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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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매매’ 정의
2. ‘성매매’ 발생요인
3. ‘성매매’ 유형
4. ‘성매매’ 관점
5. ‘성매매’ 현황
6. 성매매방지법
7. 성매매 여성이 직면하는 문제들
8. 관련 이슈
9. 대책 및 해결방안

10. 토론

본문내용

공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성매매여성을 위한 서비스의 다양한 접근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현장접근 서비스 확대
현장접근 서비스를 통해 에이즈 성병 등에 대한 상담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간단한 응급 치료 기회와 피해 접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공적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성매매 여성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성매매여성에게 제공되는 현장 서비스는 건강 검진, 긴급 치료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구비함으로써 “찾아가는” 서비스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관련 책자와 에이즈 및 성병관련의 홍보물을 전달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가 적힌 전화카드 혹은 안내장을 배포하여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탈성매매를 위한 개인별 통합적 지원 서비스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서비스는 개인의 특성과 현재의 상황에 맞춰 제공해야 하며, 지원 서비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중장기 프로그램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3) 전문 프로그램 센터 운영
성매매 공간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거나, 벗어난 사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성매매 관련 전문 프로그램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4) 법률 서비스 담당팀 운영
현재 일부 법률가의 자원활동으로 ‘한소리회’를 비롯한 몇몇 민간단체에서 성매매 관련 법률 상담 및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포주나 업주를 고발하고 싶어하거나 부채 관계로 협박을 받는 성매매여성에게 폭넓은 법률 상담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서비스 담당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3) 퇴폐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계 기관의 ‘집행 의지’라 할 수 있다. 날이 갈수록 주택가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성매매에 대해 여성계를 중심으로 성매매 방지법 제정을 촉구해 왔고 정부도 성매매의 사회적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매매 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
경찰청은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집창촌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 관할 128개 경찰서 담당경찰관 534명 중 356명을 여경으로 교체하고 경찰서 여성 상담실을 성매매여성 상담 및 조사실로 개편 운용하기로 했다. 상담조사실내 진술녹화 시설도 설치한다. 특히 청사 내에 ‘성매매여성 긴급지원센터’를 마련, 성매매여성과 관련된 긴급구조 요청이나 피해신고 접수 등을 일원화해 신속히 대처하고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법률의료 지원까지 24시간 원스톱(One-Stop)으로 서비스한다.
4) 민간 단체 연계
성매매 방지 사업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세계적 경향이다. 특히 금지주의 국가인 우리 사회의 경우 경찰, 공무원에 대한 거부감이나 관계법상의 모순으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성매매여성의 인권 문제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개입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민간단체는 서비스 대상에 대한 접근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조사 활동이나 지원 활동에서 노하우를 가진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할 때 민간단체는 전/현직 성매매여성 및 탈 성매매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성매매 관련 민간단체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 민간단체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이 요구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에 서비스를 위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이슈 기사3.
* 출처: 뉴시스/ 2010. 12.08
성매매 전단지 제작한 디자인업체 대표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성매매 불법 광고전단지를 제작한 K기획 대표 강모씨(40)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의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강씨는 지난 2005년 중순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여성의 나체 사진과 출장마시지 전화번호가 들어간 성매매 전단지 7000만매(1t트럭 100대 분량)를 제작해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는 광고기획 회사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전단지를 디자인해주고 일반 인쇄물보다 20~30% 높은 가격을 받아왔으며, 한 해 40여회(1회당 50만매 내외) 정도를 꾸준히 납품해 온 것 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씨에게 성매매 전단지를 건네받은 뒤 인쇄물을 찍어낸 업자를 추적하고 있다.
안현주 기자 ahj@newsis.com
주요 이슈 기사4.
* 출처: mk 뉴스/ 2010. 11.24
인터넷에서 청소년 성매매 유인하면 채팅 자동차단
인터넷 채팅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유인하면 채팅을 자동 차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15개 유관부처.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2차 성매매 방지 대책 추진 점검단 회의`를 열고 성매매 유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각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보급해 특정 단어가 대화에 등장하면 채팅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각 포털사이트가 이용자 약관에 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시 채팅을 차단하고 경찰에 신고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의 80%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성매매 알선업소가 형사처벌보다 행정처분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손실을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고, 알선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나 폐쇄 등 행정처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 전단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전단지에 표기된 이른바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재만 기자
10. 토론
: ‘성매매’ 행위는 합법적인가? 비합법적인가?
합법적이다.
* 성 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이다.
* 개인의 욕구와 성행위를 규제할 필요는 없다.
* 남성들의 성욕구가 불해소될 때 성폭력, 성범죄 증가한다.
* 서로간의 계약이다.
* 성을 팔 자유가 있다.
비합법적이다.
*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범죄이다.
* 인권을 존중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
* 신체와 돈은 교환될 수 없다.
* 사회통념으로 볼 때에 돈을 받고 성 매매에 응했다는 것은
허락이라고 보기보다는 돈을 목적으로 했음을 알 수가 있다 .
-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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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11.04.01
  • 저작시기20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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