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이론적 근거
(1) 적정절차의 보장
(2) 위법수사의 억지
(3) 사법의 염결성

Ⅱ. 비교법적 고찰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독일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1. 학설과 판례
2. 개별적 검토
(1)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
(2) 적정절차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
(3) 위법한 증거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3.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Ⅳ. 효과
1.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1)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2)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3)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이의신청
2. 위법수집증거에 의해 수집된 증거

Ⅴ. 관련문제
1. 독수독과이론
2. 선의의 예외이론
3. 사인에 의한 위법한 증거수집

Ⅵ. 결론

본문내용

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그것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상대방 몰래 비디오로 촬영 · 녹음한 경우에도 그 비디오테이프의 진술부분에 대하여도 위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대판 1999.3.9. 98도3169
.’ 라고 판시하여 당사자녹음은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3) 전화 또는 대화의 일방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경우
① 학설
일방당사자의 동의로 대화의 비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도청이 허용된다는 긍정설과 법원의 허가 없이 일방당사자로부터 도청의 동의만을 얻어 도청하는 것은 불법감청(통비법 제42조)에 해당한다거나 일방당사자의 동의를 구실로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② 판례
제3자가 전화통화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한 제3자녹음과 관련하여 ‘구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2조 제7호가 규정한 전기통신의 감청은 그 전호의 우편물의 검열 규정과 아울러 고찰할 때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호 소정의 각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위법에는 채록이라고 규정한다)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따라서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 점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판 2002.10.8. 2002도123 甲이 乙을 시켜 丙과 통화하게 한 다음 그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甲을 공개도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하였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호 위반혐의로 기소한 사안임,
’라고 판시하여 제3자녹음은 일방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4) 검토
사인이 행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녹음자와 녹음내용의 관련성에 따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화자 모두의 동의가 없는 한(쌍방동의설) 비밀녹음은 그것이 당사자녹음이든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얻은 제3자 녹음이든 인격권과 사생활비밀권에 대한 침해로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하며, 다란 예외적으로 녹음의 목적 및 수단의 상대성 그리고 녹음에 의하여 지켜져야 할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과의 비교형량 등을 고려해 볼 때, Privacy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한 대화의 비밀녹음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이익형량설). 물론 이 경우 일방당사자가 국가기관의 구성원(수사관)이거나 그를 사실상 보조하는 일반인이라면 그가 행한 동의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Ⅵ. 결어
우리나라에서는 얼마전 법개정을 통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으로 규정하였고, 대법원은 그동안 성상불변론을 유지하여 오다가 법개정이 있은 후 시행되기 직전 판결을 통하여 입장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적법절차의 보장과 위법수사의 억지, 더불어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규정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의 의미에는 다양하게 해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이의 보완을 위하여 형식적인 절차상의 위법의 의미와 실질적 내용이 적정한가의 의미에서 실질적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면 무엇을 수집해도 된다는 의미로서 사용된다면 헌법상의 근본규범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것까지도 수집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것은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법절차를 해석하는데 양보할 수 없는 기준으로서, ⅰ) 영장제도나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ⅱ)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이 형법에 위반하는 경우, ⅲ)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압수 · 수색 등이 무효인 경우에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이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모두 배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 위반인 때에는 사인에 의한 증거수집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고 하더라도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본질적 증거절차 규정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고시계 기획위원, 학설과판례 형사소송법, 고시계사, 2007
류기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9호, 2008
류지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법학연구 제29호, 2008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9
정웅석·백승민 공저,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8
천진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실천적 과제, 동아법학 제44호, 2009
  • 가격2,0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11.04.14
  • 저작시기2012.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656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