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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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인인구의 장기요양 수요

1. 인구고령화
2. 노인의 건강 및 기능상태
3. 경제적 취약성 및 요양부담

Ⅱ. 장기요양의 기본개념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Ⅳ. 노인장기요양 대상

Ⅴ. 평가판정체계

1. 판정절차
2. 장기요양등급

Ⅵ. 장기요양급여 및 수가

1. 급여
2. 수가

Ⅶ.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Ⅷ. 관리운영

Ⅸ. 쟁점 및 과제

1. 적용대상
2. 평가판정체계
3. 급여 및 수가
4. 재원조달
5. 제공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어 현물(서비
스)과 현금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금급여는 금전적 악용의 소지, 요양
관리자에 비해 가족에 의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 여성(딸 또는 며느리)의 요양
제공 부담 등의 단점이 있다. 반면 가족의 비공식적 요양부담 보상, 지역사회 재가요
양서비스의 활성화, 요양급여비용의 절감 등의 장점도 많다. 일차적으로는 현재 보류
중인 특별현급급여 중 특례요양비와요양병원간병비에 대한 적절한 시기의 시행과 현
금급여의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장기요양의 현물급여의 확대 또한 논의되어야 할 이슈이다. 보장성 강화 차원에
서 본인부담금의 경감과 비급여 부분에 대한 급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활,
외출보조, 이 미용, 식사재료, 예방급여 등의 각종 서비스에 대한 급여채택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등급외자에 대하여 노인성질환 예방사업과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다. 노인성질환 예방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며, 지자체(시군구)에서
는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을 연계해주고 있다. 공단의 노인성질환 예방사업은 보건소
의 노인건강증진사업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에 있
어 요양서비스의 필요 및 이용도가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고위험군에 대한 집
중건강관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복합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높은 군, 혈압
과 혈당 조절 및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군, 의료비 지출이 높은 군, 만성질환의 복합
위험요인을 지닌 군, 최고령군(80세 이상)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들
'요양위험군' 에 대한 밀착형 관리를 위한 요양예방급여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가에 있어 등급과 소요시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되는 서비스가 충
분히 제공되지 못할 소지가 있다. 특히 치매환자의 경우 자기의사 표시가 월활하지
못하여 공급자에 의한 필요 이상의 서비스 제공 또한 우려된다15) 한편 급여에 대해
월 한도액을 적용함에 따라 추가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9.4 재원조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의 강제징수를 통한 사회보험방식의 재원조달 기전을
기본골격으로 하면서 국가부담(조세)이 합쳐진 혼합재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새로
운 제도 도입의 연착륙을 위해 저부담-저급여의 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장래
노인인구의 급증, 대상자 확대, 급여의 확대 등은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앞으로 65세 미만으로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점차적으로 전연
령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경우 보험료에 주로 의존하는 재원조
달방식은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 산정은 저
보험료의 문제로 인한 보장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보험료 징수에 있어 지역가
입자와 직장가입자간 부담의 불형평성 논쟁을 재점화할 소지가 다분하다.
재원조달은 장기요양보험의 지속성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은
보험료와 함께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데 비해 독일은 보험료에만 의존하고 있다. 우
리나라는 관리운영 측면에서 익숙한 건강보험의 방식에 따라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중
심으로 한 국고보조(조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장기요양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재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9.5 제공체계
장기요양제도는 지속적인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주
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서비스를 기존 건강보험하의 의료서비스와
명확히 구분하기란 어려운 점이 많다. 이는 일상생활수행 등 기능상태 장애의 대부분
이 만성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대상자의 의료적 필요도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인정조
사도구에 간호처치와 재활과 같은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둘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 외국의 경우도 두 서비스간의 엄격한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 생활보조서비스에
국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일의 경우를 제외한 일본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는
가정간호와 재활 등의 의료적 서비스도 병행 제공하고 있다.
사실 장기요양이 기능상태의 독립적 수행에 목표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넓은
의미에서는 이와 관련된 모든 보건의료, 복지, 요양서비스를 장기요양서비스로 볼 수
있다. 사실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의료와 장기요양(좁은 의미의)서비스가 모두 필요하
므로 의료와 복지의 통합적 제공체계의 구축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건강보험과의 관계를 고려해 별도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다
보니 의료와 장기요양 제공체계가 이원화되는 양상은 문제로 지적된다.
의료와 장기요양의 효과적인 연계는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요양시설 입소자의 건
강관리, 진료, 응급대처 등을 위해 협약의료기관제도를 도입한 것은 장기요양 수급자
의 의료적 필요를 반영하여 의료와 장기요양간의 연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예라 할 수 있다. 방문재활이나 방문진료와 같은 새로운 재가급여의 도입, 등급외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및 노인성질환 예방사업의 활성화, 요양시설과 차별되는 요양병원
의 아급성기 요양(subacute care)으로의 기능 재설정 등의 논의는 의료와 장기요양
사이의 원활한 연속선상의 요양체계(continuum of care) 구축을 위한 관점에서 풀
어야 할 숙제다. 중장기적으로는 보건, 의료, 복지, 장기요양을 망라한 총괄적인 양질
의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요양체계 (integrated care system)
의 구축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도미향, 주정 외(2009). ‘건강가정론’
-노동부(2008). 여성과 취업
-이영주, 김향선(2008). ‘여성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도미향, 채경선(2008). ‘여성학의 이해’. 양서원
-이기량, 주정(2007).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여성부(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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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0
  • 저작시기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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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6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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