) 부분허가
확약은 종국적규율에 대한 약속이나, 부분허가는 다단계 행정결정의 시설일부에 대한 종국적 교육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Ⅲ. 계약의 근거 및 자유성
1. 근거
확약의 법리는 독일에서 성문화 되어 있으며 이것은 학설과 판례에 의해 정립된바 그 근거를 신의칙설과 본처분권 설에서 구하고 있으나 행정청에 일정한 행정처분권이 부여되어 경우 본처분에 관한 권한도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에서 근거를 찾는다.
2. 확약의 한계
(1) 기속행위와 확약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확약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예지이익 및 준비이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긍정한다.
(2) 요건사실 완성 후의 확약
요건사실이 완성된 후에도 확약이 가능한지에 대해 당해 처분이 재량행위이 경우에 물론 의미가 있고, 기속행위인 경우도 확약은 허용되며 의미가 있다.
Ⅳ. 요건
1. 권한
확약은 그 대상인 본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2. 내용
그 내용은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이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절차
확약의 내용인 본행정행위에 일정한 절차가 규정된 경우에 확약에 있어서도 당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청문절차 협의 절차가 이에 해당한다.
Ⅴ. 효과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확약의 내용인 행위를 하게 할 법적 의무를 지게 한다. 상대에 이행청구권은 인정되며, 행정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는 의무이행審판 내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