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금융기관의 분류,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금융기관의 시장규율, 금융기관과 디플레이션, 금융기관과 서민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주요사항, 일본의 부실금융기관 처리 사례, 금융기관 관련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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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기관]금융기관의 분류,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금융기관의 시장규율, 금융기관과 디플레이션, 금융기관과 서민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주요사항, 일본의 부실금융기관 처리 사례, 금융기관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금융기관의 분류
1. 통화금융기관
1) 한국은행
2) 일반은행
3) 특수은행
2. 비통화금융기관
1) 개발기관
2) 투자기관
3) 저축기관
4) 보험기관
3. 기타기관

Ⅲ.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1. 일반사항
1) 여신취급 방향
2) 여신의 분류
3) 채무관계자
2. 담보
1) 여신의 조건
2) 여신의 금리
3) 용어
4) 담보 취득절차
5) 부동산
6) 부동산 담보취득의 억제
7) 부동산 담보물건별 운용방법
8) 임금채권
9) 기타담보
10) 보험
3. 채권약정 및 여신실행
1) 여신거래 약정
2) 여신취급비용
3) 여신실행

Ⅳ. 금융기관의 시장규율

Ⅴ. 금융기관과 디플레이션
1. 디플레이션에 대한 정의
2. 디플레이션 가능성 점검
3.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Ⅵ. 금융기관과 서민금융기관
1. 상호저축은행
2. 신용협동조합
3. 새마을금고
4.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 현황

Ⅶ. 금융기관의 주요사항

Ⅷ. 일본의 부실금융기관 처리 사례
1. 자금원조방식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처리
1) 금융정리관재인에 의한 관리
2) 구제금융기관에의 영업양도 및 합병시 자금원조
2. 가교은행에 의한 업무의 승계
3. 보험금지급방식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처리
1) 보험금지급방식의 개요
2) 가지급금의 지급
3) 예금 등 채권의 매입 제도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목적에 따라 그 업무가 건전하고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예금 수취 및 자금의 대출, 기타 업무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금융청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공표하게 된다.
또한, 예금보험기구는 가교은행에 대하여 자금의 대출, 차입과 관련된 채무 보증을 할 수 있으며 가교은행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손실(매입 자산에 발생한 양도손실상당액과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손실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보전할 수 있다.
예금보험기구는 가교은행으로 업무가 양도된 피관리금융기관에 대한 관리명령이 있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당해 가교은행의 합병, 영업의 전부 양도, 주식의 양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 등을 통해 경영관리를 종료하여야 한다.
3. 보험금지급방식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처리
1) 보험금지급방식의 개요
보험금지급방식은 금융기관이 부실화된 경우, 부실금융기관의 금융기능을 소멸시키고 예금보험기구가 부실금융기관의 예금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보험금지급의 원인이 되는 보험사고에는 제1종 보험사고와 제2종 보험사고가 있다. 보험금의 지급은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지며 보험금의 지급을 위해서 예금자 명부가 작성된다.
제1종 보험사고는 금융기관 등이 예금지급을 정지한 경우로서 예금보험기구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필요에 따라 1개월까지 연장 가능)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2종 보험사고는 금융기관의 영업면허 취소, 파산 선고 또는 해산의 결의가 있는 경우로서 운영위원회의 결정 없이 보험금지급이 이루어진다.
예금보험기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속하게 기구가 지정하는 형식에 맞춰 예금 등의 자료를 제출 받아 예금자 및 예금구좌 목록을 작성하고 보험금지급액을 산정한다.
2) 가지급금의 지급
가지급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의 지급개시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실금융기관 예금자가 생활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예금보험기구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각 예금자의 보통예금잔액(원금만)에 대하여 1구좌당 60만 엔 한도로 지급되며 보험금이 지급되는 때에는 이 가지급금 지급액을 그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에서 공제하게 된다.
3) 예금 등 채권의 매입 제도
예금자 1인당 1,000만 엔을 넘는 원금과 그 이자는 부실금융기관의 재산의 상황에 따라 청산배당을 통해 지급받게 된다. 다만 청산배당으로 지급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금보험기구는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당해 예금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를 개산 지급이라 한다. 이 경우 지급 금액은 당해 예금과 부실금융기관의 청산배당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비율(槪算支給率)을 곱한 금액이 되고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예금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 대상 예금 등 채권으로서는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예금 외에 외화예금 등이 있는데 예금보험기구는 개산지급률에 대하여 금융청장관 및 재무대신의 인가를 받은 후 예금 등 채권의 매입과 관련된 사항(매입기간, 매입장소, 지급방법 등)
Ⅸ. 결론 및 제언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흐름이 글로벌화 되면서 이제는 국가 단위의 금융시장 개념은 점차 희박해지는 대신에 부와 정보 그리고 유능한 인재들로 무장한 거대 금융기관들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세계 금융시스템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실질적으로 단일 시장화가 되면서 이제 어느 특정 국가만이 독립된 금융시스템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금융산업의 특징은 원래 제조산업이나 유통산업 등과는 달리 제품의 물리적 이동을 동반하지 않고 숫자나 데이터만이 거래되는 정보집약형의 산업이다. 최근에는 자금결제나 금전의 이동에 필요한 데이터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과거의 전통적인 금융산업은 이미 사양산업으로 분류되면서 고도의 금융 정보 및 지식 서비스가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은 자율보다 타율, 창의보다는 권위에 의하여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의 제도나 관행이 다단계 계층에 의해 지나치게 완벽성을 추구하는 나머지 구성원의 사고를 경직시켜 사고의 유연성에서 도출될 수 있는 지식의 창출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가치나 새로운 방법보다는 기존의 가치나 방법을 선호한다. 즉 새로운 가치의 도입으로 인한 기존 가치체계의 혼란을 지나치게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조건, 동일한 특성을 가진 부하를 원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을 육성한다.
앞으로의 금융산업은 고도지식 집약산업으로서 지식사회를 선도할 정보서비스 산업의 하나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지식경영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경쟁력, 나아가서는 경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까지의 국내 금융기관들은 양(量) 중심의 경영, 낮은 수익성과 허약한 재무체질, 리스크 관리 능력의 취약, 선진 외국은행과의 현격한 금융기술의 격차 등 그동안 국내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제도나 관행은 세계적 수준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국내 금융기관들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공유하는 것이 금융기관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참고문헌
○ 강병호(2001), 금융기관론, 서울 : 박영사
○ 김자봉(2006), 최근 전자금융의 발전과 주요 이슈, 한국금융연구원
○ 박주석(2003), 차세대 금융서비스 추세와 전략, 경희대학교
○ 일본 앤더슨 컨설팅 금융빅뱅 전략본부(2001), 미래와 사람들, IT혁명과 금융기관의 생존전략
○ 정찬우(2005), 상호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주간 금융브리프, 한국금융연구원
○ 최공필(2005), 서민금융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기반의 구축, 주간 금융브리프, 한국금융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2000), 금융기관 기능 활성화, 한국개발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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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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