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선거권 헌재판례와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등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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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외국민의 선거권 헌재판례와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등 개정사항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재외국민의 의미와 헌법 2조 2항

2. 재외국민 선거권 사건(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1) 사건 개요
2) 결정 주요내용
3) 결정이유의 요지
4) 심판대상과 관련규정
5) 개정 이후 조문내용
6) 헌법재판소 판결 해석
7) 쟁점이 유사한 다른 두 사건

3. 주민투표법 재외국민 주민투표권 사건(2004헌마643)
1) 사건 개요
2) 결정 주요내용
3) 결정이유의 요지
4) 심판대상과 관련규정
5) 개정후 조문내용

4. 8년만의 판례 뒤바뀜

5. 현실적인 문제점

6. 합헌결정의 주요논거

Ⅲ. 結論

參考文獻

본문내용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며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
이와 반대로 본론의 핵심내용이라 할수 있는 헌법불합치 결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1)재외국민에게 선거권 행사를 인정하더라도 우리의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선거권행사에 대한 제한은 허용될수 있는것이다.
(2)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과제이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주국가의 기능적 전제인 선거권 행사를 특정 국민들에 대해 부정할수 없다고 본다. 예상되는 부정선거가능성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운동방법의 적절한 제한, 사전 사후의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차단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재판 등을 통한 사후적 통제도 가능하다.
(3)선거기술상의 어려움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모바일, IT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충분히 용이해지고 있다.
(4)청구인들 중 이미 국내에서 병역의무를 필한 사람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납세와 국방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부인하는것은 부당하다.
(5)선거권의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막연하고 추상적 위험이라든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정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그에 대한 정당한 목적을 찾기 어려우므로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
(6)재외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을 인정함으로써 재외국민들에게 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며 국가의 운명에 보다 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도 있다. 과거 재외국민의 선거권제한은 선거권행사에 관한 편의제공문제로서 입법재량을 볼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기본권의 제한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여러 가지 수반되는 현실적인 문제점, 그리고 과거 합헌결정을 뒤짚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게 된것이다.
Ⅲ. 結論
과거와는 달리 현대의 기술 발달과 그에 따른 사회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는 경향이 부쩍 늘어가는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옛날에야 수억만리 타국에 사는 사람까지 투표한다면 이상했지만,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좁고 돌아가는 것이 빠른가? 당연히 법도 시대와 여건에 부합되게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에 소개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재외국민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기관의 구성에 참여할 헌법적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던 과거 법률조항은 ‘위헌’임은 이미 결론 지어졌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덧붙여 헌재는 08년 말일까지 새로운 입법을 할 것을 입법부에 부과했고, 현재 국회에서는 그에 따른 입법을 하였고 개정까지 완료되었다.
그리고 직접 개정 전 후 조문을 하나하나 찾아 비교해봄으로써 구체적으로 법률의 어느 부분이 위헌여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법률이 개정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법률은 개정되었으나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 제정 및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 예로 다음과 같은점이 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부터 재외국민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법무부가 해외 부정선거방지를 위한 수사방안 입법추진에 나섰다고한다. 김재홍, 2009.8.20 재외국민 선거사범 수사방안 입법화한다 <법률신문>
국회의원이나 관련 정부부처는 머리가 아프게 생겼지만, 재외국민도 국민이고 재외국민의 보호를 헌법2조 2항에 마땅히 규정한 이상,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해 좀 더 머리를 맞대야 할것이며, 선거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국민의 선거권 행사는 국민주권의 원리의 현실적인 행사수단이다. 선거권은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서 기능하며,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국민의 참정권이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서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일것이다. 헌법 제 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지만, 이것은 선거권을 헌법조항 뿐만 아니라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24조에 의해서 곧바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는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는것이 헌법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임은 두말할것도 없다. 비단 헌법소원심판사건 뿐만 아니라 평소에 국가, 정치, 헌법에 조금의 관심을 가지는 모든 하나하나가 국민의 호헌의지일 것이다.
국가 및 모든 관계부처는 통치조직사항과 정치적인 잣대보다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함은 물론이며 항상 헌법을 수호하며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할 것이다.
- 參考文獻 -
문광삼, 2008, 《韓國憲法學》 삼영사
권영성, 2008, 《憲法學原論》 법문사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
한겨레21 http://h21.hani.co.kr
강주안·권호 2009.11.10 선관위가 봐도 ‘문제 많네’ <중앙일보>
1999. 6. 7. <법률신문>
김재홍, 2009.8.20 재외국민 선거사범 수사방안 입법화한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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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7
  • 저작시기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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