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특허]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특성,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역사,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비판,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대안 분석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생명공학특허]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특성,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역사,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비판,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대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특성
1. 발명의 성립성
2. 산업상 이용성(Industrial applicability)
3. 진보성(Inventive Step)

Ⅱ.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역사

Ⅲ.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비판

Ⅳ.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Ⅴ.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대안
1. 자연 상태로부터 분리․확인된 유전자, 단백질, 세포 및 미생물
2. 자연의 산물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이들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2차 산물로서의 형질전환체 및 형질전환체의 일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때만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못 박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애틀 각료회의를 위해 케냐에서 제출한 준비서면(WT/GC/W/302)에서도 생물학적 방법과 미생물학적 방법의 구분은 작위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① 동식물 특허 배제의 선택권이 왜 미생물로 확장될 수 없는지에 관해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②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방법이 미생물학적 방법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명백하게 규정해야 하고 ③ 동식물과 미생물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 또는 이것들의 일부가 특허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생산하는 자연적 방법도 특허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27.3b조에서는 식물 신품종에 관해서는 특허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적인 개별체계로 독점권을 인정토록 하고 있다. 아프리카그룹에서는 이 규정을 개도국이 실행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과 세계농업식량기구(FAO)의 식물유전자자원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Undertaking for Plant Genetic Resource)과 같은 국제적 규범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② 원주민 및 지역사회의 농사, 농업, 보건의료에 있어서 지식과 혁신을 보호해야 하는 개도국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종자를 보관하고 교환저장하고 수확한 것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전통적인 농사의 방식이 지속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UPOV 조약을 ‘효과적인 개별체계’와 등치시키려는 선진국의 압력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
③ 개도국의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반경쟁적(독점적) 권리나 관행은 제31조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금지해야 한다.
Ⅴ.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대안
1. 자연 상태로부터 분리확인된 유전자, 단백질, 세포 및 미생물
자연 상태로부터 분리확인된 유전자, 단백질, 세포 및 미생물은 특허법상의 “발명”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자연의 산물인 유전자, 단백질, 세포 및 미생물은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자연의 산물, 특히 인체의 일부에 대한 특허는 인체의 물신화를 조장하고 인간 존엄성을 손상시킬 것이다. 자연의 산물을 분리 확인하는 데 공헌한 개인의 노력은 연구비 지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특허를 통한 독점을 허용하면 초기 연구결과가 독점되어 연구개발을 오히려 저해할 것이다. 이는 특허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현행 특허법에도 자연의 산물이(분리확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자연 상태로부터 분리확인된 유전자, 단백질, 세포 및 미생물에 특허를 주는 현행 심사기준은 현행 특허법에 위배되며, 이러한 특허는 중지되어야 한다. 자연의 산물에 대해 특허를 주지 않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모든 발명을 특허화할 수 있으므로, 인센티브로서의 특허제도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독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연의 산물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이들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2차 산물로서의 형질전환체 및 형질전환체의 일부
자연의 산물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이들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2차 산물로서의 형질전환체 및 형질전환체의 일부의 경우 심사 절차의 보완으로서 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 발명을 심사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 필요하다. 특허법 및 특허청의 <심사기준>은 그 자체로 윤리적 고려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으나, 그러나 세부 규정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생명공학심사기준의 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 발명들의 사례를 적절히 선별하고 특허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노력과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며,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등을 설치해서 문제의 여지가 있는 발명에 대해 별도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허심사의 보완을 위해 특허 무효심판 청구인의 적격성 제한의 철폐가 필요하다. 현재는 무효심판 청구인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 발명이 특허되었을 때 환경, 보건, 인권 등의 시민단체들이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한 유럽의 참고사례로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유럽특허청이 벨기에 한 회사(Plant Genetic System)에게 부여된 특허(많은 제초제에 내성이 있는 식물)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리한 예가 있다.(무효사유: 형질전환 식물 및 종자는 특허될 수 없음)
전통적인 특허 배제 대상은 생명공학분야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인간의 진단, 치료, 수술 방법은 특허법 제29조에서 규정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 특허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를 생명공학분야에 적용할 때 유전자 치료법은 현재 특허심사관행상 특허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포를 청구한 특허출원의 경우, 해당 세포를 인체로부터 분리해서 제조해야 하는 경우 해당 세포를 얻기 위해 인체의 완전성을 손상시켜야 한다면 특허를 줄 수 없다는 특허청 심판원 심결례도 있다.
연구 자체가 금지되어야 할 기술 분야는 특허도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인간과 다른 종 세포간의 융합(키메라)는 윤리적인 이유로 연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특허 부여가 금지되어야 한다. 인간복제 기술은 인간배아 복제 및 인간개체 복제 모두 인간존엄성을 훼손하는 윤리적인 문제로 연구자체가 금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런 연구개발의 결과로 얻어질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역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한편 인간배아로부터 얻어지는 간세포는 오직 법적으로 잉여배아로부터 얻어질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인간존엄성의 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제 대상이다. 따라서 인간배아 간세포의 상업화를 엄격히 금지해야 하기 때문에, 특허 부여를 금지해야 한다.
참고문헌
임병웅, 특허법 제5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HB 통합법전
이성우, 특허법과 생명윤리기본법의 역할
특허청(1996), 발명과 특허, 서울 : 한진인쇄사
특허청(1992), 발명생활과 산업 재산권 제도, 서울 : 특허청
한국특허청(2003),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한문희 외, 생명공학기술-현재와 미래, 생명공학연구소

키워드

  • 가격5,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1.04.07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439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