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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거래은행제도
1. 주거래은행제도의 도입 배경
2. 주거래은행제도의 변천
1) 주거래은행제도의 여건변화
2) 주거래은행제도의 개정
3) 은행별 담당현황

Ⅱ. 은행진입제도
1. 현황
2. 문제점

Ⅲ. 은행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1. 순채무한도제도, Net Debit Caps
2. 사전담보제도, Collateralization

Ⅳ. 은행내부신용등급제도

Ⅴ. 은행지급결제제도
1. 지급수단
2. 참여기관

Ⅵ. 은행여신제도
1. 고객별 전담심사역 제도
2. 회전한도 거래방식
3. 승인과정상 탄력성 부여
1) 고객상담기록부제도(Call Memo)
2) 승인사항기록제도(Record Action)
3) 예외처리제도(Exception)
4) 약정한도초과 재량승인제도(Tolerance Approval)
4. Credit Policy상의 특징
5. 내부용 한도(Guidance Line)

참고문헌

본문내용

BIS의 IRB법 방식에 의거, 필요자본량을 계산한 결과 등급책정의 불일치로 인한 필요자본량의 차이는 1%이내가 50%, 2%이내가 70%, 10%이내가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Ⅴ. 은행지급결제제도
현금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지급결제가 마무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청산, 결제의 세 단계를 거쳐 지급결제가 이루어진다. 먼저 지급(payment)은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서로 주고받을 채권 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음,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직접 건네주거나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주는 것을 말한다. 청산(clearing)은 거래은행이 서로 다른 경제주체들 간에 어음이나 수표 또는 금융기관 간 송금 등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급이 이루어졌을 때 금융기관들이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절차이다. 결제(settlement)는 이러한 청산과정을 거쳐 확정된 금액을 중앙은행 당좌예금계정간의 자금이체 등을 통하여 서로 주고받는 과정을 말한다.
한편 지급결제는 결제되는 자금의 특성에 따라 소액결제와 거액결제로 나누어진다. 소액결제는 건당 금액이 작은 거래에 따르는 지급결제로서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주로 발생한다. 거액결제는 건당 금액이 큰 거래에 따르는 지급결제로서 금융기관간의 자금거래에서 주로 발생한다. 따라서 지급결제시스템도 그 대상이 되는 거래의 특성에 따라 소액결제시스템(retail payment system)과 거액결제시스템(large-value payment system)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소액결제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작은 반면 건수가 많기 때문에 건별로 결제하기 보다는 일정기간(보통 1일)중 발생한 모든 거래를 합산하여 금융기관별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한 후 차액만을 결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거액결제의 경우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큰 반면 건수는 적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즉시 건별로 거래금액을 서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지급결제제도는 이와 같이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 주는 제도적 장치로서 지급수단(payment instruments), 지급결제 참가기관, 청산 및 결제기관, 전산시스템 그리고 업무처리 규정 등으로 구성된다.
1. 지급수단
지급수단은 일반적으로 현금과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구분된다.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은 금융기관을 거쳐 현금화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어음, 수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계좌이체 등이 포함된다. 지급수단은 또한 지급결제 과정에서 종이로 구체화된 지급수단인 장표가 청산을 위해 한 금융기관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실제로 이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표방식 지급수단과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장표방식 지급수단에는 어음, 수표 등이 있으며 전자방식 지급수단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계좌이체 등이 있다.
2. 참여기관
우리가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대금을 지급할 때 그 지급수단이 현금화될 때까지의 지급결제 과정에는 지급수단 제공기관, 청산기관 그리고 중앙은행 등이 참여하게 된다.
지급수단 제공기관은 고객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공급하는 금융기관, 신용카드회사 등을 말한다. 청산기관은 고객이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사용할 경우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기관과 상점주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간에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청산기관에서 확정된 금액을 중앙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두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정 간에 이체함으로써 지급결제과정이 마무리된다.
Ⅵ. 은행여신제도
1. 고객별 전담심사역 제도
각 여신거래처별로 심사역 또는 섭외역이 특정되어 있어 여수신을 포함한 기업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은행거래가 심사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제도
2. 회전한도 거래방식
약정된 여신기간 내에 기표된 여신의 누적액이 약정한도에 달한 후 조기상환 등으로 한도의 여유가 생긴 경우 동 여신한도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회전한도(Revolving Line)라고 하며 당행은 이 회전한도를 기업에게 적용하여 운용한다.
3. 승인과정상 탄력성 부여
1) 고객상담기록부제도(Call Memo)
심사보고서 작성 전 긴급여신 취급이 불가피할 경우나 추진 중인 거래내용에 대하여 신속히 협의결정코자하는 경우에 고객상담기록부에 약식 기재하여 협의하는 제도
2) 승인사항기록제도(Record Action)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전결권자의 약식승인을 받아 여신 취급을 한 후 동 사실을 기록하여 결재를 받는 제도
3) 예외처리제도(Exception)
당초 승인조건과 상이한 여신 취급이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취급할 수 있는 제도
4) 약정한도초과 재량승인제도(Tolerance Approval)
기승인된 여신에 대하여 일정비율(10%) 및 여신승인권자별로 위임된 재량한도 내에서 일시적 여신 초과취급이 가능토록 한 제도
4. Credit Policy상의 특징
- 여신 심사 시 담보보다 여신 용도의 건전성 및 자체 영업으로부터의 상환재원 창출 능력을 중시한다.(Cash Flow Lending)
- 물적 담보는 부차적인 채권보전책으로 간주
5. 내부용 한도(Guidance Line)
차주에게 통지하지 않고 당행 자체 판단에 의한 여신한도를 설정해 놓고 고객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여신을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내부용 여신한도라고 한다.
고객이 여신이 필요할 때 즉시 사용 가능케 함으로써 고객 최우선 경영의 일환이다.
참고문헌
미셸아글리에타(1998), 금융제도와 거시경제
심경섭·이명훈·이영호·이재암 공저(2007), 금융제도와 금융시장, 범한서적주식회사
윤용로, 금융개혁 - 미국금융제도에서 배운다, 매일경제신문사
이래황·이상구(1991), 금융규제완화가 금융기관경영 및 금융제도에 미치는 영향,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우리 나라의 금융제도(1999)
전국은행연합회(1999), 우리나라 은행들의 지식경영 현주소 : 지식창출을 막는 제도와 관행,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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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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