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보소양인증제]교원정보소양인증제의 등급, 교원정보소양인증제의 필요성, 교원정보소양인증제의 내용, 교원정보소양인증제의 평가 방안, 향후 교원정보소양인증제 방향, 교원정보소양인증제 관련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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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원정보소양인증제]교원정보소양인증제의 등급, 교원정보소양인증제의 필요성, 교원정보소양인증제의 내용, 교원정보소양인증제의 평가 방안, 향후 교원정보소양인증제 방향, 교원정보소양인증제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원정보소양인증제의 등급
1. 9급
2. 8급
3. 7급
4. 6급
5. 5급
6. 4급
7. 3급
8. 2급
9. 1급

Ⅲ. 교원정보소양인증제의 필요성

Ⅳ. 교원정보소양인증제의 내용
1. 인증 대상자
1) 대상자
2) 용어 정의
2. 수행 기관
3. 인증 범위 및 방법
1) 인증 범위
2) 인증 방법
4. 인증 결과 기록 및 관리
5. 인증 결과 활용
1) 결과 활용 방안
2) 유인가 제공
6. 시험 인증 방법 및 절차
1) 시험 방법
2) 시험 절차

Ⅴ. 교원정보소양인증제의 평가 방안
1. 평가 도구 및 방법
2. 평가 횟수
3. 평가 절차
1) 시험 안내
2) 원서 접수
3) 수험료
4) 시험 실시
5) 시험 장소의 시설·설비
6) 결과 처리 및 통보
4. 인증서 교부
5. 인증 결과 관리
6. 인증 유효기간

Ⅵ. 향후 교원정보소양인증제의 방향

Ⅶ. 교원정보소양인증제 관련 제언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5대 이상 구비해야 한다.
6) 결과 처리 및 통보
시험 결과 처리는 1주일 이내에 완료하여, 응시자에게 통보한다. 필기시험 결과는 점수표와 실기 시험 자격여부를 문서로 통보한다. 실기 시험 결과는 수준급별로 분류하여 인증 합격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응시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전화 응답 시스템도 활용한다.
4. 인증서 교부
인증서는 실기 시험을 통과한 응시자에게 발부하며, 결과 통보일 당일부터 발부한다.
5. 인증 결과 관리
인증 결과는 시도교육청이나 혹은 지역교육청에서 전산 관리하며, 학교에서는 개인 인사기록카드에 등재한다.
6. 인증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교원 정보소양의 초, 중, 고급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교육정보화 전담 부서 요원, 교과목 담당 교사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그 시한을 정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은 그 속도와 영역 면에서 매우 큰 폭으로 변화하므로 탄력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기시험 후 취득한 실기 시험 자격증은 취득일로부터 3년까지 유효하다. 즉, 3년 이내에 실기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그 자격은 상실되며, 이 경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에 다시 응시해야 한다.
아울러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재인증 받게 될 경우에, 그 동안의 활용 성과 등을 산정하여 우수한 교원에게 부가점을 주거나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재인증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 하다. 예를 들어,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활용 실적, 에듀넷 등에 탑재를 통한 공유 실적, 각종 자료 공모전 입상 경력 등을 인증제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Ⅵ. 향후 교원정보소양인증제의 방향
인증 체제라 함은 대상자에게 인증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요소, 즉 수행기관과 인력의 역할, 평가를 위한 도구와 절차 및 결과 처리 등의 요소 전반에 관한 기본 형식 및 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설정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틀을 말한다. 교원 정보소양 인증 체제는 정보화 시대에 교원들에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적인 능력의 보유 여부를 판정함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그리고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좀 더 높은 수준의 능력을 함양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최종적으로는 시험을 통한 인증을 전제로, 인증체제의 제도화를 위한 시설 및 인력 등의 환경 조성 기간 확보와 조기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즉, 준비 및 정착단계에서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등의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한 교원의 정보소양 수준을 제시하는 체제를 제안한다.
인증 체제 운영은 인증을 희망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되, 다양한 유인가를 제공하고 인증결과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모든 교원이 적극적으로 인증을 원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도화에 따른 강제적 시행으로 인한 현장 교원과의 마찰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교원들에게 교육정보화에 대한 자율적인 경쟁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이에 대한 의식 전환을 광범위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인증 희망자가 증가할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여러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에 참여하도록 한다.
Ⅶ. 교원정보소양인증제 관련 제언
첫째, 현행 정보관련 능력 인증체제의 개선할 점으로는 평가의 내용이 직접 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현실성이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의 정보관련 인증체제를 통합하여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보관련 인증체제가 생긴다면 컴퓨터 및 다른 정보기기, 정보기술 활용의 숙달 정도를 평가하는 목표를 두고, 그 평가내용으로는 H/W 기본지식으로 하며, 학교교육과정에 정보관련 인증체제의 내용을 흡수하여 학교교육에서 다뤄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소양 능력 인증 제도를 운영하여 자신의 수준 및 적성을 판단하고 직업선택에 활용, 인증 결과는 재교육의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그리고 학점은행제와 연계된다면 학점이수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아실현 및 기회균등의 민주주의 이념 실현에 이바지하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의 지표를 제공하여 학교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적합화를 유도할 것이다.
Ⅷ. 결론
교사의 업무 영역을 교수-학습 활동, 학생 관리, 학사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일반적인 정보소양의 범주와 교사의 업무 영역 중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계획을 선정하여 교사에게 필요한 정보소양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
그리고 교사의 정보소양 능력의 범주를 개발하여 이러한 범주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 학습 방법의 사례를 제시해야한다. 자기 학습 방법의 사례는 아직까지 정보소양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소양 교육의 틀을 구성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정보소양 범주는 단지 교수-학습 자료 개발의 업무뿐만 아니라 교사의 다른 업무에도 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자기 학습을 통해 정보소양 능력을 획득한다면 어떤 업무처리에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정보소양 능력에 대한 관점을 기존의 컴퓨터 활용 능력 차원에서 정보 활용 능력으로 확장시키고 정보소양의 학습을 위한 방법을 교사의 인지적직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새롭게 제안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동 외(1998), 정보 사회의 이해, 나남출판사
▷ 백영균 외(1997), 교원 정보소양 인증 방안 구상을 위한 세미나 보고서, 제 1 주제 교육대학의 교원 정보소양 추진 현황 및 발전 과제 1, 연구자료 RM97-4
▷ 방명숙(1997), 교원 정보소양 체계화 연구,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 손병길 외(1998), 교육정보화 기자재 활용 실태 및 교원 의견 조사 결과 보고(미출판물),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 조정우 외3(1997), 초·중등 교원을 위한 정보소양 안내서,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 정광훈(1999), 정보소양 학습과 기능적 수준의 메타인지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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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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