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공맹(공자와 맹자)의 동의성
Ⅲ. 공맹(공자와 맹자)의 사상
Ⅳ. 공맹(공자와 맹자)의 황금률
Ⅴ. 공맹(공자와 맹자)과 전통윤리교육
Ⅵ. 공맹(공자와 맹자)과 恕(서)의 가르침
참고문헌
Ⅱ. 공맹(공자와 맹자)의 동의성
Ⅲ. 공맹(공자와 맹자)의 사상
Ⅳ. 공맹(공자와 맹자)의 황금률
Ⅴ. 공맹(공자와 맹자)과 전통윤리교육
Ⅵ. 공맹(공자와 맹자)과 恕(서)의 가르침
참고문헌
본문내용
두 개의(도덕과 무관하게) 바람직한 물건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보다 더 바라는 물건을 선택한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기에, 맹자는 이 선택의 模式을 우리 모두 도덕행위를 선호하는 도덕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후반부 주장을 정당화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동시에 만족될 수 없는 충돌하는 욕구를 갖고 있을 때 나는 무엇을 선호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있다. 즉 나는 보다 강력한 욕구를 선호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TV 채널 케이스로 돌아가서, 만약 내가 상대방의 욕구를 가지고 그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욕구를 마치 나 자신의 욕구인 것처럼 간주하면, 뉴스를 보는 것과 코미디를 보려는 두 개의 충돌하는 나의 욕구를 갖는 셈이 된다. 그러면, 나는 코미디가 아닌 뉴스를 보는 것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후자가 더 강하게 욕구되어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나는 TV채널을 상대방에게 마땅히 양보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뉴스를 보는 것이 옳다라고 도덕판단을 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상대방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남이 자신에게 마땅히 해주기를(도덕적 의미에서) 바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상황이 역전되더라도 그 결과는 똑같다. 즉, 내가 뉴스를 보고자하고, 상대방이 코미디를 보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나에게 마땅히 TV채널을 양보하여야 하며, 내가 뉴스를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도덕판단을 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상대방의 입장에 섰다고 상상했을 때도, 두 개의 충돌하는 욕구를 자신의 욕구인 것처럼 간주하면, 채널을 양보하는 것이 옳다고 도덕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쌍방의 도덕판단의 내용이 정확히 같기 때문에, 쌍방은 뉴스를 보는 것이 옳다고 서로 완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해석한 바의 恕의 원칙 혹은 정언명법의 두 가지 정식의 배합에 기초한 도덕적 사고의 과정을 정확히 따르면, 여러 대안 중에서 전체 욕구(total preference)를 극대화하는 대안을 마땅히 선택해야 한다는 일종의 公利主義(utilitarianism)에 귀착하게 된다. 다시 말해 공리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공리주의 원칙(the principle of utility)은 없지만, 恕의 원칙과 우리가 해석한 바의 정언명령에 따르는 도덕적 사고는 도덕적 선택(moral decision)의 방법에 있어서 공리주의와 그 내용에 있어서 일치한다. 그러나 이는 벤담 식의 쾌락 공리주의(hedonistic utilitarianism)일 필요는 없다. 이는 각 개인의 욕구(preference) 혹은 목적(end)에 대해 동등한 비중을 두고, 행위자의 선택에 의하여 영향받는 사람들 전체의 욕구를 극대화하는 행위를 선택할 것을 지시하는 일종의 욕구 공리주의(preference utilitarianism)라고 할 수 있다. “욕구”(preference)의 개념은 “쾌락”(pleasure) 또는 “행복”(happiness)의 개념을 포괄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욕구 공리주의는 공리(utility)에 대한 매우 다원적(pluralistic) 함의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雙方間에 적용되는 도덕적 선택의 방법은 多者間의 경우로 쉽게 확장될 수 있다. 나는 하드 록(hard-rock) 음악 애호가로서 헬스 클럽에서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만약 다른 두 사람도 나처럼 열렬한 하드 록 음악애호가라면, 나는 즐겁게 록 음악을 크게 틀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세 사람의 전체 욕구의 만족은 극대화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다른 두 사람이 조용한 가운데서 운동을 하고 싶어 하고 그 두 사람의 욕구의 총합이 내가 하드 록음악을 듣고자 하는 욕구보다 더 강력하다면, 恕의 원칙과 정언명령은 내가 음악을 트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지시하게 된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孔孟의 恕의 원칙과 기독교의 황금률 및 칸트 자신의 몇 가지 핵심적인 언급에 기초하여 해석한 바의 정언명령은 도덕적 선택의 방법에 있어서 사실상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원칙들이 추상적으로 표현되어지면, 이들은 도덕언어의 논리적 성질인 보편화 가능성과 형식적 정의를 가리키게 되고, 또한 실질적인 도덕적 선택의 문제에 적용되어지면, 이 원칙들은 易地思之하는 유비적 방법에 기초한 도덕선택 방법론을 가리키게 된다. 이러한 논리적 성질들로 인해 그 도덕 선택의 방법론은 모두 욕구 공리주의(preference utilitarianism)와 내용상 일치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엇을 마땅히 하여야 하는지의 구체적 내용은 논리적 측면인 공리주의적 도덕선택의 방법과, 사실적 측면인 사람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욕구의 내용이 결합됨으로써 도출되어질 수 있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칸트의 정언명법은 공리주의와 양립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칸트 자신의 정언명법에 대한 몇 가지 핵심적인 진술로부터 정당화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양립가능성의 주장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의무론(deontology)과 목적론(teleology)간의 경계선은 애매해 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의무론”의 개념은 목적론 또는 보다 세부적으로 말해서 공리주의와 현격히 대조되는 것으로서 사용되어진다. 우리가 해석한 바의 정언명법 자체는 형식적 원칙(formal principle)으로서, 이는 관습적 도덕률이나 공리를 극대화한다는 등의 경험적 사실로부터 정당화되어지지 않는다. 대신에, 이는 언어적 직관에 의해 정당화되어진다. 얼핏 보면, 이는 공리주의 원칙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왜 정언명법이 보통 의무론적 원칙으로서 분류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참고문헌
김종무 지음 - 맹자신해, 민음사, 1994
이규성 - 고대유가의 형이상학과 도덕철학에 근거한 맹자의 이념에 대한 논고
이현철 - 공자, 현암사, 2003
정환성 - 맹자의 교육사상
정종저 - 공자와 논어, 이리 : 원광대학교출판부, 1986
황갑연 저 - 공맹철학의 발전, 서광사
이제 우리는 동시에 만족될 수 없는 충돌하는 욕구를 갖고 있을 때 나는 무엇을 선호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있다. 즉 나는 보다 강력한 욕구를 선호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TV 채널 케이스로 돌아가서, 만약 내가 상대방의 욕구를 가지고 그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욕구를 마치 나 자신의 욕구인 것처럼 간주하면, 뉴스를 보는 것과 코미디를 보려는 두 개의 충돌하는 나의 욕구를 갖는 셈이 된다. 그러면, 나는 코미디가 아닌 뉴스를 보는 것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후자가 더 강하게 욕구되어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나는 TV채널을 상대방에게 마땅히 양보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뉴스를 보는 것이 옳다라고 도덕판단을 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상대방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남이 자신에게 마땅히 해주기를(도덕적 의미에서) 바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상황이 역전되더라도 그 결과는 똑같다. 즉, 내가 뉴스를 보고자하고, 상대방이 코미디를 보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나에게 마땅히 TV채널을 양보하여야 하며, 내가 뉴스를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도덕판단을 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상대방의 입장에 섰다고 상상했을 때도, 두 개의 충돌하는 욕구를 자신의 욕구인 것처럼 간주하면, 채널을 양보하는 것이 옳다고 도덕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쌍방의 도덕판단의 내용이 정확히 같기 때문에, 쌍방은 뉴스를 보는 것이 옳다고 서로 완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해석한 바의 恕의 원칙 혹은 정언명법의 두 가지 정식의 배합에 기초한 도덕적 사고의 과정을 정확히 따르면, 여러 대안 중에서 전체 욕구(total preference)를 극대화하는 대안을 마땅히 선택해야 한다는 일종의 公利主義(utilitarianism)에 귀착하게 된다. 다시 말해 공리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공리주의 원칙(the principle of utility)은 없지만, 恕의 원칙과 우리가 해석한 바의 정언명령에 따르는 도덕적 사고는 도덕적 선택(moral decision)의 방법에 있어서 공리주의와 그 내용에 있어서 일치한다. 그러나 이는 벤담 식의 쾌락 공리주의(hedonistic utilitarianism)일 필요는 없다. 이는 각 개인의 욕구(preference) 혹은 목적(end)에 대해 동등한 비중을 두고, 행위자의 선택에 의하여 영향받는 사람들 전체의 욕구를 극대화하는 행위를 선택할 것을 지시하는 일종의 욕구 공리주의(preference utilitarianism)라고 할 수 있다. “욕구”(preference)의 개념은 “쾌락”(pleasure) 또는 “행복”(happiness)의 개념을 포괄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욕구 공리주의는 공리(utility)에 대한 매우 다원적(pluralistic) 함의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雙方間에 적용되는 도덕적 선택의 방법은 多者間의 경우로 쉽게 확장될 수 있다. 나는 하드 록(hard-rock) 음악 애호가로서 헬스 클럽에서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만약 다른 두 사람도 나처럼 열렬한 하드 록 음악애호가라면, 나는 즐겁게 록 음악을 크게 틀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세 사람의 전체 욕구의 만족은 극대화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다른 두 사람이 조용한 가운데서 운동을 하고 싶어 하고 그 두 사람의 욕구의 총합이 내가 하드 록음악을 듣고자 하는 욕구보다 더 강력하다면, 恕의 원칙과 정언명령은 내가 음악을 트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지시하게 된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孔孟의 恕의 원칙과 기독교의 황금률 및 칸트 자신의 몇 가지 핵심적인 언급에 기초하여 해석한 바의 정언명령은 도덕적 선택의 방법에 있어서 사실상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원칙들이 추상적으로 표현되어지면, 이들은 도덕언어의 논리적 성질인 보편화 가능성과 형식적 정의를 가리키게 되고, 또한 실질적인 도덕적 선택의 문제에 적용되어지면, 이 원칙들은 易地思之하는 유비적 방법에 기초한 도덕선택 방법론을 가리키게 된다. 이러한 논리적 성질들로 인해 그 도덕 선택의 방법론은 모두 욕구 공리주의(preference utilitarianism)와 내용상 일치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엇을 마땅히 하여야 하는지의 구체적 내용은 논리적 측면인 공리주의적 도덕선택의 방법과, 사실적 측면인 사람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욕구의 내용이 결합됨으로써 도출되어질 수 있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칸트의 정언명법은 공리주의와 양립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칸트 자신의 정언명법에 대한 몇 가지 핵심적인 진술로부터 정당화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양립가능성의 주장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의무론(deontology)과 목적론(teleology)간의 경계선은 애매해 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의무론”의 개념은 목적론 또는 보다 세부적으로 말해서 공리주의와 현격히 대조되는 것으로서 사용되어진다. 우리가 해석한 바의 정언명법 자체는 형식적 원칙(formal principle)으로서, 이는 관습적 도덕률이나 공리를 극대화한다는 등의 경험적 사실로부터 정당화되어지지 않는다. 대신에, 이는 언어적 직관에 의해 정당화되어진다. 얼핏 보면, 이는 공리주의 원칙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왜 정언명법이 보통 의무론적 원칙으로서 분류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참고문헌
김종무 지음 - 맹자신해, 민음사, 1994
이규성 - 고대유가의 형이상학과 도덕철학에 근거한 맹자의 이념에 대한 논고
이현철 - 공자, 현암사, 2003
정환성 - 맹자의 교육사상
정종저 - 공자와 논어, 이리 : 원광대학교출판부, 1986
황갑연 저 - 공맹철학의 발전, 서광사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