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유형,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성격,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근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찬반론, 향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선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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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의 사회적 책임]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유형,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성격,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근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찬반론, 향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유형
1. 이해자 집단에 대한 이해조정의 책임
2.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3. 종업원의 인간적 만족에 대한 책임
4. 고객최대 만족의 실현
5. 정부에 대한 책임이행
6. 채권자 혹은 거래자에 대한 책임
7. 후계자 육성의 책임
8. 기업의 존속 및 발전에 대한 책임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성격

Ⅲ.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Ⅳ.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근거

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찬반론
1. 긍정론
2. 사회적 책임의 부정론

Ⅵ. 향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선 방향
1.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2. 기업이익의 사회환원방식의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여기서 반대급부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으나 지역사회에서 공장이 활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그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 수단으로써 하는 기부행위이다. 이것은 결국 기업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
다음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고 하는 기부행위가 있다.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는 기부행위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에 해당한다. 예컨대 소외계층의 지원을 위한 복지재단에 대한 기부, 빈빈층의 의료지원을 위한 병원건립, 학술단체나 문화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는 국제회의의 비용부담,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부담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는 기부행위는 기업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는 아니다. 따라서 기업 내지 경영자로서는 이러한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의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계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기업으로서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기부행위는 주주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된다. 기업이 그러한 기부를 경비로 처리하면 그 재원은 본래 주주의 이익배당이나 세금으로 처리될 것을 기업이 임의로 처리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이 과다하면 주주나 세무당국도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또한 만일 그러한 기부가 세금공제 후의 이익금의 처분으로 이루어져도 주주로부터의 불만을 나타내기 쉽다. 주주가 이미 배당 또는 주가인상 등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주주의 배당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만을 표출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업은 이러저러한 기업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기부행위를 하는 것이 상당한 난관에 봉착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대가성 없는 기업의 기부행위는 기업이나 경영자의 자의적 결정에 따르게 되며, 이러한 자의적 결정에 의한 기부행위가 사회내의 반기업감정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적 견해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의 기부문화에 대한 하나의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기부문화에 대한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이 직접 기부하지 않고 비영리적인 복지재단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재단과 기업의 관계는 재단이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기업은 자금을 출연하여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재단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액을 원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관련회사나 기타회사의 주식을 그 재단에 기부하고, 재단은 그 소유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의하여 스스로 그 목적으로 하는 복지활동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재단의 목적사업은 노인복지사업, 장학사업, 과학기술진흥사업, 의료사업, 교육사업 등이 있다. 현재 미국에는 이와 유사한 재단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록펠러재단, 포드재단 등이 대표적인 것이며, 그밖에도 하버드대학 및 예일대학 등도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배당금이 대학운영자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대기업은 이와 같은 재단 또는 대학 등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도 이윤을 추구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배당금이 감소되면 이러한 재단이나 대학의 활동이 정체되어 미국사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은 형태로 기업은 다만 배당금을 지불하는 데만 전념하고 복지적 활동은 모든 기업의 형편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않는 제3자적인 재단이 수행한다면, 기업이 배당금을 지불하기 위한 일상 활동에 대하여 사회적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일반사회에 지금까지 존재해온 반기업감정을 해소할 수 있게 되고, 오로지 영리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종업원의 모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경우 종업원은 고전적인 자본가의 소비에 봉사하는 시녀의 역할을 한다는 비난은 더 이상 받게 되지 않으므로 그 도덕성이 증진된다고 본다.
한국기업들의 복지재단 등에 대한 기부금액이 외국기업에 비하여 뒤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의 조사에서 한국기업의 세전이익에 대한 기부금액의 비율은 미국기업의 몇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재벌들은 기업재산의 사회 환원의 명목으로 경쟁적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이러한 재단이 75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국에서 표면적으로는 외국에 비해 기부금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은 외국에 비해 그리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로는 기업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그 원래목적에 충실하기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의 공익법인은 순수복지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종합병원이나 사립대학설립자금에 투자하므로 영리적 색채가 짙은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재단은 국민들의 반기업감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외계층의 보호에 역점을 두어야 하나 영리적 수익사업에 주력함으로써 본말을 전도시키고 있다. 다음 공익법인이 보유한 상장사의 주식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지주회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일각에서는 한국기업의 기부는 사회에 자신의 자산을 내놓는 자선이 아니라 재벌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또 다른 투자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공익법인은 이러한 사회적 비난을 극복하고 순수복지사업에 전념함으로써 원래 목적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담당에 일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기업은 더 많은 기부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 순수하게 또한 균형 있게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하여 대주주의 경영목적이나 선심성으로 베푸는 성격을 벗어나, 좀 더 계획적이고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받고 있다.
참고문헌
ⅰ. 김성수(2000), 기업경영윤리론, 삼영사
ⅱ. 이재훈(1996),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윤리적 접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ⅲ. 정무성(200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본질과 범위,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전국경제인연합회
ⅳ. 최인철 외(2002), 재인식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ⅴ. 최인철(2005),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현황과 과제, 경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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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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