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 의료사회사업과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제도와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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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료사회사업 실천을 위한 함의

Ⅱ.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1. 사회보장의 범위와 방법
1)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
2) 공적부조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법
4) 기타

2. 의료보장의 범위와 방법
1) 의료보험
2) 의료부조
3) 공공보건 서비스

Ⅲ.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Ⅳ. 의료전달체계

1. 의료보험
2. 의료급여

Ⅴ. 의료보장제도의 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1) 적용대상 및 가입자
(1) 적용대상 등
(2) 가입자의 종류
2) 보험급여의 내용
(1) 요양급여 및 요양비
(2) 임의급여(장제비와 본인부담액 보상금)
(3) 장애인에 대한 특례
(4) 건강검진
(5) 구상권
(6) 급여의 제한
(7) 급여의 정지
3) 보험료
(1) 보험료(제 62조)
(2) 보혐료의 부담(제 67조)
(3) 보험료의 납부의무(제 68조)
4) 관계기관
(1) 건강보험 심의조정위원회
(2)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3) 국민건강보험공단
(4) 요양기관
5)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Ⅵ. 의료급여법

1. 수급권자
2. 급여의 내용
3. 급여비용의 부담 및 대불
4. 의료급여 행정체계
1) 의료급여기관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
3) 보장기관
5. 의료급여기금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
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
료소 등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급여를 효율적
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 장비, 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요양기관을 종합 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
고, 요양급여 절차 및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제40조).
이 외에 제4장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42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와 지급(제43조),요양비(제44조)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5)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과 보험료 등,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제76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
다. 또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 또
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78조).
6. 의료급여법
2004년 3월 5일에 개정된 의료급여법(법률 제7182호)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1)수급권자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으며(제3조),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
분한다.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제5조). 시장 군수구청장
은 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하며(제8조), 의료급여증
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구호법 에 의한 이재민
3.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의상자) 및 의사자(의사자)의
유족
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
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한 자
6.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7.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8. 광주민주화 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
상금 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자
2)급여의 내용
수급권자의 질병 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진찰검
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
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이다.
3)급여비용의 부담 및 대불
의료급여에 소요된 비용은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의 전부
를 기금에서 부담하며,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13조에서 상
세히 정하고 있다(법 제10조, 영 제13조).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급
여비용에 대하여는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의료급
여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
다(제21조). 대불금의 신청은 대불신청서에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 진료기
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시 군 구의 사회과(사회복지과)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규칙 제27조).
4) 의료급여 행정체계
(1)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 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
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제2조).
-제 1차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개
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농
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등을 말한다.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시 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
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2)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 도와 시 군 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
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보건복지부와 시 도
및 시 군 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
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6조).
(3)보장기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한다.
5)의료급여기금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 도에 의료급여기금은 국고보조
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불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0).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실제.
-서병진(2007). ‘노인복지론’. 서울: 솔바람
-김선희 외(2005). ‘노인학대전문상담’. 한국가족복지학회. 서울: 시그마프레스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청구, 심사 민원상담사례집
-강미나 외(2007).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국토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노인장기요양기관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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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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