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의료체계와 보장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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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의 의료체계와 의료시설현황

1. 일본의 의료체계와 다섯 차례에 걸친 의료법 개정
2. 일본의 의료시설현황
1) 병원종류별 시설수
2) 의료기관의 기능 분화와 제휴

Ⅱ.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험

1.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2. 의료보험
1) 제도의 개요
(1) 피용자보험
(2) 국민건강보험
2) 적용상황
3) 보험급여 상황
(1) 요양의 급여
(2) 수진율
(3) 1건당 일수
(4) 1일당 의료비
4) 의료비심사

Ⅲ. 노인보건

1. 노인보건제도
2. 노인보건법 제정의 경과와 그 내용
3. 후기 고령자의료제도

Ⅳ. 개호보험제도

1. 개호보험제도 신설의 목표
2. 개호보험제도 신설의 경위
3.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1) 보험자
2) 피보험자의 범위
3) 보험급여의 수속 및 내용
(1) 요개호인정
(2) 개호서비스계획의 작성
(3) 급여의 개요
4) 비용부담의 구조
(1) 개호보험의 재정
(2) 보험료
4. 개호보험시행에 대한 재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에 관해서는 복수의 서비스 단위로 요개호도에 따라 보험급여의 상한액
(구분지급한도 기준액)이 설정되어 있다. 서비스 이용이 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한도액의 90%가 지급된다. 거택개호 서비스계획비의 지급액은 기준액의 전액으로
이용자 부담액은 없다. 시설개호 서비스비 중에서 식사제공 이의의 서비스에 관한 급
여액은 시설서비스별 기준액의 90%이다. 대리수령방식에 의한 현물급여가 되는 것
은 거택개호 저비스비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입소자 부담은 식사제공 이의의 서비스 비용의 10%이나 일상생활에서도 통상 필
요한 비용으로 입소자 부담이 적당한 것이라든가 이용자의 선택에 의한 특별서비스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기저귀대는 급여대상이다.
시설입소자의 식사비용에 관해서는 재가생활 요개호자와의 균형을 취한다는 관점
에서 표준부담액(평균적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액)을 설정하여 이용자
가 부담한다. 거택개호 서비스비나 시설개호 서비스비에 대한 10%의 본인부담액이
고액이 될 경우에는 부담의 상한을 정해 고액 서비스비를 지급한다. 또한 식사의 표
준부담액 및 고액개호 서비스비는 저소득자에 관해 낮은 액을 설정하는 등의 배려가
있다.
4) 미용부담의 구조
(1) 개호보험 재정
개호급여에 필요한 비용은 서비스 이용시의 이용자 부담을 제하고 50%가 공비로
충당되는데 국가가 25%, 도 도 부 현이 12.5%, 시 정 촌이 12.5%를 각각 담
당한다. 공비에 의한 부분을 제외한 50%의 비용은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와 제
2호 피보험자(40세 이상, 65세 미만)의 보험료에 의해 충당된다. 또한 국비의 5%는
시 정 촌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충당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요개호
도의 위험성이 높은 후기 고령자의 가입비율의 차이, 고령자의 부담능력(소득수준)의
차이를 조정하고 재해시의 보험료 감면 등 특수한 경우에 집행된다.
이밖에 시 정 촌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첫째, 요개호인정에 관한 사무경비의 1/2
상당액을 국가가 교부하며 둘째, 도 도 부 현에 재정안정화기금을 두고(재원은 국
가, 도 도 부 현과 제1호 보험자가 1/3씩 부담) 에상을 상회하는 급여비의 증가
나 보험료 미수에 의한 보험재정의 적자를 일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
의 대여, 교부를 행한다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2) 보험료
제 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인 자) : 제1호 피보험자는 시 정 촌별로 개호서비
스량에 따른 정액보험료가 설정된다. 보험료액은 시 정 촌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다르다. 보험료의 설정은 3년 간의 검토에 기초하는데 부담능력에 따라 부담한다는
관점에서 소득단계별 보험요율을 설정하여 저소득자에게는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고소득자에게는 소득에 따라 부담을 하도록 한다.
보헙료의 징수에 관해서는 일정액이상의 노령씨직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금으
로부터의 특별징수(이른바 공제)가 행해지고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시 정 촌이
개별적으로 징수한다. 연금으로부터 공제하는 사람은 전체의 약 85%로 추계된다.
계2호 피보험자(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료보험가입자) : 의료보험자는 피
보험자 1인당 전국균일액에 각 의료보험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제2호 피보험자의 수
를 곱한 액을 개호남부금으로 사회보험진료수가지불기금에 납부하며 지불기금은 모
집한 납부금을 각 시정촌에 일정비율로 교부하는 방식을 취한다. 의료보험자는 이 납
부금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각각의 의료보험제도의 산정방법에 기초하여 제2호 피보
험자의 보험료를 설정하고 일반의료보험료와 함께 동시에 징수한다.
4.4 개호보험시행에 대한 재검토
10년이 경과한 개호보험제도에는 과제도 산처럼 쌓여 있다. 시행 당초에는 이용자
가 자유롭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는, 이용자가
사업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 의해서 이용자가 선택되는 경향이 있었다.
당초의 도입 효과의 하나로 민간사업자로의 문호 개방에 의한 양적 질적 서비스
향상을 노렸다. 사실, 양적 향상, 중간층의 발굴, 개호보험이용에 대한 저항감 감소 등
에는 일정 효과는 있었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주로 방문형 서비스 중심으로 참가했기
때문에 사업소가 급증했으며 사업자가 이익 확보를 위해서 첫해, 요개호자의 발굴, 둘
째, 개호보험 급여비의 대폭적인 상승, 셋째, 사업소에 있어서 이용자 선별과 같은 현
상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를 획득하려는 경쟁이 격렬해져 많은 사업소가 적자
로 전락하게 되었다.
개호보험 시행으로부터 5년 후인 2006년도에 개호보험법을 개정하였다. 개호보험
이 시작된 5년 후에 수급 인정자수는 218만 명에서 425만 명으로 배로 증가하였으
며 보험료 급여액은 5.5조 엔에 이르렀다. 개호보험법 개정의 주안점은 첫째, 시설 급
여의 재검토로 재가 급여와의 균형을 도모해 호텔 비용(거주비 식비)은 이용자가 부
담하게 되었다.
둘째, 종합적인 개호예방시스템의 도입과 새로운 서비스 체계의 도입이다. 요지원
1, 2 인정자에게는 신 예방급여가 신설되었다. 요개호도의 구분 변경이 시행되어 일
부 대상자에게는 인정 범위가 인하되어 상한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용자는 자기 부
담에 의해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후생노동성은 개호 재원을 억제하기 위해서 2003년에는 개호보험수가 개정을
-2.3%로, 2006년에는 -2.4%로 2회 연속해서 마이너스 개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에서는 개호서비스가 붕괴되는 현상도 보여 2009년에는 수가를 3.0% 인상하였
다. 개호보험수가 개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재 확보와 이들에 대한 처우의 개선
에 있지만, 불과 3%의 재원으로는 기대한 만큼의 개선은 어려운 실정이다.
*참고문헌
-도미향, 주정 외(2009). ‘건강가정론’
-노동부(2008). 여성과 취업
-이영주, 김향선(2008). ‘여성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도미향, 채경선(2008). ‘여성학의 이해’. 양서원
-이기량, 주정(2007).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여성부(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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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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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0
  • 저작시기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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