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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총선거)보도(국회의원선거보도) 정보원, 총선(총선거)보도(국회의원선거보도) 규정, 총선(총선거)보도(국회의원선거보도) 당락운동, 잘못된 총선(총선거)보도(국회의원선거보도) 사례, 바람직한 총선보도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총선(총선거)보도(국회의원선거보도)의 태도

Ⅲ. 총선(총선거)보도(국회의원선거보도)의 주의점

Ⅳ. 총선(총선거)보도(국회의원선거보도)의 정보원과 보도대상

Ⅴ. 총선(총선거)보도(국회의원선거보도) 관련 규정
1. 공정보도의무(법 제8조)
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선거방송의 공정성여부 조사(법 제8조의2)
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선거기사의 공정성여부 조사(법 제8조의3)
4. 정기간행물의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법 제8조의4)
5.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법 제94조)
6.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법 제95조)
7. 허위논평․보도의 금지(법 제96조)
8.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법 제97조)
1) 선거운동목적의 언론인 매수금지(제1항)
2) 보도․논평 등 관련 언론인에 금품․향응제공 금지(제2항)
3) 언론인의 금품․향응 요구 금지(제3항)
9.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법 제98조)
10.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 보장 및 결과공표 금지 등(법 제108조)
1)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인용보도 금지(제1항)
2) 투표용지 유사모형 또는 후보자나 정당의 명의를 밝힌 여론조사 금지(제2항)
3) 공표․보도목적의 여론조사와 그 결과 공표시 의무사항(제3․4항)
11. 투표의 비밀침해 금지(법 제167조제2항)
12. 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법 제271조의2)

Ⅵ. 총선(총선거)보도(국회의원선거보도)와 당락운동

Ⅶ. 잘못된 총선(총선거)보도(국회의원선거보도) 사례
1. 위험수위 넘어선 편파왜곡보도
2. 대표 따라잡기 및 이미지선거보도로 정책보도 실종
3. 정치냉소주의를 조장
4. ‘지역주의’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하지 못함
5. 지나치게 인색했던 민노당관련보도
6. 유권자운동 폄하

Ⅷ. 바람직한 총선(총선거)보도(국회의원선거보도)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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