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대기오염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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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경없는 대기오염

II. 중국의 대기오염
1. 대기오염의 심각성
2. 산성비
3. 대기오염의 원인
4. 향후의 전망

III. 나라에 대한 영향
1. 오염원인물질
2. 염된 황사
3. 산성비

IV. 월경성 대기오염에 대한 우리 나라의 대응과 국제법상 규제가능성
1. 우리 나라의 대응
2. 국제법상 규제가능성 검토

V. 월경성 대기오염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본문내용

기여도 측정결과, 중국 50%,한반도 15%, 일본내부 35%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학자들은 일본의 연구사례와 동북아시아의 지형, 기류를 볼 때 아황산가스오염과 산성비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는 30~50%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황사, 산성비에 의한 피해는 산림의 광활한 면적에서의 나무의 고사와 수중에서의 수소이온농도의 증가로 플랑크톤, 조류, 수생식물의 단순화와 멸종을 가속화시키고 토양의 산성화로 생산성이 반이상 감축되어지며 건물, 동상, 기념탑, 유적 등의 구조물을 부식시킴으로써 많은 재산권의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경처는 중국에 대해 우선 대기오염물질이동에 관한 공동조사에 착수하고 나아가 산성비 협정을 맺어 아황산가스배출을 줄이도록 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한중일이 참가하는 동북아환경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중국은 경제성장의 필요성과 자본, 기술부족 등을 내세우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북아 협상에 임하는 중국의 기본입장은 대기오염 측정 등 환경상태의 공동조사활동은 회피하면서도 석탄연소기술 등 실질적인 기술이전과 재원지원 등은 희망함으로써 전형적인 제3세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재정과 기술원조 창구로서의 역할은 반대하면서 이동성 대기오염 공동조사 등은 추진코자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에너지와 대기오염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삼자간 입장차이가 어떻게 좁혀져 합의에 이르게 되고 후속 작업을 벌이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동북아 지역의 국제적 환경문제의 주 원인자는 중국이다. 11억의 인구와 광활한 면적에서 쏟아져 나오는 오염물질은 지구의 대기순환의 원칙과 기상학적 위치로 인해 타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 진행에 따른 월경성 환경오염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 등으로 중국과의 환경협력문제는 주요 현안문제로 부상하였다. 특히 중국과 바다를 끼고 가장 인접해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중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로서 양국간의 환경협력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 환경문제의 경우 피해정도, 오염원 소재파악, 상호영향 등의 규명이 곤란하여 피해에 대한 국제적 합의의 도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염원이 규명된 경우에도 오염자부담원칙(ppp)을 강제할 국제적 규범이나 제도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와 중국간의 환경협력문제는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중국이 스스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그 해결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치외교적 차원의 접근으로, 수교이후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정부부처와 기관간에 협력사업 추진 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환기시켜나가야 한다. 특히 환경파괴로 인한 심각한 반대급부의 발생은 중국에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계속 주지시킴으로써 중국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민간연구기관 및 NGO들간의 학술교류나 인적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에서 오염물질을 함유한 황사의 영향 등 대기오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연구활동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15억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중국의 환경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에 대비한 장기적 투자진출 방안이나 환경기술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탈황집진기 제조기술과 같은 저기술을 이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환경협력사업이나 북서태평양 해양보전사업(NOWPAP) 등 지역 환경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일본과 공동으로 공동조사, 환경계측 기준의 통일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중국으로부터의 대기오염의 영향이적은 일본의 경우 자국의 우수한 환경관련기술을 바탕으로 환경경제관련회의나 협정 등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민의 건강을 살피는 이중효과를 성공시키고 있는데 반해 직접관련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경우는 너무나 소극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 제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개개국민들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주어진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소극적 적극적 의무가 주어져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헌법 35조 규정과 행복추구권, 생명권, 인격권 등에 의거하여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야 한다. 다만 문제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위와 같은 국가간의 협력을 추구하느냐인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하나의 해답으로 제시될 수 있다.
ASEN에서의 ASEP(아세안 환경계획)과 같은 초보적이고 광역적인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국제적 환경오염에 대처하는 것이다. ASEP은 정보의 교환과 감시등의 기능을 갖고 있는 기구로서 그 토의안건은 매우 광범위한 것이며 이러한 초보적인 체제에서 대기오염과 같은 어떠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구속적인 부속협정을 채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 나라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도 참여하는 동북아 환경협력회의 안에 가칭 동북아 환경계획(Northeastern Asia Environmental Programme:NAEP)의 탄생을 모색하고 이러한 지역적 협력체제를 통하여 광역대기오염뿐 아니라 서해의 해양환경관리 등 각종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I. 국경없는 대기오염
II. 중국의 대기오염
1. 대기오염의 심각성
2. 산성비
3. 대기오염의 원인
4. 향후의 전망
III. 나라에 대한 영향
1. 오염원인물질
2. 염된 황사
3. 산성비
IV. 월경성 대기오염에 대한 우리 나라의 대응과 국제법상 규제가능성
1. 우리 나라의 대응
2. 국제법상 규제가능성 검토
V. 월경성 대기오염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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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1
  • 저작시기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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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6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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