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호흡기(호흡기관, 호흡계통)의 구조
Ⅱ. 호흡기(호흡기관, 호흡계통)의 질환
1. 기관지 천식
2. 기관지확장증
3. 만성 기관지염
4. 폐기종
5. 폐암
6. 기타 호흡기 질환
Ⅲ. 호흡기(호흡기관, 호흡계통)의 재활치료
Ⅳ. 호흡기(호흡기관, 호흡계통)의 병력과 이학적 검사
Ⅴ. 호흡기(호흡기관, 호흡계통) 보호프로그램의 활용 사례
1. 목적
2. 분진노출평가
3. 공학적 개선대책
4. 호흡용보호구의 지급 및 사용
1) 호흡용보호구를 선정․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호흡용보호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호흡용보호구의 유지 및 관리
6. 유해성 등에 관한 교육․훈련
7. 프로그램의 작성 등
8. 프로그램의 평가 및 결과의 기록․보존
참고문헌
Ⅱ. 호흡기(호흡기관, 호흡계통)의 질환
1. 기관지 천식
2. 기관지확장증
3. 만성 기관지염
4. 폐기종
5. 폐암
6. 기타 호흡기 질환
Ⅲ. 호흡기(호흡기관, 호흡계통)의 재활치료
Ⅳ. 호흡기(호흡기관, 호흡계통)의 병력과 이학적 검사
Ⅴ. 호흡기(호흡기관, 호흡계통) 보호프로그램의 활용 사례
1. 목적
2. 분진노출평가
3. 공학적 개선대책
4. 호흡용보호구의 지급 및 사용
1) 호흡용보호구를 선정․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호흡용보호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호흡용보호구의 유지 및 관리
6. 유해성 등에 관한 교육․훈련
7. 프로그램의 작성 등
8. 프로그램의 평가 및 결과의 기록․보존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당공정의 근로자에 대한 노출 저감이 필요한 경우
② 시설이나 설비가 설치 중인 단계에서 해당 공정의 근로자에 대한 노출저감이 필요한 경우
③ 기타 근로자의 노출저감이 임시로 필요한 경우
4. 호흡용보호구의 지급 및 사용
1) 호흡용보호구를 선정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노출되고 있는 분진의 종류와 작업조건에 따라 적절한 호흡용보호구의 선정
② 가스용 방독마스크의 분진용 호흡용보호구로의 사용(단, 분진용 여과재를 장착한 가스용 호흡용보호구는 제외)
③ 호흡용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필한 제품으로 사용
④ 호흡용보호구는 근로자의 신체적 조건에 맞는 모양과 크기를 고려
2) 호흡용보호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호흡용보호구의 안면부와 안면사이에 이물질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완전 밀착형 호흡용보호구 착용금지
② 근로자가 안경이나 기타 다른 보호장구의 착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물건이 호흡용보호구의 밀착이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③ 밀착시험을 요하는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에 따른 사용자 누출검사를 실시
㉮ 배기밸브를 손바닥 등으로 차단한 상태에서 숨을 내쉬어 누출이 없음을 점검하는 양압검사방법
㉯ 흡기밸브 등을 차단한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어 누입이 없음을 점검하는 음압 검사방법
㉰ 기타 호흡용보호구의 제조자가 권고하는 양압 또는 음압검사로 상기기준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
④ 호흡용보호구의 사용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에 대한 평가 및 적절한 조치
⑤ 근로자의 호흡용보호구 또는 여과재의 교환을 요청 시 즉시 교환
⑥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를 사용토록 하는 경우 신선한 공기의 공급
5. 호흡용보호구의 유지 및 관리
(1) 청결하고 위생적인 보호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준에 따라 근로자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 호흡용보호구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관시설을 제공하고,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파손, 오염, 태양광선, 극한온도, 과도한 습기 및 화학물질로부터 보호가 가능하도록 할 것.
② 안면부와 배기밸브에 변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③ 공동의 보관함을 구획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이름을 보기 쉬운 곳에 기록하고 혼용되지 않도록 보관할 것.
(3) 호흡용보호구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호흡용보호구는 매 사용 전마다 그리고 청소 시 마다 점검할 것.
② 호흡용보호구의 기능, 연결부위의 권고성, 안면부머리끈 밸브연결관여과재 등 부품 상태를 주1회 이상 점검할 것.
③ 안면부 등 고무제품의 유연성과 노화여부를 주1회 이상 점검할 것.
④ 호흡용보호구의 보관함의 상태와 청결성을 주1회 이상 점검할 것.
6. 유해성 등에 관한 교육훈련
(1)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시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분진의 유해성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분진의 물리화학적 특성
② 분진의 유해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노출기준의 초과 정도와 과거의 측정결과와 비교
④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진감소 대책
⑤ 직업병예방을 위하여 근로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등
(2) 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교육훈련토록 하여야 한다.
① 호흡용보호구의 필요성 및 효과
② 호흡용보호구의 능력과 제한점
③ 호흡용보호구의 점검 방법
④ 호흡용보호구를 쓰고 벗는 방법
⑤ 호흡용보호구 착용시 사용자 누출 검사의 방법
⑥ 호흡용보호구의 유지관리 및 보관법
⑦ 호흡용보호구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의학적 증상이나 증후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가 호흡용보호구를 신규로 착용하기 전
② 작업장소나 호흡용보호구의 형태가 변경되어 이전의 교육훈련이 효과를 상실한 경우
③ 근로자의 지식이나 호흡용보호구의 잘못된 사용이 해당 근로자가 필요한 기술을 교육훈련받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경우
④ 기타 호흡용보호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재교육 또는 훈련이 필요한 경우
(4) 상기 근로자교육은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7. 프로그램의 작성 등
(1)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분진과 관련된 작업환경평가
② 분진 개선대책과 향후 개선사항
③ 분진의 유해성 등에 대한 근로자 교육
④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⑤ 작업장에서 사용될 호흡용보호구의 선정 절차
⑥ 근로자에 대한 의학적 평가
⑦ 완전밀착형 호흡용보호구에 대한 밀착시험의 절차
⑧ 호흡용보호구의 청소, 살균, 보관, 점검, 수선, 폐기 및 유지관리의 절차
⑨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에 공급할 적절한 질과 양의 공기 확보방법
(2) 프로그램을 수립시행 시에는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를 호흡기보호프로그램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8. 프로그램의 평가 및 결과의 기록보존
(1) 사업장에서 시행중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노출기준 초과여부 및 개선대책 등을 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경우, 호흡기보호프로그램평가서를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다음 각호의 결과에 대하여는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① 분진과 관련된 작업환경평가 결과
② 현재 실시 중인 개선대책과 향후의 계획
③ 분진의 유해성 등과 호흡용보호구 등에 대한 근로자 교육 결과
④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⑤ 문서화된 프로그램
⑥ 설문조사 및 의학적 평가의 결과
⑦ 밀착시험의 결과
⑧ 교육훈련 결과
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개선결과
참고문헌
동아일보 연재기사, 재미있는 몸이야기, 호흡기·허파꽈리에서의 가스교환
신현주, 호흡기 관리 및 간호, 대한간호 제34권 제5호, 통권 183호, 1995
신동민, 심페소생술 : 원리와 실제, 신광문화사, 1995
이승헌, 뇌호흡, 서울 : 한문화, 1996
호흡재활 가정 운동 프로그램의 실제,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호흡기학,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② 시설이나 설비가 설치 중인 단계에서 해당 공정의 근로자에 대한 노출저감이 필요한 경우
③ 기타 근로자의 노출저감이 임시로 필요한 경우
4. 호흡용보호구의 지급 및 사용
1) 호흡용보호구를 선정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노출되고 있는 분진의 종류와 작업조건에 따라 적절한 호흡용보호구의 선정
② 가스용 방독마스크의 분진용 호흡용보호구로의 사용(단, 분진용 여과재를 장착한 가스용 호흡용보호구는 제외)
③ 호흡용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필한 제품으로 사용
④ 호흡용보호구는 근로자의 신체적 조건에 맞는 모양과 크기를 고려
2) 호흡용보호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호흡용보호구의 안면부와 안면사이에 이물질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완전 밀착형 호흡용보호구 착용금지
② 근로자가 안경이나 기타 다른 보호장구의 착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물건이 호흡용보호구의 밀착이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③ 밀착시험을 요하는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에 따른 사용자 누출검사를 실시
㉮ 배기밸브를 손바닥 등으로 차단한 상태에서 숨을 내쉬어 누출이 없음을 점검하는 양압검사방법
㉯ 흡기밸브 등을 차단한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어 누입이 없음을 점검하는 음압 검사방법
㉰ 기타 호흡용보호구의 제조자가 권고하는 양압 또는 음압검사로 상기기준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
④ 호흡용보호구의 사용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에 대한 평가 및 적절한 조치
⑤ 근로자의 호흡용보호구 또는 여과재의 교환을 요청 시 즉시 교환
⑥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를 사용토록 하는 경우 신선한 공기의 공급
5. 호흡용보호구의 유지 및 관리
(1) 청결하고 위생적인 보호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준에 따라 근로자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 호흡용보호구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관시설을 제공하고,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파손, 오염, 태양광선, 극한온도, 과도한 습기 및 화학물질로부터 보호가 가능하도록 할 것.
② 안면부와 배기밸브에 변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③ 공동의 보관함을 구획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이름을 보기 쉬운 곳에 기록하고 혼용되지 않도록 보관할 것.
(3) 호흡용보호구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호흡용보호구는 매 사용 전마다 그리고 청소 시 마다 점검할 것.
② 호흡용보호구의 기능, 연결부위의 권고성, 안면부머리끈 밸브연결관여과재 등 부품 상태를 주1회 이상 점검할 것.
③ 안면부 등 고무제품의 유연성과 노화여부를 주1회 이상 점검할 것.
④ 호흡용보호구의 보관함의 상태와 청결성을 주1회 이상 점검할 것.
6. 유해성 등에 관한 교육훈련
(1)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시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분진의 유해성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분진의 물리화학적 특성
② 분진의 유해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노출기준의 초과 정도와 과거의 측정결과와 비교
④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진감소 대책
⑤ 직업병예방을 위하여 근로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등
(2) 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교육훈련토록 하여야 한다.
① 호흡용보호구의 필요성 및 효과
② 호흡용보호구의 능력과 제한점
③ 호흡용보호구의 점검 방법
④ 호흡용보호구를 쓰고 벗는 방법
⑤ 호흡용보호구 착용시 사용자 누출 검사의 방법
⑥ 호흡용보호구의 유지관리 및 보관법
⑦ 호흡용보호구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의학적 증상이나 증후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가 호흡용보호구를 신규로 착용하기 전
② 작업장소나 호흡용보호구의 형태가 변경되어 이전의 교육훈련이 효과를 상실한 경우
③ 근로자의 지식이나 호흡용보호구의 잘못된 사용이 해당 근로자가 필요한 기술을 교육훈련받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경우
④ 기타 호흡용보호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재교육 또는 훈련이 필요한 경우
(4) 상기 근로자교육은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7. 프로그램의 작성 등
(1)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분진과 관련된 작업환경평가
② 분진 개선대책과 향후 개선사항
③ 분진의 유해성 등에 대한 근로자 교육
④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⑤ 작업장에서 사용될 호흡용보호구의 선정 절차
⑥ 근로자에 대한 의학적 평가
⑦ 완전밀착형 호흡용보호구에 대한 밀착시험의 절차
⑧ 호흡용보호구의 청소, 살균, 보관, 점검, 수선, 폐기 및 유지관리의 절차
⑨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에 공급할 적절한 질과 양의 공기 확보방법
(2) 프로그램을 수립시행 시에는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를 호흡기보호프로그램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8. 프로그램의 평가 및 결과의 기록보존
(1) 사업장에서 시행중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노출기준 초과여부 및 개선대책 등을 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경우, 호흡기보호프로그램평가서를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다음 각호의 결과에 대하여는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① 분진과 관련된 작업환경평가 결과
② 현재 실시 중인 개선대책과 향후의 계획
③ 분진의 유해성 등과 호흡용보호구 등에 대한 근로자 교육 결과
④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⑤ 문서화된 프로그램
⑥ 설문조사 및 의학적 평가의 결과
⑦ 밀착시험의 결과
⑧ 교육훈련 결과
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개선결과
참고문헌
동아일보 연재기사, 재미있는 몸이야기, 호흡기·허파꽈리에서의 가스교환
신현주, 호흡기 관리 및 간호, 대한간호 제34권 제5호, 통권 183호, 1995
신동민, 심페소생술 : 원리와 실제, 신광문화사, 1995
이승헌, 뇌호흡, 서울 : 한문화, 1996
호흡재활 가정 운동 프로그램의 실제,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호흡기학,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천자료
- 호흡기계 구조와 기능
- 호흡계와 순환계의 구조와 기능 원리
- 호흡기계 관련 요약 정리
- 호흡기계 학습내용(전반적인 것들)
- 호흡기계 해부생리와 COPD 문헌고찰
- [호흡][운동조절][노인호흡장애][아동호흡장애][신생아호흡장애]호흡의 생화학적 의미, 호흡...
- 성인 간호 (내분비계,비뇨기계,생식기계,소화기계,신경계,심혈관계,혈액,조혈기관,호흡기계 ...
- [병력, 기왕증, 병력 개념, 병력 관리, 국민건강관리카드, 호흡기계병력]병력(기왕증)의 개념...
- 시험대비 의학용어, 단어 요약 & 정리 (소화기계, 호흡기계, 심혈관계, 신경계, 골격계, ...
- [아동 간호학][Bronchiolitis][세기관지염]케이스 스터디(Case Study), 문헌고찰
- 호흡기계질환 (폐쇄성 폐질환, 억제성 폐질환, 폐렴, 폐결핵(결핵), 폐농, 늑막염, 늑막삼출(...
- 노인간호) 노화에 따른 기관의 변화와 결과 (노화에 따른 피부계 변화, 근골격계 변화, 심혈...
- 노인의 변화 (심혈관계 변화, 호흡기계 변화, 소화기계 변화, 내분비계 변화, 신경계 및 감각...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